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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소득세번호 카드(PAN Card) 보유자 인도 과세당국에 법인세 의무신고
  • 외부전문가 기고
  • 인도
  • 첸나이무역관 김남국
  • 2014-04-30
  • 출처 : KOTRA

 

소득세번호 카드(PAN Card) 보유자 인도 과세당국에 법인세 의무신고

 

김태우 삼정KPMG 회계사

 

 

 

1. 소득세번호 카드(PAN Card)란?

 

  Permanent Account Number(소득세 번호)가 기재된 인도 과세당국이 발급하는 카드로 10자리 숫자와 알파벳으로 구성돼 있음.

 

  인도를 기반으로 경제활동하는 자는 인도세법에 근거해 의무적으로 과세당국으로부터 PAN Card를 발급받으며 해당 소득세 번호를 근거로 소득세 신고와 각종 공문서 작성 시 신원을 보장하는 근거로 활용됨.

 

  인도세법 제115조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법인수익이 없거나, 또는 원자재 수출, 배당이나 인도 정부로부터 수령한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이를 제외한 수익(대부분 로열티, 기술/경영 자문료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의무가 발생함.

 

2. PAN Card 관련 원천징수세제 변경사항

 

  2010년 4월 1일 인도 과세당국은 인도 국내외 거래 시 매도자가 PAN Card를 제시할 경우 매입자가 대금지급 시 품목별로 1~10%의 낮은 원천징수율을 반영한 반면, 매도자가 PAN Card를 제시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율을 최대 20%와 품목별 원천징수율 중 높은 징수율을 반영하도록 세제를 개편한 바 있음.

 

  이는 대부분의 품목별 원천징수율이 20%를 하회함에 따라 PAN Card를 소지하지 않은 매도자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인 20%를 반영하도록 하여 절세를 위한 납세자(매도자)가 자연스럽게 PAN Card를 제시하도록 유도하여 납세자 소득의 원천을 과세당국이 파악하고 추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원천징수 대상 증가로 세수확보의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됨.

 

3. 한국 기업의 PAN Card 보유 및 사용현황

 

  인도시장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은 진출형태를 불문하고 대부분 PAN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기업 간의 거래와 매년 9월 말 또는 11월 말(국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을 경우)까지 법인세 및 각종 신고의무(예: 연락사무소) 시 PAN을 신원확인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음.

 

  인도 시장 진출 한국 기업 또는 현지 인도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에 소재한 대부분의 한국 기업도 인도 PAN Card를 보유하고 있으며 초기 인도소재 기업과 거래 시 PAN보유를 권유하고 있음.

 

  이는 PAN 보유대상에 국적제한이 없으며 신청 및 발급기간이 보름 정도로 매우 간소하고 무엇보다 수출대금 수령 시 20%인 원천징수 최고세율을 회피할 수 있어 기업 운용에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인 원활한 현금흐름(Cash Flow)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인도 대상 수출업자로서 해외소재 한국 기업이 PAN을 보유하게 된 사유로 파악됨.

 

4. 인도 과세당국의 PAN 보유자에 대한 신고의무 여부 검토 강화

 

  최근 인도 과세당국(CBDT, Central Board of Direct Tax)은 PAN 보유자를 대상으로 신고 및 납세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PAN 보유자에 대해서는 질의서를 통해 이행여부와 미이행 사유 및 원천징수 명세서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함.

 

  인도 과세당국은 또한 인도언론을 통해 신고 및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소재 PAN 보유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질의서 발송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라 밝혔으며 인도와 활발하게 거래 중인 몇몇 한국 기업도 해당 질의서를 받아 답변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질의서 수령 한국 기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5. 해외소재 PAN 보유 한국 기업의 인도 과세당국 신고의무 이행 여부

 

  대부분 PAN 보유 한국소재 기업은 인도 소재 자회사에 원자재, CKD 및 완제품을 납품하는 한국 본사이며 낮은 원천징수세를 반영받기 위해 PAN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한국 기업은 PAN 보유에 따른 인도 과세당국에 일정한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이해도가 낮아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고 있음.

 

  또한 설령 신고의무사항을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 기업의 소득을 인도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자체가 한국 기업 내부정보가 유출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로 법인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측면도 있음.

 

  더 나아가 지금까지 PAN을 보유한 한국소재 기업에 인도 과세당국이 법인세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어떠한 제재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음.

 

6. 로열티, 기술지원료, 경영지원료 수익 한국 기업의 인도 과세당국 신고의무 사항

 

  인도 법인세법 제115조에 언급한 외국기업의 법인세 신고면제 소득내역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 외국 기업인 한국 기업(대부분 인도 자회사의 본사 또는 관계사)은 인도 과세당국에 해당 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

 

  해당 한국 기업은 인도 소재 기업으로부터 수령한 로열티, 기술지원료 및 경영지원료의 내역과 수령 시 인도 과세당국에 기납부한 원천징수 내역만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그 외 한국 및 기타 지역의 원천소득에 대해서 신고할 의무가 없음.

 

  현실적으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최소 5000루피부터 미납부 원천징수액의 3배로 영향은 미미하지만 지속적인 인도 세제의 미이행으로 향후 전개될 인도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인도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한국 기업은 원천징수액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권고함.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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