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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멕시코 2014년 세제개편, 멕시코 세금 이렇게 바뀐다.
  • 외부전문가 기고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성준화
  • 2013-12-17
  • 출처 : KOTRA

 

멕시코 2014년 세제개편, 멕시코 세금 이렇게 바뀐다.

멕시코 법무법인, Mundus Apertus, 엄기웅 변호사

 

 

 

지난 9월 8일 멕시코 행정부는 연방의회에 일련의 ‘2014년 조세 개혁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연방하원에서 일부 개정돼 통과한 이 법안은 10월 31일 자로 연방상원에서 14개 조항이 수정 의결돼 연방하원으로 반송됐고 같은 날 연방하원은 연방상원의 수정의결안을 재수정없이 의결해 2014년 1월 1일부로 발효됩니다.

 

내년 세제개편 내용 중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 만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일세율법인세(IETU, Business Flat Tax) 폐지

 

자산세를 대체해 2008년에 신설된 단일세율법인세(17.5%)가 폐지됩니다. 이 세금은 투자나 재고에 대한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법인세를 보완한다는 원래 취지와 다르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대신 세금 폐지에 따른 세수 부족 보완을 위해 법인세의 공제 대상 축소 등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2. 현금예금세(IDE, Cash Deposit Tax) 폐지

 

자금 세탁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계좌에 월 1만5000페소를 초과하는 현금 입금 시 초과분에 대해 3%의 세금을 매김(예를 들어 나의 HSBC 계좌에 누군가가 현금으로 2만 페소를 입금했을 때 150페소가 현금예금세로 국고로 귀속되고 내 계좌에는 1만9850페소만 입금됨). 위헌적 요소까지 있는 이 법에 많은 반대가 있어 왔고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하지만 현금예금세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해 시중은행이 국세청에 보고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법인세(ISR Empresarial) 30% 유지

 

소득세법상 최대 법인세율은 28%입니다. 하지만 부칙을 통해 한시적으로 2010~2013년만 30%를 유지하고 2014년 29%, 2015년 28%로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이에 대한 경과규정을 다시 둬서 2014년에도 30%를 적용합니다.

 

4. 법인세(ISR Empresarial)의 근로자 복리후생비용 공제 한도 53%로 축소

 

소득세법 31조에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비용(IMSS 납부금, 식료품비, 주택비, 교통비 등)은 과세표준 계산 시 100% 공제하도록 했으나 IETU(단일세율법인세) 폐지에 따른 세수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53%만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사용자의 근로자 복후비 비용 축소에 따른 근로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5. 개인 소득세(ISR Personal) 최고세율 35% 인상

 

개인 소득세의 경우 올해는 최고 세율이 30%이나 내년에는 연 소득 300만 페소(약 3만8500 달러)초과인 자는 35%까지 인상됩니다.

 

6. IMMEX(수출용 부품에 대한 보세제도) 삭제

 

멕시코에서 임가공해서 수출하기 위한 부품 수입에 대해 평균적으로 18개월간 관세 및 부가세 납부를 유예해주었던 IMMEX 제도가 사라질 예정이나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 제도를 폐지하는 명목상 이유는 IMMEX 제도의 운용과 관련해 불법 관행(내수로 돌리면서 수출했다고 허위로 신고 등)이 다수 노정됐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특혜제도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구체적 일정은 아직 없습니다. 과거 PITEX(국내 산업)와 MAQUILADORA(임가공산업)의 이원체제로 갈 수 있습니다.

 

7. 부가가치세 세율 단일화 및 과세 범위 확대

 

올해 국경지역은 11%, 나머지는 16%를 적용했으나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16%로 일률 적용됩니다. 애완동물 매매 및 사료, 껌, 시외버스 및 기차표(시내 교통비는 제외)에 부가세가 적용됩니다. 350만 페소를 초과하는 주택 매매에 대해 부가세가 신설됩니다. 논란이 됐던 식료품, 의약품, 대중교통비, 학비, 스포츠·영화·연극·서커스 관람료, 귀금속(금 함유율 80% 미만)에 대한 부가세는 예전과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8. 자동차 연료비 인상 및 자동차 구매, 렌트 시 공제 축소

 

1) 자동차 휘발유가 매달 ℓ당 9~11센타보씩 인상됩니다. 12월 4일 현재 Magna(옥탄가 87°)는 12.02페소/ℓ, Premiun(옥탄가 92°)은 12.58페소/ℓ

 

2) 내년부터는 자동차 구매 시 13만 페소(약 1만 달러)까지만, 렌트시 하루 200페소(약 15.4달러)까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법인, 개인 공통).

