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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미국의 IT산업 보호의 새로운 접근에 유의하자
  • 외부전문가 기고
  • KOTRA 본사
  • 본사 주용선
  • 2013-12-31
  • 출처 : KOTRA
Keyword #IT산업

 

미국 IT산업 보호의 새로운 접근에 유의하자

박노형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1. 서론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등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산업의 발전으로 세계 경제는 국경을 초월하여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얻고 있다. IT산업은 그 자체로 독립된 산업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등 다른 산업의 기반도 된다. 더 효율적인 첨단 자동차나 전자제품 생산에 더 효율적인 첨단 소프트웨어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등 IT의 정품이 정상적으로 구매 이용되지 않는 현실이다.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 많은 생산자들이 정품이 아닌 불법IT를 구입하여 유사한 기능을 가진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정품 IT와 비교하여 정품이 아닌 불법 IT는 그만큼 가격이 훨씬 낮게 되는 만큼 정품이 아닌 IT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면 그만큼 부당하게 유리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이 점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IT에 대하여 종래의 지재권 차원의 보호 대신에 ‘공정경쟁’ (fair competition) 차원의 보호가 강화되고 있고, 이는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불법 IT의 사용은 세계적인 공급망 차원에서 데이터 침해 등 사이버안전의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2. 세계적 공급망의 이해

 

최근 ‘세계적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테면, S전자의 휴대폰 구성부품이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제조사에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완제품인 휴대품이 생산되는 국가에 기여하는 실제 가치는 휴대품의 전체 가격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가 그 생산된 국가산이기보다는 ‘세계산’(made in the world)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이 점에서 세계적 공급망은 가치의 관점에서 ‘세계적 가치망’(global value chain)이라고도 이해된다. 이러한 공급망은 다음 그림이 설명하듯이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자에 의한 생산으로부터 유통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공급망의 구성단계

- 원형 디자인

- 원형 개발

- 원형 시험

- 상품 최종화

- 부품과 원료의 조달

- 운송 및 창고 저장

- 재고관리

- 판매를 위한

  상품의 실제 생산

- 상품의 마케팅

- 판매 및 유통

- 국내 및 수출 시장

- 판매된 상품의

  서비스 및 유지

 

이러한 공급망에서 하나의 기업이 모든 단계를 담당할 수도 있고 각 단계마다 서로 다른 기업이 개입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망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 불법 IT 사용과 관련하여 ‘안전’ (security)의 위험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점이다.

 

3. 불법IT 사용의 사실적 위험

 

IT의 부실한 관리와 소프트웨어의 불법 사용은 법적인 위험은 물론 사업적인 사실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공급망의 전체 과정에서 관련된 모든 기업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다. 우선, 맬웨어 (malware)는 기업의 생산성을 낮추고 사이버안전에 대한 위협이 되는데, 기업은 유해한 이메일 첨부파일, 웹링크나 명령제어서버(command and control server)에 대한 맬웨어 통신(callback)을 통하여 평균적으로 3분에 한번 맬웨어를 경험한다고 한다. 맬웨어에 의한 피해는 상당한데, 최근 Europol은 Microsoft와 협력하여 18개월에 걸쳐 은행계좌에서 5억 달러를 도취한 사이버범죄를 척결하였다. 맬웨어에 의한 사이버안전에 대한 위험은 특히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깊이 관련된다. 해킹은 자신의 맬웨어를 장착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이나 약점을 활용함으로써 시작하기 때문이다.

최근 기업과 정부는 공급망에서 이러한 위험의 발생에 대하여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2011년 7월 미국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고위관리가 미국 하원 정부개혁위원회(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 Committee) 청문회에서 전자부품에 안전의 위험(security risks)이 내재된 사례를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즉,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자부품에 확인되지 않은 외국의 실체에 의하여 스파이웨어, 맬웨어 등이 미리 설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제조부문이 금융, 서비스, 정부, 에너지 등 다른 부문보다 더 많은 사이버공격의 표적이 되었는데, 2011년 15%에서 2012년 24%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사이버공격이 공급망을 따라 이동하는데, 특히 중소 규모의 기업들이 표적이 된다고 한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 불법 IT는 기업을 자신의 세계적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사업적 위험에 노출시킴으로써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공급망 담당자들은 위조상품, 특히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고 있다. 10개 국가의 2000여 소비자와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 2013년에 발표된 조사에서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의 1/3이 위조품이고 위조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업무용 PC의 1/3이 맬웨어로 감염되었다고 확인되었다. 웹이나 P2P를 통하여 다운받은 위조 소프트웨어의 78%는 악성쿠키(tracking cookies) 또는 스파이웨어를 설치하고, 36%는 trojan 바이러스나 위험한 애드웨어(adware)를 설치하며, 28%는 시스템의 성능 문제를 야기한다고 한다. 지난 2년 동안 조사대상의 45%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의 속도를 늦추고, 17%는 맬웨어로 인하여 하드드라이브를 포맷하였다고 한다. 공급망을 통하여 맬웨어가 야기할 수 있는 피해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맬웨어가 숨을 수 있는 회로는 미시적으로 작고 대단하게 복잡한데, 뛰어나게 작성된 맬웨어는 해당 시스템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서 잘못된 시간에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위조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공급망 내에서 데이테 침해의 위험이 증가된다. 암호 등 정보의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맬웨어는 기업이 보유한 컴퓨터의 상호연결을 통하여 기업에 상당한 비용을 감수하게 한다. 즉, 1000개 위조 소프트웨어 중 하나에 의하여 데이터가 유출된다면 위조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유출의 처리에 세계적으로 3490억 달러의 비용이 초래된다고 한다. 반대로, 2010년 조사에 따르면 PC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가 10% 감소하면 50만 명의 새로운 하이텍 직업이 창출되어, 연간 320억 달러의 새로운 조세수입이 발생할 것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보고되었다.

