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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이 겪은 세무회계 관련 애로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정윤서
  • 2013-12-26
  • 출처 : KOTRA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이 겪은 세무회계 관련 애로사항

미래매니지먼트 조영춘 대표

 

 

 

□ 외부회계감사 제도

 

 ○ 모든 법인체(주식회사 및 외국지사)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회계 및 세무 관련 관리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영연방식 Company Secretary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해 사업운영에 부담이 큼.

 

 ○ 말레이시아 회계기준(Malaysian Accounting Principle)에 의거, 모든 상장 및 비상장 주식회사 및 외국지사는 외부회계감사(External Audit)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외부회계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업무를 위주(Outsourcing) 수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돼서는 안 되며 객관성이 확보된 회계감사인(Audit License holder)만이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한국, 일본, 미국 등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 및 매출액을 가지는 기업에 한해서만 외부회계감사 제도를 강제하고 있으나 말레이시아의 경우 외형과 관계없이 모든 주식회사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는 점은 특이한 점임.

 

 ○ 중소규모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위와 같은 외부회계 감사기준은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 및 매출 법인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하는 방법 등 현실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음.

 

□ 결산 신고와 관련한 과도한 벌금 부과

 

 ○ 주식회사 및 외국 지사는 회계결산 자료를 관련 당국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를 지체하는 경우 과도한 벌금이 부과되고 있음. 과거에는 회사에만 벌금이 약 1000링깃 내외가 부과됐으나, 올해 초부터 회사뿐만 아니라 이사(Director) 전원에 대해 각각 2000~3000링깃의 벌금이 부과돼 이를 합산하는 경우 1만 링깃에 가까운 금액이 돼 금액 자체의 부담이 큼.

 

 ○ 기업등록위원회(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 규정에 의거, 모든 주식회사 및 외국 지사는 회계결산 및 주주총회 자료를 기업등록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제시된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 부과됨. 올해 초 내부규정 강화로 회사뿐 아니라 회사의 이사 각각에 벌금이 부과되고 있음.

 

 ○ 말레이시아 사업환경에 익숙한 현지 기업의 경우 제도 관련 큰 어려움이 없겠으나 외국 기업으로서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 기업의 경우 시스템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관련 신고 및 제출의무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 제도로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기업이 고의로 결산신고를 지연하는 경우보다는 제도 자체를 잘 몰랐던 경우가 더 많았음. 이에 외국인 사업자나 초기 사업자의 경우 벌금제도에 대한 유예를 두는 등의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법인세 예납의 어려움

 

 ○ 법인세의 경우 매해 차년도의 예상 영업성과를 추산해 당해에 나누어 내게 되는데 현지 진출 초기단기의 중소 외국 기업에 이 제도는 쉽지 않은 제도임. 우선 시황 및 경제상황에 따라 회사의 영업성과에 편차가 큰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예상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임. 특히, 현지 진출 기간이 길지 않은 기업의 경우 미래 경영성과를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둘째, 추정치를 근거로 신고한 후 차년도에 정산하게 되는데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질 과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신청을 해야 하지만, 환급절차가 복잡하고 환급 처리기간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에 법인세 예납 제도가 환급 및 추가 납부 등 추가 행정 업무를 발생시키고 있음.

 

 ○ 소득세법에 근거해 말레이시아 기업들은 차기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예납세액을 국세청(LHDN, Inland Revenue Board)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예납세액을 월할 계산해 납부하도록 돼 있음. 단, 자본금 250만 링깃 미만으로 설립된 후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예납의무가 면제되며 2년이 경과한 후에 예납의무가 자동 부과됨.

 

 ○ 기업 친화적 제도 개선을 위해 현지법인이 설립된지 수년이 경과한 기업에는 예납제도를 실행하거나, 예납 횟수도 매월이 아닌 분기나 반기로 축소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환급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시사점

 

 ○ 말레이시아는 영국의 제도에서 영향을 받아 관련 법령과 규정은 비교적 잘 정비돼 있음. 하지만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초기에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세무회계 분야에서 우리나라 제도와 다른 부분이 있음.

 

 ○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할 경우 벌금 부과 등 경영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현지 회계사 등과 관련 사항을 충분히 준비해 사업수행에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함.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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