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전문가 기고] 중국 상거래 협상 및 분쟁 해결의 현주소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3-12-16
  • 출처 : KOTRA

 

중국 상거래 협상 및 분쟁 해결의 현주소

국연컨설팅 대표/법학박사 김성훈

 

 

 

1. 분쟁 해결은 '관할법원'을 중심으로

 

상거래를 하다보면 다툼이 발생한다.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는 소송과 중재가 있다. 많은 책과 인터넷 정보를 보면 "중국에서는 입안이 어렵고, 중국의 소송은 2심제이며, 지방보호주의로 승소 가능성이 적고,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우며 중국의 판사와 변호사들은 수시로 밥을 먹고, 기름칠(?)을 한다."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인지 최근 계약서 초안을 검토해달라고 의뢰하시는 분들의 계약서를 보면 온통 한국 재판부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약정이 많다. 여기서 중재와 소송의 장·단점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싸움을 해결하는 장소(Where)가 중요한데 그 부분은 모두 소홀히 한다는 것이다.

 

한 예로 한국의 유명한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중국 법인에 가맹사업권을 주는 계약을 했는데 300만 위안을 받지 못한 경우, 한국의 세계적인 기술을 중국 법인에 사용, 양도, 매매 등의 계약으로 1000만 위안을 받지 못한 경우 등 무언가를 주고 대가를 받아야하는데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해 싸우는 경우이다.

 

그런데 위 계약서 분쟁해결 조항을 보면 싸움을 해결해주는 기관을 한국 기업의 주소지 법원으로 해놓았다. 이렇게 쓴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중국 법원으로 해놓으면 왠지 미덥지 않고 이길 게임도 질 거라는 심적 갈등에 기인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무조건 이기기 위해 한국 법원을 선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써 놓은 몇 글자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공황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예견하고 쓰는 사람은 없다. 만약 여러분이 이겼다 치자. 즉, 한국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자. 한국 사법부가 중국에 있는 사람과 재산을 강제로 집행해서 받아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내가 계약을 위반할 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조항을 삽입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르고 법률을 지식처럼 외우고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대형 사건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

 

한국 법원의 판결이 중국 법원에서 승인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판례: 廣東省深川市中級人民法院 2011.9.30. 宣告(2011)深中法民一初字第45號栽定). 위 "승소판결문"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면 너무 야박하다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그렇다. 우린 게임에서 질 수밖에 없는 독소조항에 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세상에는 철저한 준비가 선행돼야 하는 것들이 있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Know-how, 해박한 법률지식, 한국인과 중국인의 케이스별 분석에 따른 Legal Mind의 견해차를 적정하게 섞을 수 있는 운용의 기교 등이 법률문건에 녹아 들어가야만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상거래에서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계약서 등의 법률문건은 내국인의 소송만을 해온 중국 변호사사무소의 중국 변호사들이 아닌 한중 법률에 해박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한중 간의 견해차를 적정하게 조율할 수 있는 운용의 기교를 가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협상 = '기술 이전 계약'을 중심으로

 

한국의 적지 않은 기업이 중국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진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많은 다툼과 경제적 손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술이라는 것은 가시적인 것보다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무형의 지식과 체험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것을 계약서에 표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대부분 기술에 대하여 문외한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면 어려움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계약과 협상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계약 당사자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법률전문가와 기술전문가, 통역사가 전문지식을 서로 공유하기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배려해주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기술전문가보다는 전문지식을 외워 오신 분과 훌륭한 통역사(대통령 전문통역사, 한국 유학생, 여행가이드 8년 경력의 유명한 가이드 등)를 모시고 협상에 참여하면서 법률전문가를 제외시키는 예의는 잊지 않는다. 그리고 통역 내용을 법률전문가에게 제공하면서 비교적 원만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싸우면 무조건 이기겠다는 일념으로 한국 기업의 주소지 법원으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알찬 내용이 가득 든 계약서를 직원을 통해 중문번역한다. 그 중문계약서를 받아 본 중국 거래자는 피식 새어나오는 웃음을 애써 감추며 심각한 모드로 재협상을 한다.

 

중국인들은 태생적으로 상업과 협상에 능한 사람이라 협상 전 다양한 예상 문제를 풀고 임한다. 이렇게 쉬운 상대를 만나리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들은 자신이 더 가지고 놀 수 있다고 판단한 후 계약서를 수정해서 보내주겠다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 재협상이 끝나고 그들이 보낸 중문계약서를 꼼꼼히 읽다보면 등골에 진땀이 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들의 속내를 절절하게 표현해 놓은 일기장을 훔쳐보는 듯한 느낌이다.

 

중국과의 교역 경험이 20년을 넘어가는 필자도 계약서를 앞에 두면 상당한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 비(非)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상 참가자, 시나리오가 없는 협상 진행, 몇 번의 접촉만으로 계약이 성사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우리 기업들의 현실을 감안하면 우린 벌써 질 수 밖에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기술 이전에 대한 사항은 중국 측과 지루한 협상과 계약과정이 끝나고 나더라도 중국의 관계 기관에 비준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적법한 과실송금이 가능한, 비교적 복잡한 수속이 기다리는 영역이다. 반드시 중국 법에 능통하고 관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률가나 전문가의 참여나 조언을 듣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전문가 기고] 중국 상거래 협상 및 분쟁 해결의 현주소)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