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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카자흐스탄 민사소송 절차 개관
  • 외부전문가 기고
  • 카자흐스탄
  • 알마티무역관 송민선
  • 2013-12-23
  • 출처 : KOTRA

 

카자흐스탄 민사소송 절차 개관

AK group 배정한 변호사

 

 

 

당사자 사이에 민사상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카자흐스탄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분쟁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관련된 민사사건 대부분의 1심 관할법원은 각 지역의 전문 경제법원입니다. 항소심은 주 법원이나 알마티, 아스타나시 법원의 단독판사에 의해 심리되며, 상고심은 주 법원이나 알마티, 아스타나시 법원의 판사 3명 이상의 합의부에서 심리됩니다. 한편, 국가기관(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불복, 행정상 권익침해에 관한 사건은 행정전문법원에서 전속적으로 심리합니다.

 

민사소송절차는 판결절차, 명령절차, 특별절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활용도가 가장 높은 판결절차와 명령절차에 관해 개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절차

 

가. 1심 절차

 

판결절차는 민사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절차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실시됩니다. 소장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돼야 합니다: 수소법원의 명칭, 원고 인적 사항, 피고의 인적 사항, 침해되거나 침해의 위험이 있는 원고의 권리 내용과 청구할 내용, 청구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및 이를 증명할 증거, 소송가액, 첨부문서 목록 등. 원고는 소장 접수 시 세법상 규정된 소정의 소송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장 제출 후 5일 내에 판사는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소장이 수리되면 심리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소장이 수리되면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 준비기일을 거치게 되는데 준비기일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예외적으로 1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준비기일이 끝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해 소송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심리장소와 시간을 통지합니다. 1심 법원의 심리기간은 준비기일이 끝난 때부터 2개월입니다. 법원 심리에서는 원고에게 청구근거가 있는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지, 상호 합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해 밝히게 됩니다. 심리기간에 증인이나 각종 서면증거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고, 필요한 경우 법원감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모든 증거를 조사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게 되면, 판사는 심의실로 옮겨 판결을 내리기 위한 최종 심의를 한 후 법정에서 판결 결과와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를 고지하게 됩니다.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은 판결을 내린 법원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항소기간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15일 이내입니다.

 

카자흐스탄 민사소송법에서도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하기 힘들거나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이 허용됩니다. 보전처분 신청은 소제기 후 또는 소제기와 동시에 수소법원에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 이루어지며, 국내법상 가압류 및 가처분에 상응하는 모든 절차가 가능합니다.

 

나. 항소심 절차

 

항소장이 수리될 경우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적법성 및 정당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항소심에서는 소장청구 범위 내에서 새로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사자가 1심에서 정당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었던 새로운 증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심리기간은 항소심 개시 후 1개월입니다. 항소심 선고와 동시에 판결은 확정됩니다.

 

판결문에 집행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조기집행 명령 또는 신청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후 3일 이내에 집행문이 발급됩니다. 집행문이 발급된 후 5일 간의 자발적 이행기간이 주어지며 기간 내에 판결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강제집행신청 혹은 직권에 의한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집행관은 그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집행소송)를 개시합니다.

 

확정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상고심 절차

 

상고장이 수리될 경우 상고심 법원은 항소심 판결의 적법성 및 정당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소장청구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1심 및 항소심에서 정당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었던 새로운 증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고심은 개시 후 1개월 내에 심리를 종결해야 합니다.

 

라. 대법원 재심사 절차

 

한편, 확정돼 효력이 발생한 각 심급의 판결은 당사자 또는 검찰총장의 신청에 의해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재심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민사소송법에는 없는 제도로 카자흐스탄 민사소송의 심급제도를 4심제로 보는 견해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대법원 재심사 청구는 불복하고자 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재심사 심리는 2단계로 이루어 집니다. 먼저 3인의 대법관이 신청서를 심사하여 바로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고 본안심리를 위해 다음 단계인 5인 재판부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재심사 절차에서는 사건을 파기환송하거나 파기자판할 수 있습니다.

 

2. 명령절차

 

명령절차는 청구인의 채무자에 대한 금전 또는 재산에 대한 청구가 신청서상 명백히 근거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절차로 한국법상의 지급명령과 유사한 절차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이나 채무자의 변론 없이 증거서류만으로 심리하고, 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신청인은 카자흐스탄 세법에 규정된 소송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명령절차의 경우는 판결절차에서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의 50%를 납부하면 됩니다.

 

채무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채무자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판사는 법원의 인장이 날인된 결정문 정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 집행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을 취소해야 하고, 신청인은 사건을 판결절차에 다시 회부할 수 있습니다.

 

3. 카자흐스탄 민사소송 절차의 특징

 

카자흐스탄 민사소송에서는 법관의 매수 가능성이 커 재판의 공정성이 자주 문제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흡한 준비서면, 미숙한 소송수행 능력 등 현지 변호사의 전문성 부족에 더해 법원의 지나치게 짧은 심리기간은 법원의 심리를 부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가 "판례법"의 성격을 띠면서 법적 안정성과 판결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한다면, 카자흐스탄에서는 대법원의 법률조문 해석에 관한 "규범결정"을 제외하고는 담당 판사의 개별적인 판단에 재판의 결과가 지나치게 좌우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카자흐스탄의 법치주의는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여 이미 상당한 발전을 보여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와 법리에 근거한 주장은 카자흐스탄 법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쉽게 배척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사소송을 직접 담당하는 변호사의 자질과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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