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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중국기업의 한국 투자 시 투자조건 및 절차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4-05-21
  • 출처 : KOTRA

 

중국기업의 한국 투자 시 투자조건 및 절차

 

베이징국연컨설팅 김성훈 대표(법학박사)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유럽 포도주 농장(프랑스 보르도 포도주농장 등)을 손자, 손녀 생일선물로 사 준 중국인이 있다'라든가 또는 '제주도 땅 2/3는 중국 사람들이 다 사버렸다던데'라며 나중에는 제주도가 중국 땅이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과연 중국인들이 이러한 소문대로 해외의 부동산을 살만큼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규모를 간략하게 살펴 보자.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래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규모는20년간(1992~2012년) 64억 달러에서 2151억 달러로 약 34배 증가했고, 재중 한국인구는 약 65만 명, 양국 간 직항은 매주 811편,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은 2만2000개를 기록하며 한·중 양국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2012년 말 기준 경제규모 세계 2위, 교역규모 세계 2위(3조8700억 달러), 외국인 투자유치(FDI) 세계 2위(1117억 달러), 외환보유고 세계 1위(3조3100억 달러)인 경제대국이다. 이 정도면 중국이 해외의 부동산을 싹쓸이(?) 한다는 이야기가 소문만은 아닌 듯하다.

 

아래 내용은 중국인이 해외 투자를 하기 위한 조건 및 절차이다.

 

1. 중앙허가(中央批準)

 

관련 부서

조건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① 미화 10억 달러 이상

국유성 중앙관리기업, 지방기업 미화 3억 달러 이상

(지방)

성금정부 투자부서

국유성 지방기업 미화 3억 달러 이하

 

3. 절차와 조건

 

 1) 중앙(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뻬이안

  - 프로젝트 정보 보고서 원본(국가발전개혁위원회 양식) 제출

 

 2) 국유성 지방기업

  - 소재지 성급정부의 발전개혁부에 보고하고, 성급 발전개혁부서에서 허가한 의견서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송부

 

 3) 국유성 중앙기업

  - 그룹 또는 본사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프로젝트 보고서(주요 기재사항: 프로젝트 명칭, 투자주체 개요, 프로젝트의 당위성 분석, 배경 및 투자환경, 프로젝트 실행방안, 융자방안, 리스크 분석 등

  * 부속문건: 이사회결의 또는 출자결의, 투자주체 및 외국투자자 자산, 경영, 자산신용 상황 자료, 은행에서 발부한 융자의향서, 유가증권, 현물, 지적재산권 또는 기술, 주권, 채권 등을 출자하는 경우 자산평가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입찰, 합병 또는 합작 프로젝트인 경우 중국 측 파트너가 서명한 의향서 또는 광의적 협의서 등)를 신청

 

 4) 투자주체인 중국기업은 허가문 또는 뻬이안 통지서에 따라서 외환, 세관, 출입국, 세수 등의 수속을 진행함.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뻬이안을 하지 않은 프로젝트는 관련부처에서 수속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을 통해 합법적인 송금이 불가

 

 5) 투자주체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허가 또는 뻬이안을 요구하는 해외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투자 시행 이전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발부한 허가문 또는 뻬이안 통지서 취득 필요

 

 6) 허가문과 뻬이안 통지서는 수속 가능 유효기간이 있음. 건설 프로젝트의 허가문과 뻬이안 통지서의 유효기간은 2년, 기타 사업의 허가문과 뻬이안 통지서의 유효기간은 1년임. 만약 투자주체가 위의 유효기간 내에 관련 수속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 내에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함.

 

4. 소요기간과 조건

 

 1) 보고서 및 자료 불충분: 5일 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소명해야 함.

 2) 신청일자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완료, 필요에 따라 10일 연장 가능

 3) 위 기간은 평가기관에 위탁한 평가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기간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제 강대국이다. 중국이 아직까지는 개인에 대한 해외투자를 지역적으로 제한(예, 온주개방 등)돼 있으나 중국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는 것은 이미 개방된 상황이다. 현 시진핑 정권의 집권하에 해외투자 주체에 대한 지역적 제한은 점진적으로 개방될 것이며 투자금액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외상투자기업과 다양한 비즈니스 구조로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하여 중국 기업 또는 중국인과 함께 한국을 포함한 해외투자에 관심을 가져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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