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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미국관세업무 및 제도의 이해(2)- 한미 FTA 혜택, 사후 환급 가능할까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시카고무역관 장선영
  • 2013-12-19
  • 출처 : KOTRA

 

미국 관세 업무 및 제도의 이해(2) - 한-미 FTA 혜택, 사후 환급 가능할까

K &G Customs Service, Inc. 대표관세사 김교우(Kenneth Kim)

 

 

 

지난 (1)편 '미국 관세 제도 이해를 위한 수입자의 의무'에 이어 미국 관세 제도 중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만한 제도들은 다음과 같다.

 

1. 한-미 FTA Post Importation Duty Claim

 

수입 물품이 한국산이라는 증명, 즉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하지 못해 수입 통관 시 한-미 FTA의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통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해 사후 준비된 원산지증명서를 적용해 Duty Refund Claim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한-미 FTA Post Importation Duty Claim 시 세관에서 원산지 증명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한 증명 자료의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 통관 시 자료 미비로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했던 한 고객사의 경우 관세사와 협의해 꼼꼼한 자료 준비를 바탕으로 100만 달러가량의 납부된 관세 대부분을 환급받은 사례가 있었고, 또 다른 제조업체의 경우 전체 수입물품의 자료가 다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원산지증명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 부분 신청해 상당한 금액을 환급받은 사례들이 많이 있다.

 

준비 과정을 어렵거나 모른다고 포기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예상외로 관세 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국가 간의 협약으로 맺은 관세 혜택의 권리를 찾기를 권장한다

 

2. Binding Ruling(사전심의제)

 

수입자가 새로운 제품을 미국에 수입할 때 수입통관에 적용할 품목분류세번(HTS Code)에 대해 세관의 사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미 세관으로부터 심의받은 세번은 공식적으로 미국 내 모든 지역 세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수입자의 적극적인 이용이 요구된다.

 

간혹 사설업체나 미국외의 세관에서 심의한 세번을 사용해 미국의 수입통관을 진행하다가 미 세관으로 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데, 사설업체나 외국의 세관에서 심의된 세번은 참고사항일뿐 미국 세관의 관점이 다른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 및 외국 세관에서 통용되는 세번 분류는 WTO에서 규정한 맥락에 있지만 세세한 분류에서 각국의 상황에 의한 세번 분류번호가 다른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른 관세율의 적용 또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수 년간 잘못 판단된 품목 분류 세번으로 인해 수입통관이 진행된 제품에 대해 미 세관의 조사대상이 돼 추가 관세와 이자 비용 및 벌과금을 부과받는 사례로 찾아오는 고객을 간혹 접하게 되는데 이는 미리 사전심의제를 이용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본다.

 

사전심의제의 심의기간은 보통 2주에서 4주가 소요되며, 제품의 이름, 원료, 기능 및 원리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림 또는 사진, 제품의 샘플 제출을 통해 심의를 받으며 직접 혹은 관세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3. Prior Disclosure

 

Prior Disclosure는 수입가, 수입물품 분류세번, 비원산지 제품의 FTA 관세 혜택 적용 등의 오류로 인해 관세 금액이 오랜 기간 잘못 적용된 것을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Disclosure를 하고, 관련 추가 관세를 납부하는 제도이다.

 

Prior Disclosure 제도의 장점은 수입자의 자진 신고에 해당하므로 세관감사 대상에 오르더라도 이 제도를 통해 자료 준비 기간의 충분한 시간 동안 조사를 보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관 감사 철회 및 이에 따른 거액의 벌금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Prior Disclosure를 잘 이용한 사례로는

 

1. 한국의 제조업체를 본사로 둔 미국 지사인 A사의 경우 2012년 예상치 못하게 이익이 높은 것에 대해 자체 조사 결과 본사 수출 단가를 너무 낮게 책정한 것을 발견하게 됐다. 적정한 수출 단가로 계산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미국 지사의 수익에 대해 미국의 높은 법인세율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A사는 회계법상의 적법 여부를 회계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Prior Disclosure를 통해 당 회계연도의 수입 단가를 적정선으로 상향 조정해 미 관세청에는 2~3%에 해당하는 관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한국으로 정상적인 물품대금을 송금할 수 있었다.

 

2. 잘못된 세번분류로 무관세로 수 년간 수입통관을 진행하던 B사는 세관 감사 직전 이 제도를 통해 자체 자료 준비 시간을 확보해 무관세 품목 및 관세 적용 품목을 자세히 분류할 수 있었고 미적용 부분의 관세 및 이에 따른 법정 이자만 지급했으나 거액의 벌과금을 피한 사례도 있다.

 

3. Reconciliation Entry

 

위의 언급한 제품의 단가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한 수입단가 조정과 관련 Prior Disclosure를 통해 수입단가 금액 조정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회성에 한해 세관에서 인정하므로 매년 수입단가를 조정해야 하는 제조사의 경우라면 수입통관 신고 시 Reconciliation Entry로 진행해야 한다.

 

Reconciliation Entry는 제품 수출 시 제조원가 등의 분석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수출 단가가 결정되지 못한 채 수출이 진행된 경우 미 세관에 해당 통관이 잠정 가격을 알리고 수입통관을 진행, 일정 기간 경과후 제조사의 제품의 단가가 결정됐을 때 해당 기간의 제품의 수입단가를 조정해 청산하는 방법이다. 수입단가 상향 및 하향조정에 따라 관세를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고, 이미 납부한 관세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미국과 한국의 수익에 대해 해당 국가의 법인세율의 큰 차이가 존재하므로 Reconciliation Entry를 통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수입단가 조정이 법인세 절세의 방법이 될 수도 있으나 이 또한 각각의 기업의 상황이 다르므로 회계법상의 적법성 여부를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미 교역량은 한-미 FTA로 인해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무역 규모의 확대에 따른 미 관세 업무 및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다.

 

미 관세법은 수입자의 의무사항과 자발적인 신고를 규정하고 이를 이행함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권장한다. 우리도 법을 준수하고 또한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것이 경쟁력으로 전환돼 미국 시장을 선도하는 한국산 제품을 더욱 많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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