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전문가 기고] 텍사스 현지 진출을 위해 알아야 할 세금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달라스무역관 문성윤
  • 2013-12-13
  • 출처 : KOTRA

 

텍사스 현지 진출을 위해 알아야 할 세금

BR KIM Tax and Accounting Consulting 대표, 김봉룡 공인회계사

 

 

 

□ 서언

 

미국의 조세체계는 크게 연방(Federal), 주(State), 지방자치도시(Local City or County)별로 상이하게 구성돼 있으므로 현지 법인을 어떤 지역에 설립할 것인지는 주별 또는 도시별로 세무, 유통, 인력, 교통 등 각 경제요소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Lone Star State라고 불리는 텍사스를 많은 분이 황량한 목초지대의 카우보이를 연상하며 농업과 오일산업이 발달된 미국의 한 주로 생각하시겠지만, 미국 가장 큰 대도시 25개 중 6개의 도시(Houston, San Antonio, Dallas, Austin, Fort Worth, and El Paso)가 텍사스에 있고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 중에서 Exxon Mobil, AT &T, American Airline, Texas Instrument, Dell 등 52개의 글로벌 대기업의 본사가 텍사스에 있습니다. 2008년 세계적인 경제침체 이후에도 전미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 신규 고용 인력창출은 미국 50개주 중 으뜸으로 타주에서의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에는 60여 가지 이상의 세금과 준조세 성격의 비용 등이 있으며 수많은 세금과 준조세 성격을 나열하기보다는 지면을 통해서 간략하게나마 텍사스 현지 진출을 계획 중이신 분을 위해 반드시 인지해야 할 기본적인 세금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 텍사스에서 사업체 운영 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금

 

사업과 관련한 세무 업무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도시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연방정부와 관련된 기본적인 세무 업무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소득세, 개인 납세번호와 법인 사업자번호, 사업세제 혜택, 고용과 관련한 세금 신고 및 납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주로 IRS(국세청)와 SSA(사회보장청)이라 불리는 연방기관과 관련돼 있으며 미국 어느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든지 납부해야 하는 세무 업무입니다. 두 번째로 텍사스 지역에 법인 설립 시 주 정부와 관련한 조세체계는 좀 더 자세히 후술하겠지만 프랜차이즈세(Franchise Tax), 판매세(Sales and use Tax), 실업 보험(Unemployment Insurance), 재해 보상( Workers' compensation) 등이 있으며 텍사스 조세국(Texas comptroller of Public Accounts)와 텍사스 노동위원회(Texas workers Commission) 등의 주 정부 기관에서 주로 관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Cities, Counties, and other municipal)와 관련한 조세체계는 재산세(Property Tax)와 사업재산세( Business Personal Property Taxes)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는 각 카운티 감정평가기관(County Appraisal District)이라는 지방 세무당국에서 주로 관할하고 있습니다.

 

1. Income Tax, Franchise Tax(Margins Tax) 소득세와 프랜차이즈세

 

텍사스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과 법인에 대한 소득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텍사스가 톱 프로골퍼들의 거주지로 각광받는 이유는 주 소득세가 없고 중부 지역에 위치한 연유로 여러 골프 대회로 이동이 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법인체가 해당되는 프랜차이즈세(Franchise Tax)를 2008년도부터 마진세(Margin Tax)로 변경해 적용하고 있는데 이 마진세는 법인체의 Earned surplus에 바탕을 둔 세금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총 매출에서 원가 항목(제조원가 또는 인건비 등)을 뺀 후 산출된 Margin 금액에 일정 세율 1%(도소매업종은 0.5% 세율)를 적용하는 겁니다. 자영업자와 General Partnership은 마진세 대상 사업체가 아니며 총 매출액이 103만 달러 이하이거나 마진세 납부액이 1000달러 이하는 마진세가 면제됩니다.

 

2. Sales &use Tax 판매세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텍사스의 판매세는 대부분 유형자산과 일부 서비스의 매출에 대해 주 정부 6.25%와 지방정부 및 기관(시, 카운티, 교통당국, 또는 특별목적기금)이 각각 다르게 최고 2% 이하로 합산해 판매세 최고 8.25%의 세율이 제품판매나 서비스 제공 시 적용됩니다. 동시에 다른 주에서 제품을 구매해 텍사스의 사업장에 이용하는 경우 판매세 대신 Use Tax(사용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항목이 Sales &Use Tax라 불리며 매월 또는 분기의 판매세와 사용세액을 다음달 2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법규에서 면세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대부분 재화 매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 Unemployment Insurance 실업보험: TWC

 

텍사스에서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가 없으므로 직원에게 월급을 주려는 경우 주 차원의 소득세 원천징수는 없으나 직원을 위한 주정부 차원의 실업보험과 상해보험을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한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회사는 실업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며 신규 고용주는 1인당 한해의 첫 9000달러까지 2.7%의 실업 보험료가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으로 발생됩니다(1년에 약 243 달러). 그 후 직원을 해고했을 때는 보험료율이 상승하고 향후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유지하면 1% 미만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즉, 매 6분기별로  Experience rating이라는 수치로 조정 적용돼서 2.7%에서 시작된 실업보험요율이 변경 적용됩니다. 해고된 직원들에게 텍사스노동위원회(TWC)에서 실업 수당을 지급하므로 고용환경이 악화된 기업은 많은 증가된 부담액을 고용률이 안정적인 업체는 낮아진 부담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4. Workers' compensation 산재보험

 

The Texas Department of Insurance, 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 (Division)은 주 정부기관인데 한국의 산업재해보험과 유사하게 근로자가 부상당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의 가족에게 돌아갈 근로자의 보수 혜택 등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상해보험회사, 회사가 관리하는 Self-insured 부서 또는 Self-insured governmental 기관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다른 주에서와 달리 텍사스에서는 산재보험(Workers’compensation)가입이 고용주에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 비용부담이 완화될 수 있으나 종업원의 상해 및 재해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러한 산재보험 가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5. Property Tax 재산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Property Tax)와 법인체에 대한 사업재산세(Business Personal Property Taxes)는 지방자치도시별로 부과됩니다. 부동산, 사업체의 재고자산 또는 장비 또는 기계류 등의 유형 자산들을 소유한 경우, 카운티 감정평가기관(County Appraisal District)에서 매년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해 공정시장가액을 평가 고지하고 이러한 평가액 또는 재산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1차 서면으로 소명하거나 2차 청문회에서 출석 소명해 평가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세는 시, 군, 학교, 특별 지역(병원, 소방, 또는 교통당국) 등을 포함한 개별세율의 합계이므로 약 2~2.9%의 세율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부과됩니다.

 

□ 결론

 

세제상의 간편성과 저렴함, 개인·법인에 대한 소득세가 없다는 점이 결합돼 타 주에 비해 낮은 세금 부담이 기업들의 텍사스 유입에 가장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세무체계의 단순성과 장점이 법인의 기업 진출 전략에 따라 쉽게 신규법인형태(파트너십, 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인 설립과정 역시 저렴한 등록 비용(약 300달러)과 함께 몇 시간에서 최장 2~3일이면 은행계좌 개설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간단하고 신속한 진행을 보여주는 곳이 텍사스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중남부에 위치한 지리적인 이점은 교통(항공, 육상, 철도, 해상 등)의 발달과 유통망의 발달로 연계되어 기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업 친화적인 법률시스템과 풍부한 우수 인력시장의 장점은 기업 활동에 아주 유리하게 조성해 신규 창업부터 기업의 성장에 이르기까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전문가 기고] 텍사스 현지 진출을 위해 알아야 할 세금)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