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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미국관세업무 및 제도의 이해(1)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시카고무역관 장선영
  • 2013-12-19
  • 출처 : KOTRA

 

미국 관세업무 및 제도의 이해(1)

K &G Customs Service, Inc. 대표관세사 김교우(Kenneth Kim)

 

 

 

I. 서론

 

최근 모 일간지의 기사에서 한국의 무역규모가 작년부터 1조 달러 이상의 교역량을 기록해 전 세계에서 7~8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다는 내용을 보게 됐다. 한국산 자동차 및 전자제품 등의 품질과 관련해 여러 가지 말이 많고 세계 시장에 저가상품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수출되던 시절을 불과 20여 년 전으로 기억한다.

 

1조 달러 이상의 무역 규모와 더불어 한-미 FTA 이후 한-미 교역량의 괄목상대할만한 증가는 미국에 삶의 터전을 가진 동포의 한사람으로서, 또한 한-미 교역의 일익을 담당하고 한인 관세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일이다.

 

그런데 현업에서 관세업무를 진행한 경험으로 볼 때 짧은 시간에 큰 폭으로 성장한 한국의 무역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국 관세업무와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많이 접하게 되었다. 이에 미 관세업무에 대한 기본사항 및 도움이 될만한 제도 몇 가지를 간략한 사례 설명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수입 기업 및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미국 관세업무 및 제도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

 

II. 수입자의 의무

 

1) 통관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과 Reasonable Care

 

먼저 수입자의 통관서류의 보관의무이다. 미국세관법에서 수입자와 관세사는 수입서류 및 통관 관련 서류를 통관일부터 5년까지 보관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통관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입서류 및 통관 관련 서류는 미국 세관의 요구 시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입자는 통관, 품목분류(HTS number)의 적용, 제품의 Value 결정 등에 Reasonable Care를 해야할 의무가 있고 세관은 수입자의 Reasonable Care 의무에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정정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세관에서 위반 사항 발견 시 정정요구와 함께 Penalty를 부과하게 된다.

 

2) 수입신고 금액 및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미국 세관에 수입 통관 시 신고하는 수입금액 적용 기준은 INCOTERMS에 의거한 FOB이다. 한국 세관에서 적용하는 CIF와 혼동하는 수입자들이 종종 있는데 CIF 금액으로 수입 신고 시 해상운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관세만큼을 더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Commercial Invoice상에 운송료 혹은 FOB 가격을 별도로 표기하는 것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관세납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역 거래 시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INCOTERMS인 FOB,CIF, DDP, DAP 등에 대해 해상무역을 예로 들어 간략하게 설명해 FOB INCOTERMS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FOB = 본선인도가격 (미국통관시 수입신고 적용 기준금액)

CIF  = FOB + 해상 운송료 + 화물보험

DAP = FOB + 해상 운송료+ Local 운송료(화물 Terminal to 수입자 창고)

DDP = FOB + 해상 운송료+ Local 운송료 + 관세 및 통관 비용

 

3) Customs Bond and Importer of record

 

미세관 통관 진행 시 수입자는 미국 세관법상 규정된 Bond를 구매한 후 통관을 진행하게 되는데 통관 및 ISF Bond는 Continuous Bond와Single Entry Bond로 구분된다.

 

Continuous Bond는 기한 1년의 Bond를 사전에 구매해 수입자 이름으로 통관을 진행하게 되는데Continuous Bond는 1년동안 관세납부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Bond를 구매해야 한다

 

Single Entry Bond는 수입 건마다 통관 및 ISF신고시에 각각 일회용 Bond를 구매해 진행하는 것으로  Commercial Invoice value + 관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Bond를 구매해야 한다.

 

참고로 미국의 Buyer들이 자국의 늘어가는 수입 규제 등으로 인해 모든 운송 및 관세비용, 통관과정까지 수출자(Seller)가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DDP의 조건의 계약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수출자들이 미세관 통관 절차 및 관세납부 방법을 몰라 고생할때가 왕왕 있다. 특히 어떻게 한국에 있는 수출자 이름으로 미국 내 통관이 가능한지 의아해하는 분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미관세법상 Importer of Record로 수입 통관이 가능한 주체는 1. 법적인 화물의 주인 2. Consignee(선하증권상 수탁자) 3. 관세사이다. 이때 DDP-Delivered Duty Paid(named place of destination) 조건하의 법적인 화물 주인은 통관후 선하증권상의 수탁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는 수출자가 화물의 주인이기에 수출자(Seller) 이름으로 통관이 가능하다

 

Seller is responsible for deliver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in the country of the buyer, and pays all costs in bringing the goods to the destination including import duties and taxes.

 

수출회사의 위임장을 받아 관세사가 세관에 Importer로 등록대행을 하면 수입자 번호(Importer number)를 부여 받게 되는데 이 번호로 수입 통관 시 꼭 필요한 Customs Bond를 구매할 수 있다. Customs Bond 구매 후 해당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관세를 관세사를 통해 세관에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특별하거나 어려운 방법이 아니므로 미국의 Buyer가 DDP 조건으로 판매를 요청했을 때 수출자가 미국 내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할 지사나 협력사가 없더라도 충분히 관련 제도를 이용해 미국 내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2)편에서는 미국 세관 제도 중에서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만한 몇몇 제도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 예정이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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