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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신용장을 이용한 무역 거래 시 유의할 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홍콩
  • 홍콩무역관 장수영
  • 2013-12-31
  • 출처 : KOTRA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신용장을 이용한 무역 거래 시 유의할 사항

 

Intellicon law office 황경태 변호사

(kt.hwang32@gmail.com, +82-10-7220-3209)

 

 

 

사례

 

A국의 P사는 제조업체로 B국의 L사에 상품 1만 세트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L사는 P사의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비율의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고 물품납품 및 대금지급과 인센티브의 수수료는 L사의 A국 지사인 T사를 통해서 하기로 구두 약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단지 L사는 수입업자로서 1만 세트의 상품에 대한 신용장을 개설해주었습니다.

 

이후 P사가 5000세트의 상품을 T사에 납품하자 L사는 1만 세트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부인하고 원래 구매하려 했던 물건의 절반인 5000세트만 구매할 것이고 대신에 인센티브 비율은 그대로 해 대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A국의 P사는 계약서 없이 신용장만으로 1만 세트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 물건과 대금이 오고 간 것은 T사인데 T사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소송을 해도 실효성이 없을 경우에 본사인 L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해설

 

실제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무역실무에서 그때그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대부분 견적서 및 매도, 매수 확인서 등 거래확인서, 혹은 이메일, 인보이스나 세금계산서로 물건과 대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제 분쟁이 없이 제대로 물건이 공급되고 대금이 지불되면 상관없지만, 위의 경우와 같이 서로 다른 내용을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가 되면 그 당시에 당사자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 제3자입장에서, 특히 재판부의 입장에서 판단하기가 꽤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위의 경우는 일단 1만 세트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존재했는지 그리고 매매계약의 당사자, 특히, 매수인을 해외지사인 T사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본국의 L사로 볼 것인지가 특히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7년 7월 8일 선고 86가합1748판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물품에 관한 매매계약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체결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무역관행상 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그 신용장상의 신용장개설 신청인과 수혜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되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신용장상의 거래당사자를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물론 관련 판례에서 검토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므로 이런 문구만을 통해서 그대로 적용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실관계에서 L사가 신용장을 개설했고 실제 거래의 합의에 이르기까지 주된 의사소통의 당사자도 L사와 했다면 T사와 실제 물건의 납품과 대금의 지불이 이루어졌다 해도 이는 단지 물품납품과 대금지불 방식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아가 1만 세트를 구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별도의 약정에 대해서도 계약상 내용에 편입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일본 삿포로 지방재판소 1965년 제566호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는 신용장거래에서는 매매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해석에 대해 이미 개설된 신용장의 기재내용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1만 세트의 구매 여부에 대해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만 세트와 이에 대한 대금으로 신용장이 개설됐다면 이것은 이에 대한 계약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해석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것도 신용장에 보충적으로 기재됐다면 주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확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설된 신용장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당사자 및 계약 내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우리나라와 일본 판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조금 번거롭더라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계약이나 혹은 특이 사항이 존재하는 거래라면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문의처: Intellicon law office 황경태 변호사 (kt.hwang32@gmail.com, +82-10-7220-3209)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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