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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과테말라 의류섬유산업과 DR-CAFTA
  • 외부전문가 기고
  • 과테말라
  • 과테말라무역관 김찬주
  • 2013-12-13
  • 출처 : KOTRA

 

과테말라 의류섬유산업과 DR-CAFTA

과테말라 섬유협회 오새롬(팀장)

 

 

 

1. 과테말라 경제 및 의류섬유산업

 

과테말라는 국민총생산(GDP) 503억9300만 달러, 인구 1507만3375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중미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가라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경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경제 활동에서 의류섬유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4%를 차지하며 전체 제조업 중에서는 21%의 비중을 차지한다. 의류섬유산업은 2012년 한해 14억190만 달러를 수출했으며, 이는 총 수출액의 13.8%에 달한다. 몇 년 전까지 섬유산업 수출 비중은 국가 전체 수출의 4분의 1에 달했다. 품목으로는 니트 면 티셔츠가 가장 많은 수출 비중을 차지했었지만, 최근 화섬과 비의류(원사, 원단)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음은 과테말라 내 주요 수출산업에 대한 것으로 2013년 8월까지와 전년 동기를 비교한 통계이다.

 

자료원: 과테말라 중앙은행

 

2. 과테말라 내 한국 자본 기반 섬유산업의 배경과 역사

 

과테말라 의류섬유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 중미에 한국 회사들이 진출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중에는 잘 알려진 삼풍, 쌍방울, 삼성, 쌍미 등과 같은 회사가 있으며 주로 우븐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들과 에이전트 사무실이 다수였으나 90년에 중후반부터는 니트 회사들의 진출이 활발해졌다. 특히, 한솔섬유, 세아상역, 광림통상, 신원 에벤에셀, 한세실업과 같은 현존하는 대형 니트업체들이 비슷한 시기에 과테말라에 투자했다.

 

당시 과테말라의 저임금, 80년대부터 우븐 공장에서 기술을 갈고 닦아 이미 준비된 숙련공, 면세 혜택을 이용해 니트 업체들이 비약적으로 성장했으며 특히, 한국의 IMF 외환위기에 급등한 환율 역시 회사들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한국 회사들의 성장으로 과테말라의 섬유산업이 역시 비약적으로 커져 한때 2006년에는 한국 공장만 300개가 넘게 존재했으나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해 세계 경제가 위기를 겪자 과테말라도 이를 피해갈 수 없어 현재는 한국 회사는 120여 개만 살아남았다.

 

현재까지 살아남은 회사들은 FAST FASHION이라는 국제 트렌드에 맞춰, 미국과 가깝다는 지리적 장점, 오랜 시간 길들여진 숙련공, 의류 생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원부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산업집약군(cluster)이 형성돼 있다는 장점을 이용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 수출하고 있다.

 

FTA 활성화를 통해 수출 시장을 확장하고 있는데 현재 체결된 것은 도미니카-미국-중미 자유무역협정(DR-CAFTA), 유럽연합-중미 자유무역협정(Acuerdo de Asociación), 과테말라-칠레, 과테말라-에콰도르, 과테말라-페루 양자 간 무역협정이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지난 5년간의 평균 섬유 수출의 80% 이상이 DR-CAFTA(중미 5개국, 미국, 도미니카)로 수출됐으며 미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미국-중미-도미니카 공화국 자유무역협정(DR-CAFTA)

 

자유무역협정이란 지역무역협정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 통합으로 체결국 간에 관세를 철폐해 각 국가 간의 무역활성화를 통한 수출입 확대에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의류섬유산업과 관련해 과테말라에서 가장 활성화된 무역협정은 DR-CAFTA로, 이는 도미니카 공화국을 비롯한 중미 5개국, 즉 과테말라를포함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와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중미 5개국 중에서는 엘살바도르가 2006년 3월 1일 자로 DR-CAFTA를 가장 먼저 적용했으며 과테말라는 2006년 7월 1일에 DR-CAFTA가 발효됐다.

