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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일본에는 LLC가 있다, 없다?
  • 외부전문가 기고
  • 일본
  • 도쿄무역관 박은희
  • 2013-12-25
  • 출처 : KOTRA

 

일본에는 LLC가 있다, 없다?

주식회사 MY 인사법무 문달사 대표

 

 

 

1. 개정 회사법

 

일본에서는 2006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회사법이 실행됐다. 기존 회사법은 상법·상법특례법·유한회사법의 3가지로 나뉘어 있어 복잡했으나, 새로운 회사법에서는 3가지의 법률을 통합해 회사의 설립·조직·관리·경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하나의 회사 유형(주식회사)으로 통합

주식양도제한회사*에 있어서, 取締役(한국의 이사, 임원에 해당, 이하 이사로 표기)의 인원수 제한이나 이사회의 설치 의무가 없는 현행 유한회사형의 기관 설치의 채용을 인정하는 등 주식회사에 있어서 정관자치의 범위를 확대

*주식양도제한회사: 발행된 주식의 양도(讓渡)에 대해서 당 회사의 승인을 요구하는 회사

 

또한, 현행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두 가지 회사 유형을 하나의 회사 유형(주식회사)으로 통합했으며, 기존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종전 규정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다.

 

(2) 주식회사 설립 시 출자금액 규제 철폐

주식회사 설립 시 출자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 최저금액(주식회사는 1000만 엔, 유한회사는 300만 엔) 제한을 철폐했다. 즉, 1엔 이상의 자본금만 있으면 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3) 주식회사 설립 절차의 간소화

회사법 개정 전에는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하는 등 회사 설립의 절차가 복잡했다. 현재는 자본금을 발기인의 개인구좌에 입금해 통장의 사본을 첨부토록 하는 등 회사설립 절차가 간소화됐다.

 

2. 일본의 ‘회사’ 종류

 

일본의 회사에는 주식회사(株式社)와 지분회사(持分社)로 불리우는 합동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의 4종류가 있다.

 

 

(1)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전체 주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와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해서 결의하는 이사회, 회사의 회계와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감사가 있다.

 

신회사법에서는 주식의 양도제한을 둔 회사에 있어서 회사의 이사회 설치가 임의로 돼,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는 감사 설치가 의무가 아닌 임의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소규모의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회계 참여라는 기관이 신설돼 이사와 공동으로 회사의 회계업무를 행할 수 있게 됐다.

 

 

(2) 합동회사(일본판 LLC)

신회사법에 의해 도입된 새로운 형태라 할 수 있다. 원칙으로는 출자자와 경영자가 일치하며, 유한책임이기 때문에 조직의 운영이 간단한 것이 특징.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이익의 배분이 가능해 내부자치가 자유로운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합자회사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명 이상으로 구성된 회사로, 자본금이 소액으로 절차도 비교적 간단한 반면, 무한책임사원은 개인사업주와 마찬가지로 책임이 끝까지 따라다닌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4)합명회사

합명회사는 합자회사와 같이 설립과 운영이 간단한 것이 특징이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돼 그 책임도 무한책임이 되므로, 설립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5)그 외 유형

 

1) 개인사업주

개인사업주는 ‘자영업자’라고 해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로서의 등록을 하는 것으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가장 간단하게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채무 등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이 부담될 수 있다. 참고로, 한국처럼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발행되지 않는다.

 

2) 유한책임사업조합(일본판 LLP)

 

2005년에 도입된 제도로, 이 조직은 "조합"이므로 법인은 아니다. 합동회사와 같이 출자한 비율에 관계없이 이익배분을 할 수 있는 등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다. 법인이 아니므로 법인세가 적용되지 않고 구성원 각각에게 과세되는 이른 바 '구성원 과세'라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지점이나 법인 설립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

 

업종

담당 창구

비고

건설업

광역지자체 토목감리과(국토교통대신)

허가

택지건물취급업

광역지자체 주택과(국토교통대신)

면허

산업폐기물처리업

광역지자체 환경과

허가

음식점업

보건소

신고

직업소개업

광역지자체 노동국

허가

노동자파견사업

광역지자체 노동국

허가

여행업 및 여행대리업

각지 운유국(運輸局), 광역지자체 관광과

등록

풍속업

경찰서

허가

화물자동차운송업

각지의 육운지국

허가

주류판매업

세무서

면허

약국

광역지자체약무과

허가

중고품판매업

경찰서

허가

식육판매업

보건소

허가

세탁업

보건소

신고

미용업

보건소

신고

의약품판매업

광역지자체 약무과

허가

 

회사의 목적을 정하면 그 사업이 허가나 면허가 필요한 사업인지를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허가를 취득하지 않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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