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전문가 기고] 변경된 베트남의 외국인 노동허가제도
  • 외부전문가 기고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박창은
  • 2014-05-21
  • 출처 : KOTRA

 

변경된 베트남의 외국인 노동허가제도

 

법무법인 지평 하노이사무소장, 유동호 미국변호사

 

 

 

□ 변경된 노동허가제도 개요

 

 ○ 2013년 노동법이 개정되고 이에 대한 시행규칙이 올해 초 발표되면서 외국인 노동허가제도가 다소 까다롭게 변경됨.

  -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노동허가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돼 주재원 파견이나 현지 채용을 고려하는 기업의 경우 면밀한 사전준비가 필요

 

 ○ 외국인 노동허가제도에 대해서는 베트남 정부의 2013년 9월 5일 자 Decree No. 102/2013/ND-CP(이하 ‘Decree 102’)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위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Decree 102 제3조)

  - 본사 파견 근로자: 본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managers, executive officer experts 및 technicians

  - Experts: 동종 업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engineers및 bachelors(학사학위 이상)

  - Technicians: 1년 이상 기술 훈련을 받고 동종 업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본사 근무 경력 12개월 이상의 인원이 현지법인으로 파견 나올 경우 비교적 노동허가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으나 본사 경력이 없는 인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지인으로 충원할 수 없고 외국인을 채용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정을 기관이 납득하도록 설득해야 함.

  - 뿐만 아니라, 동종 경력 5년 이상의 expert, 또는 기술교육 1년과 동종 경력 3년 이상의 기술자에 해당해야 함.

 

 ○ 정부에서 2014년 1월 20일 발표한 Circular no. 03/2014/TT-BLDTBXH(‘Circular 03’)따르면, 상기 전문가와 관련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정부나 기관에서 발급하는 라이선스, 인증서 또는 기업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함.

  - 정부나 공신성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된 라이선스나 인증서 소지자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크지 않겠으나, 기업의 본사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의 경우 그 진위나 적합성을 두고 베트남 정부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아 논란의 여지가 클 것으로 판단됨.

  - 최근 베트남 북부 하노이 지역의 현지법인에 취업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으나, 위와 같은 노동허가 요건은 현지취업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농후

 

□ 외국인 채용 계획의 승인

 

 ○ 그동안 외국인 채용을 위해서는 현지 신문에 해당 채용에 대한 지면 공고를 내고, 채용에 적합한 현지 인원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채용 절차를 밟을 수 있었음.

  - 하지만 새로 발표된 Circular 03에 따르면 기존에 필요했던 신문 지면 공고 조항은 폐지됐으며, 대신 현지법인 소재지 관할 성(Province)급 인민위원장에게 채용 예상날짜 30일 이전에 외국인 채용 수요, 직책, 자격, 경력, 급여, 근무기간 등에 대한 보고를 하고, 인민위원장은 이에 대한 서면 승인을 보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급

 

□ 노동허가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Decree 102 제9조)

 

 ① 법률상 행위능력과 권리능력이 있을 것

 ② 건강할 것

 ③ manager, executive officer, expert 또는 technician에 해당할 것

 ④ 본국 및 베트남 법률에 따른 형사범이거나 형사 소추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관할 기관에 의해 채용 계획이 승인됐을 것

 

□ 노동허가 신청 서류(Decree 102 제10조)

 

 ① 노동부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작성한 신청서

 ② 본국 또는 베트남에서 발급된 건강진단서

 ③ 신청 전 6개월 내 발급된 범죄경력조회서

 ④ 경력 증명서

 ⑤ 성급 인민위원장이 발급한 채용 계획 승인서

 ⑥ 신청 전 6개월 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4㎝x6㎝, 탈모, 정면, 귀 노출, 안경 미착용, 흰색 배경)

 ⑦ 유효한 여권 사본

 ⑧ 본사 파견 근로자는 본사 경력 확인서

 

□ 비자 또는 임시거주증

 

 ○ 노동허가 외에 현지 체류(거주)를 위해서는 비자 또는 임시거주증을 받아야 함.

  - 즉, 노동허가는 노동법에 따라 '채용'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비자 또는 임시거주증은 출입국 및 체류를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2가지 모두 받아야 함.

  - 비자는 유효기간이 비교적 짧으므로, 임시거주증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허가 기간에 상응하여 2년의 임시거주증이 발급됨.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전문가 기고] 변경된 베트남의 외국인 노동허가제도)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