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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캄보디아 무역 수출입 관련 분쟁사례
  • 외부전문가 기고
  • 캄보디아
  • 프놈펜무역관 김웅기
  • 2013-12-25
  • 출처 : KOTRA

 

캄보디아 무역 수출입 관련 분쟁사례

법무법인 에이펙스 캄보디아/베트남사무소

 이경천 미국변호사/MBA (kclee@apexlaw.co.kr)

 

 

 

선진국과 무역거래 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중재재판소나 법원 등 발달된 사법제도를 활용해 분쟁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나 베트남같이 개발도상국 기업과의 거래 시에는 해당국의 사법시스템이 발달해 있지 않고, 허위서류가 많다 보니 해당국의 사법기관에서는 계약서가 체결됐는지 계약서가 체결됐다면 계약 내용대로 잘 이행됐는지 등은 피해를 본 사람이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수출 기업과 제품제조회사 간 발생했던 무역분쟁사례

 

가방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캄보디아 하청공장에 가방생산을 의뢰해 생산된 제품을 10년간 미국으로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캄보디아 하청공장이 발주를 받고 대금을 선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을 어기기 시작했고 심지어 제품에 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제품하자에 대해서 항의하는 이메일을 캄보디아 하청공장에 보냄과 동시에, 미국 바이어의 납품기일을 맞추어야 함에 따라, 하자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 한국에서 급히 수선해 납품기일에 맞추어 선적을 마쳤습니다.

 

이후 한국 기업은 캄보디아 하청공장에 수선에 따른 손해액 배상을 요구했지만, 캄보디아 하청공장은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한 번 출고된 제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고 한국 기업이 불량제품을 수리하는데 든 비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합의한 적이 없으므로 배상을 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국 기업은 더 이상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캄보디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캄보디아 법원에서는 우선 한국 기업과 캄보디아 소재 하청공장 간의 제조물 생산 및 수출입계약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과 캄보디아 하청공장은 중간에 수출입 에이전트를 통해서 10년간 계약서없이 사실상 거래를 잘해왔기 때문에 직접적인 계약서가 없었습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하자 입장이 곤란해진 수출입 에이전트는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법원에서 한국 기업은 계약자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없었음에 따라 손해배상 요구액 중 일부만 보상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례는 계약서를 맺지 않고 상대방만 믿고 거래하다가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 계약 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사전에 충분히 정해놓지 않고, 상대방의 과실을 증명하지 못해 일부만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2. 수출 기업과 외국 바이어 간 발생했던 무역분쟁사례

 

한국의 원단 수출 회사가 외국 바이어와 원단의 품질은 샘플에 따르고, 원단의 품질검사는 원단 수출 회사의 제품검사를 최종적인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원단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출 계약에 따른 원단이 외국에 도착한 후 외국 바이어는 원단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면서 수입 에이전트는 원단의 품질을 검사했고, 원단의 질이 너무나 나쁘자 수입 에이전트는 수입대행을 거부했습니다.수입 바이어는 제3자를 통해서 원단의 품질을 다시 한 번 검사하고자 했고, 제3기관이 전수 검사한 결과 모든 원단이 의류를 만드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명되자, 외국 바이어는 클레임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원단 수출 회사와 외국 바이어는 합의를 통한 해결을 시도했지만 원만한 해결에 이르지 못하자, 외국 바이어는 외국 법원에 손해배상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수출 회사는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했다. 제공된 원단의 품질은 샘플에 기초했으며, 제품이 선적되기 전 계약서에 따라 제조회사가 이미 제품 검사를 했으므로, 외국 바이어가 원단의 질에 대해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또한, 계약서에 따르면 제조회사의 검사만이 최종적이고 유효한 검사이므로, 바이어가 일방적으로 제3자를 선정해서 한 검사는 무효이다. 더군다나, 제3자가 한 검사는 샘플에 기초한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 잘못된 검사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외국 법원은 우선 한국 수출 회사와 외국 바이어에게 샘플을 제공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외국 바이어는 샘플을 제시했지만, 한국 수출 회사는 샘플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외국 법원은 "수출입 거래 과정에서 한국 수출 회사의 과실을 인정해 외국 바이어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위약금 제외)의 일부만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한국 수출 회사와 외국 바이어는 모두 샘플의 보관에 대해 계약규정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한국 수출 회사는 계약 조건상 '품질검사는 수출 회사의 검사를 최종적으로 한다는' 유리한 규정이 있었음에도 샘플 보관을 소홀히 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3. 수출입계약서 체결 시 유의사항

 

수출입계약서를 준비하실 때, 제일 먼저 체크해야 하는 상황은 당사자 조항입니다. 수입자의 능력을 체크해 보고 주소 등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주소가 잘못된 경우 분쟁 발생 시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계약서 내용이 완벽했더라도 법적 절차를 착수하는 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수입자의 주소를 수입자 웹사이트를 보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과 비용이 가능하다면 상대방 수입자의 주소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입자의 홈페이지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수입국의 계약 문화와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후진국의 경우 통관절차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바이어들은 계약서 작성 및 통관 절차에 대해서 엄격히 따지는데 한국 수출 기업들은 시간과 비용 낭비라고 인식해 수출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어가 수출대금 결제 후에도 통관을 위한 수출서류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통관이 상당 기간 지체돼 손해배상을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무역거래에서 가장 기본적인 계약 체결 및 계약조건 이행을 소홀히 해 발생한 분쟁입니다. 선진국과 달리 캄보디아나 베트남 등 동남아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 법체계가 완비되지 않았고, 법 집행도 수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중요성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중요합니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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