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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아베노믹스와 최근 일본의 설비투자 감세에 대하여
  • 외부전문가 기고
  • 일본
  • 오사카무역관 김경미
  • 2013-12-17
  • 출처 : KOTRA

 

아베노믹스와 최근 일본의 설비투자 감세에 대해

주세무회계무역사무소 세무사 주규식   

 

 

 

아베 내각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제3의 화살’로 여겨지는 성장전략은 ‘일본부흥전략’으로 2013년 6월 결정됐다. 그 중 민간설비투자에 대해서 생산 등 설비투자촉진 세제, 연구개발 세제 확충, 첨단 설비 투자 추진을 위한 보조금 등을 제정해 올해 2조 엔을 넘는 민간 설비투자의 향상이 전망된다. 향후 3년을 ‘집중 투자 촉진 기간’으로 설정해 일본 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예산, 금융, 규제 개혁, 제도 설비와 같은 여러 가지 시책을 동원해 민간 투자를 환기시키고 3년간 설비 투자를 2012년의 약 63조 엔에서 10% 증가시켜 리만브라더스 사태 전의 민간 투자 수준인 연간 약 70조 엔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필자의 전문 영역인 세무와 관련해 향후 한국 중소기업의 일본 판매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설비 투자의 수요 진작을 목적으로 한 법인의 설비투자 감세의 대략적 내용을 알아본다.

 

1. 생산설비 등 설비투자 감세

 

제도의 개요

 

녹색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이 생산 등 설비를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의 (ⅰ) (ⅱ)의 세제우대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

(ⅰ)취득가격의 30% 특별상각

(ⅱ)취득가격의 3% 세액공제(법인세액의 20%를 한도로 한다)

 

적용요건

 

① 2013년 4월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 취득 등을 한 생산설비를 구성하는 자산 중 국내사업용으로 제공하는 것

② 취득한 생산설비 등의 취득가격 합계액이 다음의 (ㄱ)과 (ㄴ)의 금액을 넘는 것

(ㄱ)당기의 감가상각비로서 손해금액을 정산한 금액

(ㄴ)전 사업년에 있어서 취득한 국내의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생산설비 취득가격의 합계액인 110% 상당액

 

대상자산(생산설비)

 

법인의 제조업 그 외 사업용으로 직접 제공된 감가상각자산으로 구성되는 것, 사무용기구비품, 자동차, 복리후생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과거와의 차이점

 

지금까지는 설비투자에 따른 특별상각 및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자(대기업 자회사 등은 아닌 종업원 1000명 이하, 자본금 1억 엔 이하인 법인)에 한정돼 있었지만, 대상을 중소기업자 이외에도 확대했다.

 

이후의 시책 확충(현재 심의중인 ‘생산성향상 설비투자촉진세제’)의 개요

 

일본 국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설비투자(하기의 ①또는 ②)를 진행한 녹색신고법인은 다음의 (ⅰ) (ⅱ)의 세제우대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

(ⅰ) 2016년 3월 31일까지 취득 등은 즉시상각, 그 이후는 50%(건물 및 구축물은 25% )의 특별상각

(ⅱ) 2016년 3월 31일까지 취득 등은 취득가액의 5%(건물 및 구축물은 3%) 세액공제, 그것 이후는 4%(건물 및 구조물은 2%)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설비등

 

①최신모델, 동시에 생산성 향상 요건(구 모델과 비교해 연평균 생산성 1%이상 향상)을 만족하는 설비 등

②생산라인이나 가동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설비(투자이익률이15%이상 (중소기업자 등은 5% 이상)인 투자 계획에 기재된 설비

 

중소기업자에 대한 우대확충조치

 

지금까지 계속된 ‘중소기업자 등이 기계 등을 취득한 경우의 특별상각 또는 법인세액의 특별공제’를 확충하고 생산성 향상설비에 대한 투자에 관해서는 다음의 (ⅰ) (ⅱ)의 세제우대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

(ⅰ)2017년 3월 31일까지의 취득 등은 즉시 상환

(ⅱ)2017년 3월 31일까지의 취득 등은 취득 가격의 7%(자본금 3000만 엔 이하의 법인은 10%)

 

2. 환경관련 투자 촉진 세제(친환경 투자 감세)의 확충

 

제도 개요

 

녹색신고서를 제출하는 개인 및 법인이 대상설비를 취득하고 동시에 1년 이내에 사업용으로 제공한 경우 (ⅰ) (ⅱ)의 세제우대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

(ⅰ) 취득 가격의 30%를 특별상각(태양열발전설비, 풍력발전설비, co-generation 설비 등에 대해 즉시(100%) 상각)

(ⅱ)취득가격의 7% 세액공제(중소기업자만, 법인세액의 20%를 한도로 함)

 

대상설비

친환경투자 감세의 대상 설비는 에너지 이용 목적에 따라 5개의 구분(별표)으로 나눠져있으며, 구분에 따라 세무신고의 처리방법이 다르다.

