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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광둥성 소규모 투자 시 유의할 점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3-12-26
  • 출처 : KOTRA

 

광둥성 소규모 투자 시 유의할 점

주광저우 대한민국총영사관 김광휘 고문변호사

 

 

 

중국의 32개 성과 직할시 중 소규모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단연 광둥성이다. 광둥성은 투자의 용이성과 소규모 투자에 대한 포용성 등으로 오랜 기간 영세기업들이 애용하는 투자 지역으로 각광받아왔다.

 

필자는 광둥성에서 다년간 한국 기업들의 법률문제를 도우며 느낀 점에 기초해 광둥성 소규모 투자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언하고자 한다.

 

법인 설립은 꼭 해야 하나?

 

광둥성은 오랫동안 외자기업의 투자유치에 힘써왔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 외국 투자자들에게도 관대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들이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주택을 임대해 불법으로 사업체를 운영해도 그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엄격히 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3년부터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외국 투자자의 합법적 법인 운영이 강조되고 있다. 비자정책이 강화되면서 종전 여행비자로 중국에 입국해 법인 설립을 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하던 많은 소규모 투자자들이 체류에 제동이 걸렸다. 게다가 국가 기관에서 불법경영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는 실정이다.

 

현재 중국의 경우 외국 투자자들이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 법인의 경우 투자자본금의 최소비용은 10만 위안부터 300만 위안으로 다양하다. 의류디자인 회사의 경우는 최소 10만 위안, 유통무역회사의 경우 최소 50만 위안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한편 같은 광저우 시에도 8개의 구() 별로 투자자본금이 다르다. 따라서 법인설립 시에는 똑같은 도시라도 각 구의 투자자본금을 확인한 후 최소투자자본금으로 회사 설립이 가능한 지역을 선택해서 투자하기를 권유한다.

 

2010년 3월 1일부터는 2개 이상의 외국 기업(일부가 중국 기업인 경우도 가능), 혹은 2명 이상의 외국인이(일부가 중국인이어도 가능) 합작할 때 투자자본금 없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외국인 합작기업에 관한 국무원 567호령"이 발효됐다. 이는 중국에서의 회사 설립 시 반드시 투자자본금이 필요하던 전례를 타파하고 영세기업들이 투자자본금 없이 광둥성에서 창업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자세한 내용은 법률조항을 참조)

 

영업 인허가 시 유의할 점

 

무역업, 컨설팅업 등의 경우에는 필요 없으나, 식당이나 요식업의 경우에는 환경과 위생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중국은 갈수록 환경 기준에 대한 요구가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먼저 환경허가가 쉽게 나는지를 확인 후 사업 장소를 정하는 것이 좋다.

 

건물의 소방허가 취득 여부 또한 자세히 알아보아야 한다. 건물 전체에 대한 소방허가가 나지 않는 건물의 경우, 그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건물 내 각종 장치에 관한 소방허가를 받아야만 앞으로 불필요한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많은 한국인이 소방허가를 받지 않는 건물을 임대했다가 낭패를 보거나 자기 임의로 장치를 한 후 다시 소방허가를 받으려고 했다가 불허돼 장치를 전부 폐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점포 등 부동산 임대차 시 유의할 점

 

소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려면 일단 투자 지역을 선택한 후 점포 등 경영 장소를 정하게 된다. 점포 등 부동산을 임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야 할 점은 바로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이다. 소유권에 대해서는 다음의 항목에서 사업자가 직접 점검해야 한다.

 

첫째, 회사를 설립할 건물을 임대할 때, 반드시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가 날 수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즉 불법 건축물이거나 주택용 건축물이라면 사업자등록증 허가를 취득할 수 없다. 건물의 소유증(방산증)을 확인해 영업집조를 취득한 건물인지,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상업용 건물인지 주택용 건물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일부 건물 주인들은 외국인 임차인에게 비상업용 건물에 영업집조 취득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보증금과 첫 달치 임대료를 받은 후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기 바란다.

 

둘째, 임대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건물 주인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건물의 1차 임차인에게 2차 임대를 하는 경우 1차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얼마 남았느냐에 따라 계약기한이 제한되며 실제 건물주의 동의 없이 2차 임대하는 경우 임대계약이 무효가 되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실제로 광둥성에서 2차 임대로 손실을 본 한국인이 적지 않다. 임대 계약을 완료한 후 건물주와 1차 임차인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몇백만 위안의 손실을 입었던 한국인의 사례도 있다.

 

셋째, 중국 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개인사업자가 될 수 없기에 외국인이 사업 점포 구매 시 중국인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많다. 이때 명의자인 중국인이 직접 그 점포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이 번창하면 명의자가 해당 점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점포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잠적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중국인의 명의를 빌려 점포 혹은 공장을 구매할 때에는 명의자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① 이름을 빌리는 중국인과 이면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또한,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 계약서에 한국인이 중국인의 명의를 빌리며, 실질적인 투자와 경영은 한국인이 하고 그 권리와 의무도 한국인이 이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물론 이 계약서 자체가 법의 강제조항을 위반했기에 무효가 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지는 증명할 수 있다.

 

② 명의자인 중국인은 되도록 근로자 혹은 책임자로 고용하지 않도록 한다. 명의자가 명의 대여를 넘어 기업 운영 및 근로에 참여하면 업체 운영 상황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추후에 자기가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주장하기도 쉬워진다.

 

기타 창업 준비를 위한 유의사항

 

그 외에도 요즘 외국인 비자에 대한 요구가 까다로워지면서 많은 사람이 비자를 받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느라 분주한데,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학생비자에 의해 부모가 보호자 신분으로 같은 기간의 비자를 받을 수 있으니 사업체가 없는 분은 미성년 자녀의 비자 신청 후 보호자 신분의 비자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치며

 

광둥성은 중국 내에서도 상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 중 하나로, 외국 화교의 대부분이 광둥성 출신일 정도로 사람들이 비즈니스에 밝다. 근대 문화도 가장 먼저 광둥성에서 태동해 전국으로 퍼졌고, 현대의 개혁개방도 광둥성에서 최초로 시작됐다. 상업에 밝은 광둥인과 비즈니스를 하려면 광둥인만의 특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리적으로 매우 근접한 두 국가이지만, 한국과 중국은 문화와 관습, 사고방식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도 모두 다르다. 한국인은 중국인의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를 투자의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며, 사전에 중국 현지의 투자환경 점검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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