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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호주 투자 시 세무상 비교 - 법인설립 vs 지점
  • 외부전문가 기고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이지원
  • 2014-05-29
  • 출처 : KOTRA

 

호주 진출 형태 고려시 지점과 회사간 세무이슈 비교

 

양기석 회계사 EY 한영회계법인 세무본부

(현재 EY Australia Korean Tax Desk에 파견 근무 중)

 

 

 

한국기업들이 호주 시장 진출 시 과연 어떤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세무상, 회계상, 법률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나 이번에는 세무 관점에서 지점 또는 회사로 진출하는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해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보다 쉽게 양자 간 비교를 하실 수 있도록 이슈별로 지점 형태 진출시와 회사 형태 진출시의 차이점을 표로 제시해드립니다.

 

세무상 이슈

지점 (고정사업장)

회사

호주

과세소득의

결정

지점에 대한 세무상 가장 주요한 이슈는 지점의 호주 과세소득 결정입니다. 지점의 호주내 과세대상소득 산출을 위해서는 지점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분배가 필요하며 만일 이러한 계산이 부정확할 경우 호주 과세관청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주 과세관청은 국제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소득이 호주 내 지점에 적절히 분배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점이 납세의무를 적절히 이행하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지점의 기록에 접근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점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분배 이슈 제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전 가격에 대한 고려는 필요합니다.

자회사는 법률상 모회사와 별도의 실체를 구성하며, 그러므로 자회사의 과세소득은 모회사와 독립적으로 산출됩니다.

이익에 대한

호주에서의

과세

호주 과세관청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에 대해서만 30%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송금된 이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점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호주 과세관청은 호주 회사의 전세계 과세대상소득(즉, 호주 내 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30%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지점 이익에

대한 한국에서의

과세방식

지점 이익은 한국 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회사는 지점이 호주에서 납부한 세액을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거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배당

지점은 별도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점의 이익은 한국의 모회사에 귀속됩니다. 호주에서는 별도의 지점 송금세가 없으므로 호주 지점에서 발생한 이익을 한국으로 이전하는데 추가적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모회사에 대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세무상 공제대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회사에 대한 배당금은 배당금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됩니다.

"unfrank dividend"(즉, 호주에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소득을 원천으로 이루어지는 배당)에 대해서는 15%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frank dividend"(호주 내에서 이미 과세가 이루어진 소득을 원천으로 이루어지는 배당)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이 0%입니다.(즉 원천징수세액이 없습니다.)

이자

호주 내 비거주자인 모회사와와 지점 사이의 자금대여는 법인세  관점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단순한 내부거래 또는 단순 자금 배분으로 간주됩니다.

제3자로부터의 대여금에 대해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적용되어질수 있습니다. 지점의 사업영위와 관련하여 회사외 제 3자로부터 발생한 대출과 관련된 이자는 과소자본세제 규정을 충족시 세무상 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됩니다.

과소 자본 세제규정과 이전가격 규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자의 지급은 세무상 공제대상 항목입니다. 이자 지급시 10%의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후 이자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한-호주 조세조약에 따르면 한국과 호주에서는 이자소득지급시 각국가에서 최대로 원천징수할 수 있는 제한세율은 15%이나 호주 국내세법상 국외 차입금에 대해 이자소득 지급시 10%의 세율로 원천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용료

호주내 비거주자인 모회사와와 지점 사이의사용료 지급은 법인세 목적상 인정되지 않으며 내부거래나 단순한 자금의 분배로 간주됩니다.

그외 제3자에 대한 사용료 지급에 대해서는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사용료 지급액은 세무상 공제대상항목이며 이때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용료 소득에 대한 국내 원천징수세율 30%, 한-호주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한 세율 15%)

납세협력

비용

사업구조가 확립되고나면, 납세협력비용은 일반적으로 지점과 회사 모두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좌 동

연결 납세

지점은 여러 지점간의 연결납세, 또는 지점과 자회사간 연결납세를 할수 없습니다.

100% 지배하고 있는 호주 회사간에는 연결납세를 할수 있으며 이때 연결납세그룹에 속하는 회사간에는 서로의 손익을 상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외국거주자

원천세

(총 지불액의

5%)

호주에서 건설업 또는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회사에 대한 지급은 외국 거주자 원천 (FRWT: Foreign resident withholding tax)의 적용대상이 되며, 이때 신청에 따라 외국인 거주자 원천세가 면제되거나 5% 미만의 세율이 적용되어 질수도 있습니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사업철수시

 

세무상 호주의 비거주자가 탐사권과 광물채굴권을 포함한 호주내 부동산 자산, 또는 호주 지사가 영위하던 사업을 위해 사용된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호주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세무상 호주 거주자로 인정되는 법인이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호주내 과세 대상소득에 해당합니다.

매도자가 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광물채광권과 탐사권을 포함한 호주 내 부동산 등의 가치가 회사의 총 자산가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호주 내 비거주자가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호주 내에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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