 

문제는 기업이 위조 소프트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이다. 이 점에서 부품 공급자의 윤리적 문제도 제기된다. 이러한 윤리적 문제는 종래에는 노동력 착취와 관련하여 제기되었지만, 이제는 IT 사용과 관련하여 지재권 침해의 경우에 제기되는 것이다. 즉, 기업이 불법복제 또는 위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한 것이 드러나면 해당 기업의 명성은 치명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 불법 IT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전에 기업의 고객이나 소비자들은 기업이 적법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4. 불법 IT 사용의 법적 위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 불법 IT를 사용하는 기업은 법적인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 아래에서 검토되듯 기업은 관련법 준수는 물론 자신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망 내의 다른 기업의 관련법 준수도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특히,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은 지재권법에 따른 법적 분쟁에 더하여 미국 불공정기업 관행 관련 연방과 주 관련법에 따른 법적 분쟁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Fair Trade Commission Act’에 따라, 또한 많은 주의 검찰총장은 ‘mini FTC Acts’라 불리는 주의 관련법에 따라 불공정하고 반경쟁적 행위에 대하여 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불공정 경쟁은 일반적으로 상품의 생산자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도하는 불법행위를 가리키지만, 이러한 불법행위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불공정경쟁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된다. 예컨대, 2010년 루이지아나주는 다음과 같이 불법 IT 사용을 불공정거래행위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즉, 필요한 저작권 사용허가를 갖지 않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훔치거나 유용한 재산을 사용하여 개발·제조된 상품 및 개발·공급된 서비스가 자신의 주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경쟁하여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상품의 개발이나 제조, 서비스 개발, 공급은 불법이다. 또한, 2011년 워싱턴주는 통지를 받고 치유할 기회를 가진 후 사업활동에서 훔치거나 유용한 기술을 사용하여 상품을 제조한 자에 대하여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비용이 2만 달러 이상인 경우 자신의 주 검찰총장이나 민간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법을 채택하였다.

 

불법 IT 사용에 대한 미국 주들의 제재는 현실이 되고 있다. 예컨대, 2012년 10월 미국 매사추세츠주 검찰총장은 태국 새우 수출회사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을 적발하여 불공정경쟁을 금지하는 매사추세츠주의 관련 법 위반을 이유로 1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합의를 얻어냈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적법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쟁기업에 대하여 불공정한 비용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또한, 2013년 1월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중국과 인도의 의류수출업체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을 적발하여 캘리포니아주 또는 캘리포니아주로 판매·운송되는 상품 제조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모든 프로그램의 사용허가 요건을 준수할 때가지 캘리포니아에서의 유통 금지를 포함하는 조치를 요청하면서 각각의 위반에 대하여 2500달러의 벌금을 청구하였다. 또한, 2013년 4월 워싱턴주 검찰총장은 자신의 주법에 따라 Microsoft가 브라질의 항공기제작업체 Embraer와 수백 만 달러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발표하였다.

 

워싱턴주 등 36개주 검찰총장들은 2011년 FTC에 보낸 공식서한에서 해외 생산자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등 IT를 무단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주 차원의 대응과 함께 엄정하고 강력한 연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였다. 이에 2012년 1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소프트웨어 해적행위를 지목하면서 외국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부처간 무역집행처’ (Interagency Trade Enforcement Center)의 설치를 천명하였다. 이 기관은 2012년 2월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 설치되어 활동 중이다. 따라서, 외국 생산자의 불공정경쟁, 미국 기업의 피해, 미국 내 일자리 감소, 미국 경제회복 저해라는 악순환을 끊으려는 목적으로 불법 IT 사용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주정부와 연방정부와 연합하여 그 기세가 막강해지고 있다.

 

5. 결론

 

아직 한국의 수출기업이 불법 IT 사용을 금지하는 미국의 불공정경쟁법에 따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다. 그러나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의 기업 수가 상당하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아직도 낮지 않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불공정경쟁에 대하여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워싱턴주 등 미국의 주법은 해당 주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생산자들에게 적용되는데, 해당 주의 검찰이나 경쟁업자가 법을 위반한 외국 생산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해당 주에서 해당 상품의 판매가 금지될 수 있다. 또한, 불법 IT 사용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는 미국에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물론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에도 적용된다. 한국의 불법 IT 사용을 통하여 생산한 상품의 미국에 대한 수출은 자칫 미국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통상마찰이 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미국 상원이 디지털무역(digital trade)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국무역위원회 (USITC)에 조사를 지시하였는데, 디지털무역의 활성화는 결국 미국의 소프트웨어 등 IT산업의 보호를 위한 것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불법 IT를 사용하지 않고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한국 수출기업들은 IT의 불법 사용 여부를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IT 사용관리를 하면 될 것이다.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기업들은 물론 이들의 협력업체들도 마찬가지이다. 다행히 한국은 미국의 스페셜301조 조사에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재권 보호에 있어 자신하게 되었다. 이제는 IT 관련 공정경쟁에 있어서도 자신을 갖도록 기업은 물론 정부도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한국의 산업경쟁력이 굳건하게 강화될 것이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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