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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逆 직구, 미국으로 직접 수출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시카고무역관 홍용택
  • 2014-06-30
  • 출처 : KOTRA

 

역(逆) 직구, 미국으로 직접 수출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관세사 송은태 K &G Customs Service, Inc.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기술, 그리고 교통수단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소비자의 물건 구매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거주하는 국가에서 판매하지 않는 물품 또는 고가의 물품도 가까운 이웃 나라에 주말 여행을 통해 관광도 하면서 저렴하게 구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여행이 어려운 많은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요즘 흔히 말하는 '직구'를 통해 편리하게 구입을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도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직구를 통해 발생하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신문과 뉴스를 통해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일까요? 미주로 판매를 하시는 분과 미주에서 구입하시는 분을 위해 미국의 수입규정을 토대로 간단히 설명해 드립니다.

 

1. 나도 수입이라는 것을 한다.

 

일반적으로 해외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간단히 물건 구입에서 끝난다고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물품은 해외에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이 과정을 수입이라고 합니다. 수입을 할 때에는 관세법에 따른 통관을 하여 수입국에 관세를 납부하고 추가적인 수입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수입자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수출 액수를 주의하세요.

 

미국에서 '직구'를 하는 대부분의 수입자는 대량의 물건을 수입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사용할 용도로 소량을 수입하기 때문에 우편 또는 쿠리어 서비스를 통해 수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물품의 가치가 작은품목이 많지만 때때로 해외직구가 저렴하다고 해서 수입을 했다 하더라도 그 물품 하나도 고가의 물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0달러 이하의 물품은 세관에서 정식통관 절차 및 무관세로 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0달러 이하로 서류를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세관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이 수입된다고 하더라도 물품정보(예: 주류, 향수, 담배 등) 및 특성을 확인하고 정식통관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가치와 상관없이 정식통관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물로 보내시는 분은 일반적으로 100달러 이하의 물품만이 정식통관 절차 및 무관세로 통관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미화 100/200달러 이하로 신고하여 정식통관 및 관세납부를 피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가치를 세관에 신고하여 올바른 방법을 통해 수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개인용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개인적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식품을 “해외 직구”를 통해 주문할 수도 있고, 건강을 위해 약품을 구입할 수도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의료기기를 살 때도 있습니다.

 

200달러 이하의 물품은 세관에서도 간단하게 통관을 진행하지만, 미국 식품 의약국에서도 대부분 간단하게 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미국 식품의약국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드시 개인 용도로 들어오는 물품이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건강 및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을 수입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여 피해를 볼 수 있다면 그 수입은 허락하면 안 되겠지요.

 

세관 측에서 우편을 통해 들어오는 물품 중 미국 식품의약국 규정이 적용되며 동시에 수입지침이 필요한 물품이 들어있다고 판단할 경우 세관은 미국 식품의약국에 통보하여 지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 시 조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지적재산권

 

만약 여러분이 장인 정신으로 털실을 한 땀 한 땀 꿰어 스웨터를 만들고 그 스웨터가 여러분 회사의 트레이드마크인 '와편해'라는 로고를 단 채 생산이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브랜드가 정말 편한 스웨터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유명해졌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자부심을 느끼시겠지요. 소비자도 똑같은 스웨터를 구입하더라도 되도록이면 편한 '와편해'라는 트레이드마크를 보고 구입을 하겠지요.

 

그런데 어떤 유령 회사에서 '와편해' 트레이드마크를 도용하고 한 번 세탁하면 털실이 여기저기 풀어져 품질도 떨어지며 편하지 않은 스웨터를 생산하여 '와편해' 제품 판매에 불이익을 끼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관은 이러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에 보호를 받는 물품이 우편으로 반입되어 적발 시 개인이 사용할 물품이라 하더라도 자동으로 구금을 합니다. 구금을 풀기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 트레이드마크의 소유업체로부터 수입동의서 또는

  - 트레이드마크를 제거하여 트레이드마크의 역할을 없앤 후 세관의 승인

을 받지 않는 한 수입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명 브랜드의 가방, 시계, 악기, 전자제품, 의류 등을 구입하실 때에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직구'를 통해 새로운 물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물품을 받아보기 전에 그 물품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며 이동하면서 따르는 규정이 있다는 것은 무역 방면에 종사하지 않는 한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미국으로 온라인 판매를 통한 '역 직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수출 전 미국의 수입규정에 대한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시고 수출을 진행하시는 것이 곤란한 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 말씀드린 부분은 미국수입규정에 의거하여 안내해드림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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