 

별표

대상설비

대상설비 수

제도

1

태양광발전 설비 및 풍력발전 설비

2

고정가격매입제도의 신청서 및 인정서 사본 첨부

2

신에너지 이용설비 등

4

성능 증명 불필요

3

열전병급형 동력발생설비

1

증명제도 이용 가능

4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설비 등

18

증명제도 이용 가능

5

에너지사용 제어 설비

6

확인신청서 필요

[별표3]과 [별표4]에 관련된 설비 등에 대해서는 생산업체 등은 설비방법 등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작성하고 공업회 등이 증명내용을 점검 날인한 뒤에 사용자에게 송부하고(임의), [별표5]의 설비에 대해서는 확정신청서 등에 확인신청서 첨부가 필요

※ 대상설비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http://www.enecho.meti.go.jp/greensite/green/green-list.htm을 참조

※ [별표3]과 [별표4]과 관련한 증명단체는 http://www.enecho.meti.go.jp/greensite/green/green-scheme.html#betu2-org 참조

※ 확인신청서에 관련해서는 http://www.enecho.meti.go.jp/greensite/green/green-downloads.html 참조

 

과거와 다른 점

 

2013년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동시에 설치하는 것이 요건이었던 중소 수력발전 설비, 고효율 조명설비(LED 조명) 등의 이산화탄소 배출억제 설비 등 일부에 대해서 단독으로 설치한 경우도 30% 특별상환 대상으로 정치용 축전지를 새롭게 30% 특별상환 대상으로 추가, 또한 co-generation 설비를 즉시상환 대상으로 지정한다.

대상 기간을 2014년 3월 31일까지였던 것에서 2016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유사한 투자 감세조치였던 에너지수급 구조개혁 추진세제(2012년 3월 종료)와는 대상이 되는 설비가 다르다.

 

3. 상업 및 서비스의 중소기업 활성화 세제

 

제도 개요

 

경영개선에 관련된 지도 및 조언을 받은 중소기업자 등이 2013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지도 및 조언을 받아 행하는 점포 개수 등에 기구 비품 및 건물 부속 설비를 취득해서 사업용으로 제공한 경우는 다음의 (ⅰ), (ⅱ)와 같은 세제우대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

(ⅰ)취득가격의 30% 특별 상환(태양광발전 설비, 풍력발전 설비, co-generation 설비에 대해서는 즉시(100% 상환)

(ⅱ)취득가격의 7% 세액공제(중소기업자만, 법인세액의 20%를 한도로 함)

 

적용 요건

 

경영혁신 등 지원기관 등에서 경영개선에 관련된 지도 및 조언을 받는 것

’지도 및 조언을 받은 것을 명확히 하는 서류’에 세제조치를 받으려는 설비를 기재하고, 중소기업자 등이 운영하는 사업, 서비스업 등의 사업용에 제공하는 것

※ 경영혁신 등 지원기관으로는 국가가 인정한 전문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일정 수준 이상의 것으로 국가가 인정한 금융기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대상자산: 30만 엔 이상의 기구 비품, 60만 엔 이상의 건물 부속 설비

 

지금까지와 다른점

 

지금까지 세제우대조치 대상을 가격이 낮은 기구 비품, 건물 부속 설비까지 확대했다.

 

현재 약 70%의 법인이 결손법인dls 상황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효과가 있는 설비투자 감세에 따른 설비투자의 반등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한편으로 위와 같이 아베노믹스 성장전략과 함께 내세운 설비투자 감세조치는 최근 방향성이 정해지고 있고 과거 설비투자 감세와 비교해서 적용 대상, 특별상환, 세액공제의 비율이 높아 인센티브가 강하며 일본 시장에서의 설비투자 수요 증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친환경 투자 감세, 상업 및 서비스 중소기업 활성화 세제 등 특정 제품, 특정 업종과 관련된 우대세제가 기간을 정해 실시되기 때문에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이 시기에 특히 수요가 늘어난다. 한편으로 그 후 수요의 감소도 염두해야 한다.

 

일본 시장의 동향을 먼저 살핀 뒤 최근 추세에 근거한 조세정책을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유효한 접근이며, 이 글이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길 희망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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