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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인도네시아 통관 절차 및 제도
  • 외부전문가 기고
  • 인도네시아
  • 수라바야무역관 김군기
  • 2013-12-31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통관 절차 및 제도

PT. KORIN BUANA ANTARNUSA  정 언곤 사장

 

 

 

외국인 입장에서 타국에서 사업하고자 하면 그 나라 고유의 통관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자재가 제때 수입통관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쉬거나 기계를 세워 공장 가동이 중단돼 건설현장에서는 공사시간 연장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처음 그 나라에서 수출입을 하고자 하면 아무리 사전조사를 했더라도 투명하지 않은 제도로 인해 문제가 다반사로 발생합니다.

 

특히,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경제는 해마다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외환보유고 부족, 원자재 수출 및 완재품 수입, 국제 경쟁력이 약한 자국산업 보호 목적 등으로 수입 화물에 대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수출입 통관 규제책으로 수입장벽을 4~5중으로 설치해 많은 업체가 통관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출보다는 수입에 관한 통관제도를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A. 수입하는 회사가 필요한 서류

 

1. N. I. K(Nomur Identities Perusahan ): 관세청에 등록한 회사 등록번호

2. S.I.U.P( Surat Ijin Usaha Perusahan): 사업자등록증(PMA 는 팔요없음)

3. T.D.P( Tanda Daftar Perusahan):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등록한 등록증

4. Domisili(Surat Kerangan Domisili): 사업장 소재지 촌장 발행 확인서

5. N.P.W.P(Nomor Pajak Wajip Pajak): 카드 크기 납세자 등록증. PMA 경우 자카르타 국세청 발행

6. a) API-P(Angka Pengenal Importir-Produsen): 생산속장 소유한 수입자 등록증

    b) API-U(Ankah Pengenal Importir- Umum): 일반 무역업자 수입자 등록증

7. S.P.P.K.P(Surat Pengukuhan Pengusaha kena pajak): PMA 경우 등록번호가 기록된 자카르타 국세청 발행 세무서류

8. P.P.J.K(Pengusaha Pengurus Jasa Kepabeanan): 세관에 등록된 관세회사

9. P.I.B(Pemberitahuan Impor Barang: 수입 면장

 

수입하고자 하는 회사는 위의 7번까지의 서류를 갖추어서 8번 관세회사를 설정해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B/L, C.O.O 기타 필요서류들을 관세회사에 제공하면 관세회사는 제공된 서류를 기준으로 9번 면장을 작성해 세금을 지불하고 통관절차를 밟게 됩니다. 수입 통관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통관 진행회사는 매번 상기 1~9번까지 서류의 복사본과 packing list, invoice, B/L, C.O.O 기타 필요서류들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반복해서 수출입이 일어나는 관계로 통관 업무를 잘할 것 같아도 부패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세관원이 3~6개월 단위로 바뀌는 관계로 회사에서는 세관에서 원하는 기본 룰에 충실해야만 통관상에 어려움을 줄일수 있습니다.

 

B. 수입화물에 대한 사전 조사 사항 통관절차

 

수입화물은 통관 시 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품목분류 기준은 CCCN(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 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집)에 따르는데 이는 세계 공통입니다. 최근에는 국가별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이를 기준으로 관세를 지불하는데 수입면장을 작성할 때 HS CODE 10단위로 화물분류 기준을 삼으며 세금요율이 다릅니다.

 

참고로 invoice를 under value해서 신고하거나 HS Code를 변경해서 세금을 줄이려다 세관과 마찰을 빚으면 세관 신고 금액과 세관 산정금액 차이의 차액 관세와 invoice의 신고금액 정도차에 따라 관세의 1000%까지 벌금을 징수당하는 규정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수입 결정 전 필요조사 사항

 

수입하고자 하는 물건이 수입 자유화 품목인지, 금지 품목인지, 사전검사 품목인지, Quarter 적용 품목인지를 먼저 확인 후 수입할 때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있는지, 세금이 몇 %인지, 기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수입 통관 진행 방법 및 절차

 

a) 공장이 보세구역 안에 있거나 자체 보세허가를 받았을경우

 

회사에서 세관과 컴퓨터로 연결된 on- line system으로 자체적으로 면장작성 후 세관 신고하며 세관에서는 간단한 서류검사만 하고 화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류수속을 빨리하면 배 도착 후 1~2일 만에 물건을 공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b) 공장이 보세구역 안에 있지 않거나 자체 보세허가가 없는 일반 통관의 경우

