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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미국 세관의 자발적 프로그램 C-TPAT, 가입해야 하나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시카고무역관 장선영
  • 2013-12-21
  • 출처 : KOTRA

 

미국 세관의 자발적 프로그램 C-TPAT, 가입해야 하나

9.11 테러 이후 발효된 협약으로 강제조항 아니나 관심 및 중요성 증가

김진정 변호사

 

 

 

□ C-TPAT 프로그램이란

 

미 세관에서 실시하는 C-TPAT(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프로그램은 알 카에다에 의한 9.11 테러 후에 발효된 미국 세관당국과 미국 내 수입 관련 기업 간의 테러방지 협약이다. 2001년 처음 시작할 때 7개 수입기업으로 출발해 현재는 1만 개 이상의 업체가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는 기업은 수입업자, 미국과 캐나다 간의 육상 운송업체, 미국과 멕시코 간의 운송업체, 철도 혹은 해운회사, 미국 관세사, 미국 항만국, 터미널 운영회사, 화물중개인 등이다. 테러방지협약 가입은 신청업체가 수입화물의 수입과정을 미국 세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체계를 유지하며 관리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하면서 시작된다. 따라서 가입업체는 화물이 수입되는 모든 과정에 관해 테러방지를 위한 보안지침(Security Profile)을 만들어 세관당국에 제출하고 이 지침이 ‘승인’(Certified)되면 협약에 따른 C-TPAT Certified 회사가 된다.

 

그 후 미 세관에서 C-TPAT에 승인된 회사를 방문해 승인된 대로 보안지침이 운영되는지를 조사한 후 문제가 없으면 ‘인증’(Validation)이라는 최종심사를 끝내게 된다. 초기에는 미국 세관직원들이 생산지까지 방문해 조사했으나 최근에는 미국 내 회사만 실사를 하고 인증을 해주는 추세이다.

 

일단 C-TPAT 프로그램에 가입을 신청해, 승인(Certified)되면 수입화물의 통관 검사 시 C-TPAT에 승인이 되지 않은 회사에 비해 무작위로 실시되는 화물검사로 인한 수입통관지연의 확률이 적어지며, 무작위 화물검사에 선정되더라도 우선 검사해 통관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 외 미국 세관 당국의 지정된 직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C-TPAT 승인을 받았다는 자체가 ISO와 같이 회사의 공신력을 가져와 영업활동에도 도움이 된다.

 

부수적인 효과로 C-TPAT에 참여하는 회사들은 그 과정에서 회사사무실의 보안조치, 화물 및 방문자의 확인절차 과정, 직원들의 ID카드 부착, 각종 운영지침 등 회사가 여러모로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수입화물의 추적경로도 쉬워지며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비용도 들지만, 참가 회사는 새로운 운영절차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부수적 효과도 볼 수 있고 화물손실 및 도난을 방지하게 돼 자산을 보호하고, 보험료 인하의 이익도 볼 수 있다.

 

결국 이 프로그램은 미국 세관 당국이 자국 내에서 실시하는 보안 관련 체계를 미국을 넘어 상품 생산지인 무역 파트너들에게까지 철저한 보안체계를 유지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 요구에 동의하는 업체에 화물의 미국 입국 보안검색에 우선권을 주고 혜택을 부여하므로 상호 간에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사는 테러방지에 협력하는 차원에서 미국 세관이 화물 흐름의 모든 경로를 보호하고, 보안 문제를 확인하며, 테러 방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안정책을 실행, 협조하는데 동의하게 된다. 즉, 참가 회사를 통해 입국되는 화물은 보안 문제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간주해 통관 시 검색을 적게 하거나 면제해준다는 논리이다.

 

□ C-TPAT 프로그램 가입 절차

 

C-TPAT의 가입절차는 일단 미 세관  홈페이지 www.cbp.gov에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순서는

 

(1) 먼저 신청회사의 ID와 비밀번호를 만들어 프로그램 참가동의서와 회사 정보를 C-TPAT Portal에 업로드한다. (2) 동의서 제출 후 보안운영계획서(Security Profile)를 미국 세관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포탈에 업로드를 한다. (3) 제출된 Security Profile이 승인되면 Certified 됐다는 연락이 온다. 만약 거절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 다시 업로드한 후 기다린다. 향후 모든 Security Profile이 승인되면 C-TPAT Certified 회사가 된다. (4) 향후 세관에서 참가회사를 실사해 승인된 보안운영계획대로 수입절차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한 후 인증(Validation)해준다.

 

미국에 소재해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으로 영업하는 상당수의 대형회사는 C-TPAT가 승인된 회사이거나 C-TPAT가 인증된 회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형 회사들과 거래하는 물류회사 및 중간 거래처들이 거래처의 요구에 의해 C-TPA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아졌다.

 

필자가 기억하기로 2001년도 C-TPAT을 처음 시작해 미세관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시작할 때 많은 회사가 세관에서 요구하는 내용(회사의 영업비밀까지 요구)이 부담스러워 참여를 꺼렸던 기억이 난다. 지금은 무역 관련 회사 대부분이 참여해 이 프로그램이 많이 정착됐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자발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아직 크게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지 않다. 최근 한-미 FTA 가 발효된 후 많은 한국 농산품이 미국에 수입되고 있는데 이러한 수입업자 대부분이 C-TPAT를 잘 모르고 있어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한국 회사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진정 변호사(jj@jjkim.com, www.jjkim.com), Certified Legal Specialist in Admiralty and Maritime Law 기고문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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