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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칠레 진출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지식
  • 외부전문가 기고
  • 칠레
  • 산티아고무역관 유현주
  • 2014-07-01
  • 출처 : KOTRA
Keyword #칠레 #법 #진출

 

칠레 진출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지식

 

이현호 변호사(aloahhlee@gmail.com)

 

 

 

칠레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이 간단하게 알아두어야 할 법적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1) 칠레 비자 취득

 2) 투자금 유입 및 회사 설립 과정

 3) 상업소 등기 및 사업자 등록

 4) 조세법에 관련된 국세청업무

 5) 칠레 노무 및 노사 관계, 그리고 노동청업무

 

이곳 현지에서 우리 한국 기업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는 언어문제로 발생되는 불이익, 그리고 정확한 정보 없이 시작하는 사업 프로젝트 등이다.

 

한국에서 진출 하시는 중소기업들이 격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현지에서 발생되는 은행업무에 관련된 것들이다. 한국에서는 은행 업무가 그리 크게 어려운 업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여기 칠레에서는 회사 은행 계좌 만드는 작업이 어렵고 까다롭다. 그 이유는 회사 계좌를 오픈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6개월 세금낸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새로 막 시작하는 회사가 어떻게 6개월 세금 근거를 은행에다 제출을 할 수 있는가? 세금낸 근거 없이는 은행 계좌 개설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사를 설립해준 변호사의 개인 보증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다. 이런 사사로운 문제는 한국 대기업에는 별 문제가 안 되나, 회사 신원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중소기업들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 칠레 비자 취득

 

칠레 비자는 크게 관광, 투자 이민, 노동 계약, 유학생 비자등에 관련되어 발급이 허용된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부분은 한국에서 관광비자로 칠레로 출장 나오는 분들이다. 체류기간동안 칠레 지사에서 봉급을 받으면서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관광 비자 목적은 단순히 관광이기 때문이다. 만약 꼭 근무를 해야 할 경우라면 칠레 이민청에 수수료를 내고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절차를 모르고 근무를 했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된 사례를 직접 목격한 경우도 있다. 짧은 기간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장기간 출장이라면 이민청의 절차를 밞든지 아니면 노동계약을 하던지 해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

 

□ 회사 설립 형태 결정

 

회사 설립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상장하는 주식 회사(S.A.A) 상장하지 않는 주식 회사(S.A.C), 지사 계념의 일반 회사(Soc. Limitada), 회사 설립 주주가 한명인 회사(E.I.R.L), 그리고 AGENCY 등으로 분류된다. 주식회사는 운영 과정을 스페인어로 해야하며 그 과정 또한 복잡하다. 운영 과정에 있어서 이사회 및 주주 총회, 주식 배분 및 주식 등기 등으로 회사 운영이 복잡하므로 한국에서 진출하는 중소기업들에는 맞지 않다. 대체로 일반 회사(Soc. Limitada)를 설립하는 것이 더 낫다. 상업소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은 일반적인 업무라 큰 어려움은 없다.

 

□ 국세청 업무

 

조세법에 관련된 국세청업무는 민감한 부분이다. 제대로 된 자문을 받으며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 지금 칠레는 조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칠레로 진출하려고 하는 우리 중소기업에는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으나, 현명한 절세 방법을 찿아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투자 후 발생되는 이익금을 본국으로 가져갈 경우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한다. 그 어려움이란 칠레 국세청에서 많은 세금을 부과 하기 위해 상당한 부분의 회사 지출 경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지출 경비들을 확실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회계 장부 및 출납 장부를 철저하게 만들어 언제든지 국세청에 자진 출두하며 조사에 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칠레 노무관리방안

 

칠레 노무 및 노사 관계, 그리고 노동청 업무는 생각 이외로 어렵다. 그 이유는 한국과 칠레 국민의 정서가 다르기 때문이다. 칠레 노동법, 노동자들의 업무태도,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리 주장이 너무 강해서 작은 문제가 생겨도 칠레 사람들은 노동청을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유념해 회사에 전문 노무 담당을 두어 사전에 문제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회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노무 건으로 문제가 생기면 노동청의 중재가 있지만 합의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며 대부분 노동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 재판을 받는다. 노동법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칠레 노동법이 워낙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져있어 승소하기가 매우 어렵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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