 

세관에서는 통관 수속제도를 신호등에 비교해서 업체에 따라 red, green, yellow로 분류하고 있으며 수입하는 모든 회사는 2~3년간 모든 수입화물을 red line으로 분류하고 수입 통관서류가 통관업체를 통해서 제출되면 서류검사 및 실제 화물검사를 수입회사가 성실히 룰에 따라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아주 까다롭게 검사합니다. 서류검사 및 물건 검사에서 2~3년간 이상 없이 통관되면 yellow line으로 이동하며 yellow line이 되면 3일 정도 서류 조사 후 green line으로 바뀌어 화물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yellow line에서 서류검사(invoice value, 중량, 수량, 수출입자 명의, 수입 필요서류, quarter 품목 여부, 사전검사 품목 여부 등) 중 의심이 가면 red line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통관 수속을 시작해 물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며 벌금을 부과받게 되면 다음 수입 때는 다시 red line에서 통관 수속을 밟아야 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Red line에서 통관을 시작하면 이상이 없을 경우 통상 10~14일 통관 기간이 걸리고 추가세금이나 벌금을 낼 경우에는 3주 이상 통관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Yellow line에서 1년 정도 통관상 이상이 없으면 다음 수입때부터는 green line으로 바뀌어 보세구역에 있는 업체와 동일하게 배 도착 1~2일 후 화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10번에 1번 정도는 무작위로 red line 통관 수속을 받게 합니다.

 

c. 세관 내의 통관 진행순서

 

1. 통관 수속서류 세관제출 및 세금 지불

2. 화물 컨테이어  CY에서 검사장으로 이동

3. 화물검사(Packing list 상 수량, 중량, 원산지, 포장 여부, 금지 품목 여부, 서류상 나타나지 않은 품목 여부 등)

4. 화물검사 후 이상이 없다고  화물 검사관이 서류를 작성해서 서류검사관(PFPD)에게 보고

5. PFPD의 서류 검사(신고금액이 적정한지, HS CODE 를 제대로 적용해서 세금을 지불했는지, 면장과 COO상 HS code가 일치하는지, 방역과 검역이 이루어진 서류가 있는지, 사전검사품목(scopindo 검사품목)인지, 수입금지품목이 있는지, Quarter 품목이 있는지, 원산지 표시가 맞는지 등)

 

이상 없이 검사가 끝나면 화물을 찾을 수 있으며 성분 검사가 필요하면 세관 내의 실험실에서 성분 조사를 합니다. 품목이 한 컨테이너에 수십 가지가 있을 경우 여러 품목을 실험실 조사의뢰를 할 수 있으며 한 품목을 조사하는데 공식적으로 3일 걸린다고 시험실에 적혀 있으며 수입자는 다급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고 빠른 우편검사를 요청하게 되며 갈등을 부르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험실에 들어가면 세관에서는 대부분 추징세금과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가 내려지기도 하며 PFPD 담당선에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화물 재조사, 감사(P2), 세관장까지 보고하여 세관장 서명이 나와야 통관이 마무리됩니다.

 

C. 통관상 걸리는 무역장벽

 

(1) NIK (2) IP (3) SNI (4) 사전 (SCOPINDO) 검사 제도 (5) Quarter 제도와는 상관 없이 이슬람이므로 금요일 통관 수속이 잘 안됩니다.

 

상기와 같이 품목에 따라 어려운 통관제도로 갖추어야 할 서류가 많아서 borongan(세관원과 결탁한 밀수)을 가끔 통관업체가 수입업체를 부추기기도 하고 실제 물건값이 비싼 품목, 수입금지 품목은 적법통관을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입 전, 즉 수출국에서 배에 선적 전 인도네시아에 수입통관 당시 어떤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지를 사전 조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선적 후 필요서류를 조사한다든지, 배가 도착한 후 필요서류를 알게 되면 서류 수속기간이 오래 걸려 부대비용(Demurrage, Storage가 perday, per container당 발생)이 많이 발생해 화물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본인 잘못보다는 제도상 혹은 공무원의 완고함을 탓하는 수가 많아집니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성실하고 제도를 잘 이해하고 문제 발생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줄 수 있는 통관 업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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