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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노무환경 관리 감독 강화 전망
  • 외부전문가 기고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고성민
  • 2014-05-06
  • 출처 : KOTRA

미얀마, 노무환경 관리 감독 강화 전망

- 정부뿐만 아니라 NGO 중심 노동자 근무실태 조사 -

- 최근 임금인상 등을 원인으로 한 분쟁 늘어 -

     

미얀마 노무환경

     

 미얀마는 장기간의 군부 지배(49)의 영향으로 그동안 근로자의 노무 인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으나, 2011년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NGO 및 국제기구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노무 인권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이 크게 강화되고 있음

     

 미얀마의 제조업은 출자국가에 따라 한국, 일본, 중국, 미얀마계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한국과 일본계 제조업의 근무환경이 가장 나은 것으로 평가되며, 이어 중국, 미얀마로 이어짐

     

노무환경 침해 조사

     

 최근 봉제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주의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노동부뿐만 아니라 민간 NGO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음

     

 민간 NGO“Action Labor Right”는 지난 201310월부터 Shwe Pyi Thar, Hlaing Thar Yar, Shwe Paukkan, North Okkalapa 공단을 중심으로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약 30개의 공장을 대상으로 노무 인권 실태를 6개월 기한(20143월까지)으로 조사한바 있으며, 휴가, 초과근무(O/T), Child Labor(미성년 근무 여부 및 성인직원과 동일 급여 지급 준수 여부), 의약품 비치, 노조 유무 등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담당자 인터뷰 결과, 한국계 제조업체의 경우 근무환경(화장실, 식수대, 식당 등)은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일부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초과근무(O/T), Child Labor(미성년 취업)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밝힘

 

  * 직원이 임신할 경우, 출산휴가를 주지 않기 위해 해당 직원이 스스로 퇴직하도록 강요

  * 초과근무(O/T)를 원하지 않아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 미얀마의 경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4-4-2 시스템)이 만16세에 종료되는 관계로 만18세의 성년까지 2년의 취업공백이 발생하는 관계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은 부모의 동의서와 지역 동장의 추천서를 제출하면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미성년의 경우, 상기 동의서 및 추천서를 위조하여 취업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부 기업의 경우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인력난 부족을 이유로 사전검사를 소홀히 하고 있음(참고로 미얀마의 경우 아직까지 미성년 근로를 규제하는 법은 없으나, 노동위원회 권고 차원으로 미성년의 근로를 규제하고 있으나, 주로 근로 금지보다는 미성년에 대한 노동 학대 또는 성인대비 낮은 급여 지급이 규제의 중심임)  

     

  지난 4월에 있었던 KOTRA 주관 미얀마 노동법 세미나에 연사로 참가한 미얀마 노동부 공장/일반 노동법 조사국 Win Shein 국장은 노무환경 침해에 미얀마 정부의 관심이 높으며,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시사하여, 주로 우리기업이 진출해 있는 섬유, 피혁, 악세서리 등의 제조업 분야에 집중될 예정

     

최근 노동 분쟁 현황

     

 미얀마는 2011년 민간 중심의 신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49년간 군부지배의 영향으로 노동자 시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신정부 출범을 전후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여타 동남아국가와 비교시 여전히 낮은 수준임

     

 미얀마 정부는 노동분쟁에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 관계로, 정확한 통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2010년 이후 언론을 통해 확인된 사례를 살펴보면 20143월까지 54건으로 미얀마 제조업의 특성을 반영하듯 대부분 봉제업에서 발생

  - 미얀마의 노동 시위는 2012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점차 줄어들어 2013년에는 10건이 발생

     * 20103, 20111, 201232, 201313, 20147

     

 노동자 시위의 원인을 살펴보면 월급인상이 주된 이유로 기타 근로권 보장, 복리후생 개선, 근로자 해고 복직 등이 이유임

     

노동 분쟁 해결 관련 단체 및 소요기간

     

 근로자와 고용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해결방식에 따라 조정 후 확정까지 보통 3일에서 14일이 소요됨

     

분쟁해결 방식별 평균 소요기간

공장 내 노동조합으로 해결

5

관련 Township 노동분쟁조정기관 해결

3

/지역 노동분쟁조정기관 해결

7

중앙정부 노동분쟁조정기관 해결

7~14

공문 제출

-

 자료원 : 미얀마 노동부, KOTRA 주관 미얀마 노동법 세미나 발표자료 2014

     

분쟁해결 방식별 구성 현황

     

     

분쟁 해결 단체 유형

인원 구성 유형

구성인원

1

공장 노동조합

근로자 대표

2

201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54

2014년도 1월부터 3월까지

9

  

80

공문으로 신고했던 분쟁사례

     

8

 자료원 : 미얀마 노동부, KOTRA 주관 미얀마 노동법 세미나 발표자료 2014

     

한편, 미얀마 정부는 주정부 및 중앙정부의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사항에 대해 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법적인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해 미이행시 실형선고까지 가능하도록 노동 분쟁조정법 개정()을 의회에 제출하였음.

     

시사점

     

미얀마는 2011년 신정부 출범 이후, 전반적인 근로자 인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또한 미얀마 개방 및 경제제재 완화 이후 발주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작업량 및 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근무환경이 환경이 악화될 여지가 높아 미얀마 정부 및 NGO 단체들의 고용주에 의한 노무 침해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있음

     

특히 외자계기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기업(특히, 섬유, 피혁, 악세서리 등의 CMP 분야)을 전체적인 업계 계도차원에서 주된 관리 감독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 진출기업의 노동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

     

자료원 : 미얀마 투자진출 실무가이드 2013, 미얀마 노동부 세미나 발표자료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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