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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스리랑카 비지니스, 보이지 않는 경비
  • 외부전문가 기고
  • 스리랑카
  • 콜롬보무역관 고원철
  • 2013-12-21
  • 출처 : KOTRA

 

스리랑카 비지니스, 보이지 않는 경비

KOHO T &C 대표 홍명옥

 

 

 

스리랑카는 부패지수가 91위에 해당하는 국가이다. 신흥국이 대개 그렇듯 정부 행정처리의 느린 속도와 급행료 등 실무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관행을 미리 알지 못하면 비용과 스트레스가 예상보다 크다.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비용을 조심하고 예상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2013년 11월 말 발표된 스리랑카 2014년 예산을 보면 스리랑카의 수입 예산이 전년 대비 약 20% 인상돼 책정됐다. 그중 87%를 세금수입원으로 나머지 13%를 비세금 수입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따라서 세금 징수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종 법규상의 부과금 징수가 엄격해지고 규정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수출입 통관 시 일반화된 비고시 벌금, 과태료, 경비를 염두하라

 

스리랑카는 무환수입(Usance 결제 포함)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세관은 수입대금 결제 증빙서류를 수입통관서류에 포함해 요구한다. 수입업체는 은행 송금증명서 혹은 은행이 인증한 수입서류를 통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는 BO(스리랑카투자청) 혹은 중앙은행에서 무환통관허가서(No objection letter to clear the goods under Non-Foreign Exchange involvement basis)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이 무환허가서 발급절차가 까다로우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물론 대부분은 결국 발급을 거절한다.

 

통관서류 심사과정에서 수입대금 결제 증빙자료가 없으면 통관이 지연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박료, 창고료 등은 거의 폭탄 금액이거나 적용이 엉뚱한 경우도 많다. 새 자동차를 수입하는 데 연료탱크에 조금 남아있는 휘발유가 위험물이라는 이유로 정박료를 물리기도 한다. 수입자는 결국 이 정박료 부과금이 무서워 세관이 제안하는 벌금을 물고 빨리 통관하는 편을 택하곤 한다. 대부분 도착가격의 5~7% 정도를 벌금으로 요구한다. 일부 불법적인 통관을 적발할 경우 물품가액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더 철저하게 찾아내려고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물품이 선적지(원산지)를 출발하기 전 은행을 통해 수입대금을 결제하도록 조치(T/T 혹은 L/C)해야 한다.

 

이외에 일반화된 웃돈(급행료)을 서류가 넘어가는 단계마다 담당자 혹은 부서장에게 현금으로 찔러줘야 하는데 대략 500스리랑카루피(4달러)씩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고 영수증도 없는 통관경비는 건당 50~75달러 정도이다. 미리 책정해놓는 것이 수지분석의 정확도를 높이는 길이다.

 

부가세 환급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스리랑카의 부가세 제도는 환급(refund) 혹은 상쇄(off-set)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쇄는 이루어지지만, 환급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국가에 재정이 없다는 것이다. 여러 핑계나 이유로 환급을 미루는데 대부분 환급 예정 일자를 미루고, 시간을 끄는 방법을 쓴다. 몇 년 기다리다 지쳐 포기한다. 그렇다고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이나 거친 항의를 하기에는 향후 계속될 사업을 생각하거나 해결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결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즉 상쇄 후 차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즉시 과실 통보되고 즉각적인 상황 개선이 없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진다.

 

부가세 납부의무는 모두에게 적용되며 모든 서비스, 물품 판매 행위에 해당된다. 하지만 부가세 신고(VAT Return) 의무는 부가세 납부자 등록업체에만 해당된다. 부가세 납부자 등록(VAT Registration)은 연 매출액이 3000만 스리랑카루피(25만 달러) 이상의 규모 있는 업체에만 허가된다. 따라서 소규모 업체 혹은 개인사업자들은 부가세 신고를 하지 못해 스스로 세금을 상쇄하고 신고 수단이 없어져 별도의 청구를 통해서 환급 혹은 상쇄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다.

 

신규 업체의 경우 첫(초기) 수입 통관 때 납부하는 부가세는 환급 혹은 상쇄가 현실적으로 100% 불가능하다. 대부분 첫(초기) 수입은 자본재이며 수입 당시 회사가 아직 부가세 납부자 등록(VAT Registration)이 되지 않았기에 Temporary VAT Certificate를 발급받아 통관한다. VAT신고(환급 혹은 상쇄)는 VAT 등록일 이후 발생한 부가세에만 해당되므로 첫(초기) 수입 통관 시 낸 부가세는 회사가 VAT등록 이전이기에 신고 자격이 상실된다.

 

대부분 첫(초기) 수입들은 인보이스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기에 그 손해 보는 VAT 환급 부분이 크다.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부가세(12%)를 환급받는 항목보다는 경비 혹은 세금으로 간주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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