 

DR-CAFTA의 의류 및 섬유 수출과 관련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기본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 단순가공(Single Transformation)

 ·- 멕시코 누적규정(Cumulation Mexico)

 ·- 공급불충분(Short Supply)

 

3.1 원산지 규정

 

자유무역협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원산지규정”의 적용이다. 이는 비협정국의 우회 수출입에 의한 관세 특혜를 배제하기 위한 행정적인 수단으로 수출입 거래 시 협정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certificado de origen, C/O)를 수입 시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의류섬유산업의 경우 대미국 수출 시 원산지 규정은 비의류(또는 섬유 잡화)와 의류로 나누어 적용한다. 과테말라의 경우 대부분 의류를 수출하므로 의류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만을 살펴보도록 한다.

 

3.1.1. 의류에 대한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 Apparel)

 

3.1.1.1. 면 및 화섬 의류 수출(Cotton and Man-Made Fiber Apparel)

 

면 및 화섬 의류는“원사부터 생산(Yarn-Forward)을 기준으로 원산지 규정을 정의한다. 말하자면 생산 절차가 다음과 같은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원산지 규정: “원사부터”YARN-FORWARD

섬유(FIBER) C/O

DR-CAFTA 비회원국산 허용

원사 (YARN)C/O

DR-CAFTA 회원국

편직(KNITTING) C/O

DR-CAFTA 회원국

염색, 날염,가공, 완성

(DYEING, WASHING, PRINTING, FINISHING) C/O

DR-CAFTA 회원국

재단, 봉제, 완성

(CUTTING, SEWING, EMBELLISHMENT) C/O

DR-CAFTA 회원국

 

3.1.1.2. 양모 의류 수출 (Wool Apparel)

 

양모 의류는 “원단부터 생산(fabric -forward)”을 기준으로 한다. 생산 절차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원산지 규정: “원단부터”FABRIC-FORWARD

섬유(FIBER) C/O

DR-CAFTA 비회원국산 허용

원사 (YARN)C/O

DR-CAFTA 비회원국산 허용

편직(KNITTING) C/O

DR-CAFTA 회원국

염색, 날염,가공, 완성

(DYEING, WASHING, PRINTING, FINISHING) C/O

DR-CAFTA 회원국

재단, 봉제, 완성

(CUTTING, SEWING, EMBELLISHMENT) C/O

DR-CAFTA 회원국

 

3.1.2. 부자재 원산지 규정 (Chapter rule)

 

지금까지 설명한 각각의 원산지 규정과 별도로 특정 부자재에 대한 원산지 규정이 존재한다. 미국 관세편람 61장과 62장에 분류된 품목, 즉 우븐과 니트 의류에 사용되는 부자재에 대한 원산지 규정이다. 상기 원산지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챕터 규정을 준수해야만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규정 1: 눈에 보이는 안감(Visible Linings)

여성 및 남성 슈트, 자켓, 코트 등의 의류에 사용되는 안감은 반드시 미국 또는 역내산을 사용해야만 한다.

* 이 규정은 눈에 보이는 등판 부분의 안감에만 적용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인 소매와 부착식 안감은 적용되지 않는다.

 

규정 2: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

HTS Code를 결정하는 제품의 본질적 특성에만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며 재단 및 봉제는 모두 반드시 역내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규정3: 고무줄 또는 좁은 고무원단(Elastic Band or Narrow Elastic Fabric)

고무줄 또는 허리 부분에 자주 쓰이는 좁은 고무원단, 즉 HTS 5806.20 또는 6002로 분류된 제품은 DR-CAFTA 회원국 원산지여야 한다.

 

규정 4: 재봉사 (Sewing Thread)

봉제에 사용되는 재봉사는 DR-CAFTA 원산지여야 한다. 이때, 원자재로 쓰이는 파이버는 비회원국산 사용이 가능하다.

 

규정 5: 주머니 안감(Pocketing)

주머니에 사용되는 안감은 회원국산을 사용해야만 하며, “원사부터 생산(Yarn-forward)” 규정과 마찬가지로 주머니의 사용되는 안감 생산 시 파이버는 제3국산을 사용할 수 있으나 방적부터는 DR-CAFTA 지역에서 이뤄져야만 한다.

