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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UAE의 법체계 및 법원 구성 이해하기
  • 외부전문가 기고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손주홍
  • 2013-12-19
  • 출처 : KOTRA

 

UAE의 법체계 및 법원 구성 이해하기

Al Dhaheri International Law Firm 황보훈 변호사(askhuny@gmail.com)

 

 

 

UAE의 법체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7개 토후국이 연합해서 만든 연방(Federal) 정치 구조를 우선 인식해야 한다. 이번에는 아랍에미리트(이상 UAE)가 가진 독특한 법 제도와 법원(Court)에 대해 알아본다.

 

대륙법(Civil Law)

 

UAE법은 한국과 같이 성문화된 법의 해석을 따라가는 대륙법(Civil Law)체계이다. 일반적으로 영국 &미국계 나라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해 영미법이라고 불리는 Common Law는 법원의 판례를 중시 여기는 반면, 유럽대륙에서 근원한 Civil Law는 대륙법이라 불리며 문서화된 법령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종교법을 중시하는 이슬람 국가인 만큼 UAE의 법령은 로마법 및 프랑스법을 토대로 발전한 이집트의 법규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대륙법 체계이다보니, 영미법(Common Law)처럼 과거의 판례를 통해 법을 해석하지는 않으나 최근 영국, 미국과의 국제적인 거래 및 계약이 많아지면서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해 점진적으로 유사한 사건의 지난 판례, 해석이 점차 UAE 법정에서 설득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한다.

 

연방법(Federal Law)

 

1971년 UAE가 연방 국가로 탄생하며 잠정 헌법(Provisional Constitution)이 서명되고 이후 오랜 기간 수정을 거치어 1996년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Law No. 1 of 1996라는 연방헌법이 승인됐다.(1979년 이 헌법안이 상정됐을 때 반대했던 두바이와 라스 알 카이마는 결국 독자적인 사법체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1996년에 연방 헌법안에 동의했다. 따라서 두 토후국은 연방 대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적인 사법체제도 가지고 있다.)

 

연방국가(Federation)라는 성격은 결국 UAE의 법을 연방법과 토후국법으로 나뉘게 한다. 연방법은 이름 그대로 연방 전체에 적용되는 법으로 연방의회 혹은 연방정부기관에서 입법한다. 노동법, 회사법, 상업적 에이전트 법, 은행법, 지적재산권법 등 국가 전체에 영향을 주는 연방법은 자체 토후국의 법령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연방헌법은 또한 각각의 토후국이 자체 입법기관을 가지는 것을 허용했으며 따라서 7개의 토후국의 의회가 자체적으로 입법하고 토후국 통치자(Ruler)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토후국에만 적용되는 토후국만의 법령이나 시행규정도 있다.

 

종교법(Sharia Law)

 

이슬람 국가인 UAE는 다른 중동 국가들처럼 “Sharia Law”라 불리는 이슬람법을 모든 법규의 근본으로 이해한다. 이슬람법은 보통 상속, 이혼, 자녀 양육권 등의 가족 문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나, 때때로 특정 사안이 토후국법이나 연방법으로도 적절한 해결이 되지 못할 때에도 이슬람 교리가 고려된다.

 

따라서 UAE의 법체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륙법'의 성격과 '연방법' 그리고 토후국마다 다를 수 있는 '토후국법'을 모두 알아야 한다.

 

사법부와 법원의 구성

 

UAE 사법부는 독립적인 정부 기관으로 1) 연방대법원, 2) 각 토후국의 민사 및 형사 법원, 3) 이슬람법으로 재판하는 샤리아 법원으로 구성된다.

 

아부다비에 위치한 연방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최대 5명의 법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토후국 간의 분쟁, 특정 법안의 합헌성 여부, 고위 공직자 관련 소송 등을 관할한다. 연방법원은 한국 헌법재판소와 같이 UAE 최고 법원으로 인정되며 그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간주된다.

 

두바이와 라스 알 카이마를 제외한 5개 토후국에는 각각의 토후국의 법원(한국식의 지방법원)이 있으며 두바이와 라스 알 카이마는 연방법원의 감독 아래 독자적인 법원을 운영한다.

 

민사 법원

 

채무 변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상거래 소송을 다루며 소송 액수에 따라 집행하는 판사의 수가 다른 것이 유의할 점이다. 10만 아랍에미리트디르함(약 2만7000달러) 이상의 소송은 3명의 판사가 배정되고 그 이하의 소액 재판은 한 명의 판사가 주관한다. 1심 판결 이후 패소자는 30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주어지며 항소법원(Court of Appeal)에서도 새로운 증거 제시나 다른 증인 채택이 가능하다. 항소심에 패소한 경우 대법원(Court of Cassation)에 상고할 수 있으며 아부다비 대법원(Supreme Court of Cassation)은 UAE의 연방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역할도 겸행한다.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이며 더 이상의 상소는 불가능하다.

 

형사법원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경찰에 신고된 사건이 검찰청(Prosecutor’s Office)으로 이관된 이후 검사가 사건을 1심 형사 법원에 기소할지를 결정한다. 재판이 결정되면 검사는 원고의 입장에서 재판에 참여하며 형사 법원 또한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판사의 수가 정해진다. 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사건이면 3명의 판사가 배정되고 그 이하는 한 명의 판사가 주관한다. 판결 이후 피고는 15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는 30일 이내에 신청돼야 한다.

 

종교 (Sharia)법원

 

샤리아 법원은 UAE에 거주하는 무슬림의 소송만을 고려하며 타 종교를 가진 사람의 소송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샤리아 법원이라도 성문화된 법령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다만 적합한 조항이 없을 경우 이슬람 교리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진다. 현재 UAE 법령에는 상속, 이혼, 양육권 등을 다루는 법령이 따로 없기에 결국 샤리아 법원이 이러한 가족 법규의 분쟁은 주관하고 있다. 부부의 국적이 다를 경우 남편의 국적에 따른 법규를 적용하게 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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