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전문가 기고] 한국 거래처와 서비스계약에서 놓치기 쉬운 원천세 이슈와 조세조약의 적용
  • 외부전문가 기고
  • 카자흐스탄
  • 알마티무역관 송민선
  • 2013-12-23
  • 출처 : KOTRA

 

한국 거래처와 서비스계약에서 놓치기 쉬운 원천세 이슈와 조세조약의 적용

원정준/심재길(한국공인회계사, KPMG Almaty office에서 Korea Desk 운영 중)

 

 

 

아래는 한국에서는 보편화돼 있어 이슈가 되지 않으나,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안타깝게 놓치고 있는 원천세 비용부담 이슈와 대처방안을 소개해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카자흐스탄(이하, ‘카작’)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 기업이 카작 외(주로 한국)의 거래처에서 연속성없는 단기간의 컨설팅 등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카작 세법상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조세부담 문제가 발생합니다.

 

1) 한국 등의 거래처에 지급하는 대금에 대한 법인세(또는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이하 ‘1)의 원천세’) 신고납부

 2) 한국 등의 거래처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이하 ‘2)의 부가세’) 신고납부

 

여기서 1)의 원천세는 카작의 한국 기업이 한국 등의 거래처에 지급할 대가에서 공제해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성질의 것이고, 2)의 부가세는 카작의 한국 기업이 부담해 납부한 후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 한국 등의 거래처와 서비스 계약금액이 100이고, 원천세 20, 부가세 12가 발생하는 경우

  - 한국 등의 거래처에는 원천세 20을 차감한 80(=100-10)을 송금하고

  - 원천세 20은 세무서에 납부하며

  - 부가세 12는 한국 기업이 스스로 계산해 납부한 후 추후 매입세액공제로 돌려받음.

 

즉, 한국 기업이 서비스 계약을 통해 지출하는 금액은 100(80은 거래처 송금, 20은 원천세 세무사 납부, 12는 납부 후 돌려받음)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카작에서 발생한 여러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한국 등의 거래처에 원천세가 원천징수된 후 금액이 아닌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회계/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카작 현지 종업원들은 원천세(언어상의 차이로 인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도 함)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한국 기업들은 i) 계약금액을 원천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증액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ii) 계약서상 카작에서의 발생하는 조세 부담은 한국 기업이 부담한다는 것을 계약문구에 포함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한국 기업이 지출하는 금액은 i)의 경우 서비스 계약금액인 120(원 계약금액분 100 + 원천세분 20)이 되고, ii)의 경우 서비스 계약금액 100과 원천세 20을 합한 120이 되므로(부가세 12는 납부 후 돌려받음), 어느 경우에도 20만큼 한국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원천세라는 것의 본질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공제해 납부하는 세금임에도 서비스를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조세조약’입니다. 조세조약은 실무상 조세조약(Tax treaty), 조세협약(Tax convention), 이중과세방지협약(double tax treaty, double taxation convention) 등으로 불리는데 양국 간에 과세권 배부문제나 이중과세 조정을 목적으로 체결된 협약으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국내 세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에서 카작의 한국 기업은 카작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한국의 거래처는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두 당사자 간의 거래는 ‘한국-카작 조세조약’이 적용돼, 법인세 또는 소득세(즉, 1)의 원천세)가 면제 또는 절감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 카작 세법과 비교해 절감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을 적용할 경우 대부분의 카작 내 한국 기업이 한국 등의 거래처에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고 할 것이므로, 한국 등의 거래처가 세무상 카작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앞서 언급된 1)의 원천세는 면제될 것입니다. 즉, 카작 내 한국 기업은 원천세 20의 납부의무가 면제돼, 120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 원 서비스 계약대가 100만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못하고 원천세를 카작 내 한국 기업이 부담해왔던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국제 거래에서 회계/세무부서의 카작 현지 종업원들이 한국 기업 관리자에게 조세조약의 적용에 대해 조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사유는 경험상 1) 현지 종업원들이 국제거래 경험이 없어 조세조약의 존재 및 적용 여부 자체를 모르거나 2) 조세조약 적용을 위한 문서가 사전에 현지 종업원에게 제출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현지 종업원 교육이 선결돼야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조세조약 적용을 위한 문서를 사전에 한국 거래처와 협의해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조세조약 적용을 위한 문서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을 위주로 기술된 것으로 세부내용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전문가 기고] 한국 거래처와 서비스계약에서 놓치기 쉬운 원천세 이슈와 조세조약의 적용)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