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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중앙아시아 진출 시 고려해야 할 법률문제
  • 외부전문가 기고
  • 길희경
  • 2013-12-31
  • 출처 : KOTRA

 

중앙아시아 진출 시 고려해야 할 법률문제

- 다름의 이해 -

 

법무법인 미르 김영옥 러시아변호사

 

 

 

□ 중앙아시아 각 국가들의 상이한 상관습을 이해 하는 것이 이 지역 진출의 출발점

 

중앙아시아 관련 법률 자문을 하다 보면 중앙아시아 각 국가마다 상이한 문화적, 상·관습적 특성이 있음을 발견을 하게 된다. 최근 들어 투르크메니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에 지사 또는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등을 개설하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을 하면서도 같은 이슬람 국가인데 일하는 방식이 참 다르구나 싶다.

 

예를 들어 투르크메니스탄 로펌 변호사들과 우즈베키스탄 변호사들을 비교해보면 일하는 방식에 차이가 많이 난다. 투르크메니스탄 변호사들과 협업을 하면서는 어쩌면 저렇게 일 처리가 느릴까 답답할 때가 종종 있었다. 협업하는 업무 진행사항에 대해서 제때 답을 주지 않아 속을 태우다, 다른 로펌으로 변경 해 보았으나 일하는 방식이 기존에 업무를 같이 하던 변호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반면 우즈베키스탄 변호사들과 일하는 것은 훨씬 수월하다. 한국 기업들의 “빨리 빨리”를 그나마 이해해 주는 듯하다. 또한 일 처리를 함에 있어서 융통성도 있어서 투르크메니스탄 변호사들과 일할 때 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다. 일례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지사를 개설하는 경우 행정절차가 빠르면 5개월, 늦으면 12개월 이상이 걸리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 지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PE(Permanent Establishment)를 개설하는 데는 5영업일이 채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 하게도 투르크메니스탄은 일단 지사를 개설하고 현지에서 영업행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진출한 기업들의 불평이 줄어든다.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부담이 덜하고, 이익금에 대해서 본국으로 과실 송금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다. 대조적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현지 법인, PE 등을 개설하는 것은 수월한 편이나, 기 진출한 기업들이 이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하거나 현지 은행 계좌 등을 개설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역내 기업의 모든 국외 과실 송금에 대해 10%의 세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배당금을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사업하기 좋은 나라에 속한다.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사 등을 개설하는 절차도 비교적 간소화 되어 있어 불필요한 행정적인 소모가 다른 중앙아 국가들에 비해 덜하다. 또한 부가가치세 부담도 12%로 우즈베키스탄의 20%에 비해 현저히 낮을뿐더러 과실송금 등도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다만 투르크메니스탄이나 키르키즈스탄 등의 국가와 비교해서 기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많아 경쟁이 심하고 또한 우즈베키스탄에 비해 물가가 높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국내 시장을 점유하는 것이 쉽지 않고 자회사 및 지사 등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 성공적으로 중앙아시아에 진출하기 위해 점검할 사항

 

같은 듯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 지역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비록 러시아 법제도의 영향을 받아 매우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각 국가들마다 상이한 법 집행이 이루어 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각 국가의 특성에 맞는 현지 친화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아 국가들에 진출하면서 현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우리 기업 문화만을 강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기업들이 현지 직원들을 고용해서 일을 처리하다 보면 그들의 일 처리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현지인들도 우리기업들의 빠른 업무처리방식에 적응하지 못해 서로 오해를 키우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곤 한다. 따라서 각기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이해하고 또한 우리나라와 다른 그들의 특성도 열린 마음으로 이해 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두 번째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법을 준수하여 사업을 하기보다는 본인들의 인맥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무조건 인맥에 의존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인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중앙아시아 각 국가들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에 앞서 ‘사업 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구조 및 법률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자문한 고객 중에는 현지 사업 발주처에서 선결조건으로 현지에 법인격을 세울 것을 요청하여 현지인을 대표이사로 내정하고 그의 이름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실제로는 건설면허 등을 현지법인이름으로 취득할 수 없어 처음부처 다시 진출구조를 모색했던 사례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각 국가에 진출할 때 진출구조, 조세, 법인 운영, 현지 인력의 운용, 청산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현지 진출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이 원고는 외부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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