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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미국 비자의 이해(2) E-2, 투자자 비자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시카고무역관 장선영
  • 2014-01-07
  • 출처 : KOTRA

 

미국 비자의 이해(2) E-2, 투자자 비자

- 최소한의 투자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상당한 금액 요건 충족 필요 -

Grace Lee, Director of Korean Client Services, Immigration Law Associates P.C.

 

 

 

□ E-2 투자자 비자란?

 

 ○ E-2 투자자 비자는 미국과 통상 항해 조약 또는 무역 투자 조약을 맺은 특정 나라들의 자국민이 미국 내에서 실제적인 투자를 통해 임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자임.

  - 한국인은 미국과 한국이 1957년 11월 7일에 맺은 무역 및 투자협정에 따라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됨.

 

 ○ 이미 투자가 된 기업을 발전시키고 직접 경영을 하고자 하거나, 어떤 기업에 상당한 자본금을 투자하는 과정에 있을 경우에도 E-2 신분 자격이 됨.

  - 외국인은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을 직접 경영해 발전시키고자 하는 경우와 어떤 기업에 상당한 자본금을 활발하게 투자하는 과정에 있을 경우에도 E-2 신분 자격이 됨.

  - E-2 비자는 처음 2년을 받게 되며 2년씩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 있음.

 

□ E-2 비자 신청을 위한 투자자의 요건

 

 ○ E-2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함.

1. 투자자는 사업에 이미 투자를 했거나 활발한 투자과정이어야만 함.

2. 투자기업은 반드시 실제로 존재해야 하며 운영되고 있어야만 함.

3. 투자자의 투자액은 상당(적은 금액이 아닌)해야 함.

4. 투자는 투자자의 생계비 이상의 이익을 창출해야 함.

5. 투자자는 기업의 “개발과 감독”직이어야 함.

6. E-2 신청자는 투자자의 직원으로 중역/감독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에 오거나 미국 내 기업 운영에 필수인 특별한 능력을 보유했거나,

7. E-2 신청자는 E-2 신분이 종료될 때 미국을 떠날 의향이 있어야만 함.

 

 ○ 위의 신청 조건들 외에 해당 E-2 사업체의 적어도 50%는 조약 국가의 국민이 소유해야 하며 만약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다면 주식의 50% 이상은 한국인이 소유해야만 함.

 

□ 상당한 투자액 및 개발과 감독 요건의 의미

 

 ○ E-2 비자의 목적을 위한 투자 자본이 “상당한” 금액이어야 한다는 것은 (1) 비례의 의미에서 상당한 금액 - 예를 들면 기존의 사업체를 구매하거나 고려 중인 신설 사업체 설립을 위한 총 비용과 실제 투자액과의 비례 - (2) 기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투입된 투자자의 재정이 충분한지, (3) 투자자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발전시키고 감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에 충분한 규모의 금액인지 임(E-2 비자를 위한 “상당한” 금액으로 간주되는 최소한의 투자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음).

 

 ○ 기업의 가치(비용)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적으로 공정한 시장가치가 구매가격이 됨.

 

 ○ “개발과 감독”의 기업 활동의 요구 사항은 일반적으로 경영과 감독의 책임직을 의미함.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돼야 함.

 1) 신청자가 채용될 위치의 직함, 회사의 조직 내에서의 위치, 직함에 따른 업무들, 신청자가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 갖는 통제와 책임 정도의 위치 또는 그것의 주요 구성 요소, 신청자가 감독할 직원의 수와 기술 수준, 급여 수준, 신청자가 자격이 되는 중역 또는 감독 경험을 보유하는지

 2) 중역 또는 감독이란 직함의 역할은 우발적 또는 부수적인 역할이 아닌 주된 또는 주요한 역할이어야 함. 만약 해당 직함이 주로 일상적인 업무를 포함하고 낮은 수준의 직원 감독을 수반하는 경우라면 그 직함은 임원 또는 감독이라고 할 수 없음.

 

 ○ 마지막으로 논의할 E-2 조건은 외국인 개인 또는 회사가 생계를 위한 용도로만 투자한 한계 기업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임.

  - 만약 투자가 신청자와 가족의 생계비만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가져온다면 비록 상당한 투자를 했다 할지라도 신청자는 E-2 신청 자격이 되지 않음.

  - 투자가 한계 여부 결정에서 두 가지의 중요 요인이 고려됨.

 1) 투자자가 기업이 아닌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자금이 있거나 투자자와 그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의 소득을 기업으로부터 얻게 되는 경우

 2) 사업이 현재 또는 미래에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미래의 사업 성과를 계획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정상적으로 사업 활동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실현 가능해야 함. 신청자는 신뢰할 수 있는 향후 5년동안의 수익 창출 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체는 일부 미국 시민을 직원으로 고용하면 좋음.

 

□ 직원 고용 시 필요 및 주의사항

 

 ○ 고용주는 I-9  고용 자격 확인서의 요구사항을 알아두어야만 함. 특히, 모든 고용주는 직원이 고용된 첫날에 반드시 해당 직원에게 I-9 양식서 및 지침서를 제공해야만 함.

  - 직원 역시 고용된 첫날에 양식서의 섹션 1을 작성해 서명한 후 지침서에 나열된 것 중에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고용주에게 제공해야만 함.

  - 고용주는 직원에 의해 제공된 고용 문서를 검토하고 직원이 고용된 지 3일 안에 섹션 2를 작성해야만 함.

  - 고용주는 직원이 제공한 문서의 사본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서류 작성 작업은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함.

  - 고용주는 직원에게 고용 자격 입증에 대한 어떠한 특정 문서를 요청할 수 없으며 직원 자신이 어떠한 문서를 제공할지 I-9 지침 문서 목록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함.

 

 

자료원: Grace Lee, Director of Korean Client Services (glee@immig-chicago.com ), Immigration Law Assoiates P.C(www.immig-chicago.com) 기고문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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