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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미국에서의 법인 설립 절차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윤정
  • 2013-12-20
  • 출처 : KOTRA

 

미국에서의 법인 설립 절차

Baker &McKenzie LLP 변호사 신우진

(woojin.shin@bakermckenzie.com)

 

 

 

어떤 종류의 법인을 설립할 것인가?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사를 설립하기로 한 기업이 있다면 첫 번째 절차로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설립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다양한 형태의 법인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 소유주의 책임을 한정하는 형태인 "corporation"과 "limited liability company(LLC)"가 많이 이용된다. corporation은 한국의 주식회사와 같은 형태의 법인으로 회사의 부채에 대해 주주가 자신의 투자 금액 이상의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주주의 생사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영속해 존재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주식의 양도 및 주식의 발행을 통한 투자자 모집이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미국에서 추가 투자자 모집이나 상장을 염두에 둔 경우에는 corporation을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LLC의 경우 member라고 불리우는 회사 소유주의 책임을 한정하는 점에 있어서는 corporation과 동일하나, 정기적인 이사회 개최 및 각종 기록 보관 등 행정적인 준수사항에서는 corporation에 비해 그 부담이 매우 적다. 또한, LLC의 경우 연방소득세법상 path-through entity로 인정돼, member의 소득과 회사 소득에 대해 별도의 과세가 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이외에도 지사의 사업 계획, 규모, 절세 목적과 관련된 이익 발생 가능성 및 금액 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 설립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나 회계사와 상의할 것을 권한다.

 

어느 주에 법인을 설립할 것인가?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설립할지 결정되면 지사를 어느 주에 설립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지사가 위치하는 주의 법인(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캘리포니아주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사의 위치와 관계없이 델라웨어주의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델라웨어주는 1900년대 초반부터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법인 설립지로 선호하는 주로서 명성을 쌓아왔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입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델라웨어주 의회는 기업들이 사업 목적에 따라 법인의 형태를 달리 선택할 수 있도록 non-stock corporation, limited liability company,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 close corporation, statutory trust 등 다양한 형태의 법인설립을 허용하고 지원하는 법을 다른 주에 비해 일찍 소개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해 왔다. 또한, 사법적인 측면에서 델라웨어주는 기업 관련 소송을 배심원이 유무죄를 결정하는 일반법원이 아니라 기업 소송을 전담하는 Court of Chancery에서 맡도록 했으며 이러한 전문성이 있는 Court of Chancery에 수십 년간 쌓여온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법인 및 이해 당사자들의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좀 더 쉽게 예측될 수 있다. 따라서 지사의 소유관계가 복잡해 주주나 member 간의 분쟁 가능성이 있다거나, 향후 지사를 통한 투자유치 활동 및 M &A 활동을 고려하는 경우라면 이와 관련된 판례법이 잘 확립된 델라웨어주에 지사를 설립하는 것을 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사의 실제 위치가 델라웨어주가 아닌 경우, 델라웨어주에 설립한 법인을 지사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주에 추가로 등록하고 그 등록을 갱신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지사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지사의 설립지를 선택한 다음에는 지사를 실제로 설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주 정부의 법인 등록 관청은 주별로 다를 수 있으나 많은 경우 Department of State 또는 Office of Secretary of State에서 담당한다.

 

1. 사명 결정 및 확보

 

지사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름을 정한 후에는 해당 주에 그 이름과 동일하거나 혼돈을 줄 정도로 흡사한 이름을 이미 사용하는 다른 법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주 정부가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기존에 등록된 법인들의 이름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 설립 이전이라도 원하는 이름을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몇 달간 유보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많은 주에서 corporation의 경우 사명 뒤에 “Inc.”, LLC의 경우에는 “LLC”와 같이 법인의 형태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단어를 추가하도록 요구한다.

 

2. Registered Agent 등록

 

주별로 관련 법이 상이한데, 회사가 실제 설립된 주에 위치할 경우 등록 대리인(registered agent)을 따로 임명하지 않아도 되는 주와 실제 위치와 관계없이 반드시 등록 대리인을 별도로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주가 있다. 이는 회사를 대상으로 한 각종 고지의 편의 및 정확성을 위한 것이다.

 

3. Certificate of Formation 등록

회사명, 주소(또는 등록 대리인의 주소), 발행 가능 주식 수(corporation의 경우) 등 회사의 기본 사항을 담은 서류인 certificate of formation(corporation의 경우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이며, 서류의 정확한 명칭은 주마다 다를 수 있음)을 해당 주 담당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대부분의 주에서 인터넷을 통해 certificate 양식을 pdf 파일로 제공하며 우편 또는 팩스로 등록이 가능하다. 소액의 등록 수수료를 요구하는 주가 대부분이다.

 

법인 설립 그 이후

 

1~3단계의 과정을 마친 후 주 정부에게서 법인이 등록됐다는 통지를 받으면 회사의 공식적인 설립 작업이 완료돼 법인격체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 물론 실제에서는 정관(bylaws), 주주 간 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 LLC 운영계약서(LLC operating agreement) 등 회사의 운영과 소유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게 되지만, 위의 3단계를 거치면 법인 설립 및 등록에 대한 신청 작업은 완료된다. 또한, 대부분 주에서 등록세(franchise tax 또는 registration fee)를 내야 법인 등록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며, corporation의 경우에는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를 매년 주 정부에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에 설명한 법인 설립 작업은 직접 할 수도 있으나, 많은 경우 해당 주에 등록된 변호사를 통하거나 법인 설립 전문 서비스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서비스업체의 경우 원하는 주의 이름과 "entity formation"을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을 하면(예를 들면 Nevada entity formation) 쉽게 찾을 수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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