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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중국에서 한국 계약서 적용 시 주의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다롄무역관
  • 2013-12-24
  • 출처 : KOTRA

 

중국에서 한국 계약서 적용 시 주의사항

최은화 변호사, 은신변호사사무소

 

 

 

중국에 투자한 한국 업체들의 법률 관련 업무를 지원한 20여 년 동안 개인투자회사에서 대기업에 걸쳐 많은 회사의 중국 내 법률상담 및 고문을 해왔다. 최근에는 과거 몇 년 전과는 달리 많은 회사가 회사 설립 때부터 계약서를 잘 체결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히 한국과 중국의 법률규정 및 한글과 중국어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한국에서 사용하던 계약서를 그대로 중국어로 번역해 중국에 그대로 반영하려는 업체가 종종 있다. 특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중견업체에서 이런 경우가 더 많다. 이런 경우는 아래 두 가지 상황을 주의 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계약서상 법률적용조항을 보면 통상적으로 분쟁해결조항에는 분쟁 발생 시 한국 법률에 의거해 한국의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시해 분쟁을 해결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물론 이런 약정사항은 한 국경 내의 분쟁을 해결하는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겠지만, 중국에서 사용할 때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우선 법원의 문서를 송달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을 수 있고 판결서의 강제집행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경제분쟁의 경우 소송의 목적이 물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판결서를 집행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계약서상 위와 같은 조항이 있기에 한국 법률을 적용해 한국에서 소송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에서 소송을 하여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집행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상대 중국 회사의 자산이 한국에도 있다면 한 국경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중국에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집행 시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피고가 판결서의 약정대로 상환을 하지 않을 시 중국의 상응한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민사법원판결의 집행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사법협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한국 법원에서의 판결서는 중국 법원에서 인정을 받기 어려우며 따라서 강제집행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위와 같은 조항은 수정하는 것이 후일 분쟁 해결 시 더 현실적일 수 있다.

부득이 한국 법률을 적용하려면 중재를 선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한국의 상사중재위원회나 중국의 국제무역중재위원회를 선택할 수 있다. 위의 중재위원회의 중재재정서(裁)는 중국과 한국 법원에서 상호 인정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는 한 중재문은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 진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피고로 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의 자산이 중국에만 있다면 중국에서 중국 법률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절차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두 번째는 번역 문제다. 얼마 전 중국에 투자한 중견업체 A라는 회사에서 하청업체와 체결할 10여 장 분량의 한글 계약서 양식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중국에서 중국 법률을 적용해야 하기에 중국어로 번역이 필요함을 언급했었다. 2~3일 후 A업체의 사원이 번역한 계약서 양식을 가져왔는데 중국어 내용만 가지고는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계약서상에는 법률전문용어와 회사의 기술과 관련된 전문용어가 많았는데 직원이 기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지만, 법률 용어를 모르다보니 매우 비전문적인 계약서로 작성이 됐고 이를 검토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었다. 부득이하게 A회사에서는 다시 번역회사에 맡겨 번역본을 가져왔는데 번역회사의 계약서 내용도 이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A회사는 다시 번역회사에 법률지식이 있고 위 기술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번역인이 번역해줄 것을 요청하여 재번역하게 됐고 그제서야 계약서다운 번역본이 되었다.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전문인이 아닌 경우 많은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며칠 전 중국에 있는 한국 독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두 분이 회사의 통역을 데리고 외화관리국에 외채한도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갔는데 반 시간 이상 상담을 하다가 아무런 해답도 얻지 못하고 외화관리국 부근에 있는 필자의 사무소로 찾아온 적이 있다. 그래서 동행해 외화관리국창구에 찾아갔더니 창구직원이 조금 전 왔을 때 직원이 하는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고 자기도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결국에는 쌍방이 아무도 상대방의 의사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 문제는 사실 통역 직원만을 탓할 수는 없다. 통역 직원은 회사의 현장 상황과 현장의 전문용어에 익숙하기에 관련 통역에는 능숙하나 법률 관련 외채등기, 외채한도, 등록자본금, 투자총액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통역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전문인이면 몇 분만에 확인 가능한 상황을 반나절 이상을 소비한 것이다.

 

다시 본건으로 돌아와서 중국에서 한국어로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해도 효력이 없는건 아니다. 다만 위 계약서로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시할 경우 한글로 된 계약서를 전문 번역회사와 전문가에게 맡겨 번역을 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 사용하던 계약서를 중국에서 그대로 적용할 때 우선 전문가의 번역문에 준하여 법률 검토 후 적용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 내에서 적용되는 방법을 중국 내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큰 착오이며 사회 관념이 다르기에 법적 행정절차나 법적 해석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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