 

9. 식사비 100% 과세 포함

 

올해는 식당에서 식사 시 식사 금액의 12.5%는 공제받았으나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없어집니다.

 

10. 주주배당세(Dividendo) 및 주식거래 소득세 신설

 

1) 올해는 세후 이익(CUFIN)에 대해 다른 세금없이 주주배당을 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10%의 배당세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2) 주식 거래로 인한 소득 발생 시 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손실을 보았을 때는 향후 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11. 탄소세 신설

 

자동차 연료와 살충제에 대해 탄소세를 신설합니다. 구체적 내용은 향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12. 특별소비세(IEPS) 개정

 

1) 튀긴 식품, 과자, 초코렛류, 아이스크림, 곡물식품 등 275kcal/100g 이상의 칼로리를 가진 식품에 8%의 특별소비세를 생산 회사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2) 가당음료, 즉 설탕이 함유된 청량음료 및 과당 분말에 대해 ℓ당 1페소의 특별소비세를 생산 회사에 신규 부과합니다.

 

3) 항공유에 ℓ당 12.4페소의 특별소비세가 신설됩니다.

 

4) 주류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2013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14도 이하의 술은 26.5%, 20도 초과의 주류는 53%의 특별소비세가 계속 부과됩니다(원래는 25%, 50%로 인하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멕시코에서 만든 담배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3. 전문직업인 소득세 공제 한도 축소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업인의 소득세 공제 한도가 최대 50%로 축소됩니다.

 

14. 소규모 개인 사업자 경과 규정

 

소액 간이과세자 (Régimen de Pequeños Contribuyentes)는 10년 내에 일반과세자로 편입해야 합니다.

 

15. 광물 판매세 신설

 

광물 판매 또는 수출에 의한 매출액의 세후 이익 7.5%에 대한 세금이 신설됐습니다. 거둬들인 세수금액의 20%는 연방정부, 50%는 광산이 소재한 시정부의 지속가능개발기금(Fondo para el Desarrollo Regional Sustentable)에, 30%는 광산이 소재한 주정부의 지속가능 개발 기금에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주정부는 매 분기마다 기금 수입 및 지출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연방 재무부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멕시코 연방 경제부는 광물 판매 또는 수출에 대한 세금(연방권리법 Ley Federal de Derechos 275조)을 신설한 바 있는데 이 세금의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배에 대해 Ley de Coordinacion Fiscal(재정 조정법)에 위임했을 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세 개정 과정 중 연방 상원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조세 개혁법안 상정과 더불어 정부는 정부지출액을 4조4490억 페소(약 3422억 달러)로 상정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230억 페소(약 402억 달러, 14.4% 증가) 늘어난 금액인데 이 중 2000억 페소(약 153억 달러)는 조세개혁법안을 통한 증세를 통해, 나머지 3230억 페소(약 248억 달러)는 원유 수출 증대(2014년 국제 유가 배럴당 85달러 예상) 등으로 보충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2014년 정부 수입액은 4조4672억2580만 페소(약 3436억 달러)이고 이 중 세수에 의한 수입은 2조7099억6110만 페소(약 2085억 달러, 정부 수입의 61%) 입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3.9%, 소비자 물가상승률 3%, 대달러 환율 12.9페소, GDP 대비 정부 재정적자율을 1.5%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 제한(6개월간, 2013년 7월 17일~2014년 1월 16일) 누적해 8만3216.60페소 이상 사용 시 국세청 보고), 국민연금 확대에 따른 IMSS 제도 개정 방안, 수출입관세 제도 개편내용, 연방노동법 시행령 개정 방안 등을 포함한 2014년 세제개편 내용에 대한 해설집을 Mundus Apertus에서 작성 중입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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