 

위 다섯가지 조항 외에 접촉되지 않는 단추, 지퍼, 스톤 등 기타 부자재는 원산지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3.2. 최혜국대우 (Most Favored Nation)

 

최혜국대우(MFN)는 통상, 항해조약 등을 새로 체결 또는 갱신하면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 대우를 그 나라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테말라에서는 보통 한국 업체들끼리 Partial –CAFTA라고 흔히 불리우며 이는 원산지 규정과 관세 혜택이 부분적으로만 적용되는 데서 비롯된 은어이다.

 

원산지 규정

섬유(FIBER) C/O

DR-CAFTA 비회원국산 허용

원사 (YARN)C/O

DR-CAFTA 비회원국산 허용

편직(KNITTING) C/O

미국

원단 염색, 날염,가공, 완성

(DYEING, WASHING, PRINTING, FINISHING) C/O

미국

재단, 봉제, 완성

(CUTTING, SEWING, EMBELLISHMENT) C/O

DR-CAFTA 회원국

챕터룰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단 재봉사(sewing thread)는 반드시 “미국산”이어야 한다.

 

3.3. 단순가공(single transformation)

 

DR-CAFTA 규정 중에서도 특별히 분류된 HTS 제품에 대해 재단 및 봉제만 회원국 내에서 이루어졌을 시 관세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예외 규정이다. 말하자면, 어떤 종류의 원단이든 원산지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나 재단 이후의 공정은 모두 회원국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며 수출 제한 수량은 없다. 주로, 브래지어, 사각팬티, 우븐 파자마, 우븐 주니어 드레스, 남자 슈트, 여성 코트 등등이 분류돼 있다.

 

원산지 규정

섬유(FIBER) C/O

DR-CAFTA 비회원국산 허용

원사 (YARN)C/O

DR-CAFTA 비회원국산 허용

편직(KNITTING) C/O

DR-CAFTA 비회원국산 허용

원단 염색, 날염,가공, 완성

(DYEING, WASHING, PRINTING, FINISHING) C/O

DR-CAFTA 비회원국산 허용

재단, 봉제, 완성

(CUTTING, SEWING, EMBELLISHMENT) C/O

DR-CAFTA 회원국

챕터룰이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부자재 비회원국산 사용 가능.

 

3.4. 멕시코 누적규정(Cumulation with Mexico)

 

멕시코 누적규정은 2008년 8월 15일 추가된 규정으로, 미국-캐나다-멕시코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NAFTA)의 확장으로 DR-CAFTA의 회원국들이 상기 무역협정의회원국에서 생산한 원자재를 사용해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무관세가 적용되는 규정을 말한다. 현재, 멕시코 및 미국산 우븐 의류에만 동 규정이 적용되며 같은 NAFTA 회원국인 캐나다산 원자재는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멕시코 누적규정은 first-come first-served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전에 수출물량을 신고해 예약할 수 없으며, 연간 1억 SME(square meter equivalent, ㎡)의 수출 제한수량이 존재한다.

 

(단위: 백만 ㎡)

우븐 면/화섬 치마  바지 (데님이 아닌것) sublimit

45

우븐 데님 치마  바지 sublimit

20

우븐  남성복 sublimit

1

기타 우븐 의류

 

 우븐 의류

100

 

올해 누적된 대미국 수출 물량은 OTEXA(미국경제성 섬유분과) 홈페이지(http://otexa.ita.doc.gov/agoa-cbtpa/98220511_2011.htm)에서 확인할수 있다. 멕시코의 경우 미국에 비해 시장이 더 작기 때문에 총 7000만 ㎡로 누적량을 제한하고 있다.

 

멕시코 누적 규정의 원산지 규정은 다음과 같다.

 

대미국 수출 

파이버

원사

편염직

재단/봉제

비회원국

멕시코

멕시코

회원국

 

대멕시코 수출 

파이버

원사

편염직

재단/봉제

비회원국

미국

미국

회원국

 

3.5 공급불충분(Short Supply/Escaso Abastecimiento)

 

공급불충분 규정은 “시간 내에 역내에서 필요한 수량을 공급할 수 없다(not available in comercial quantities in a timely manner)”는 기준하에 필요한 원자재(파이버, 원사, 원단)를 특정 리스트에 포함해 비회원국산 원자재 사용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단순가공규정(Single Transformation)과 같이 완제품에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라 사용하는 모든 원자재에 대해서 비회원국산 사용을 허가한다.

 

Short Supply에 품목을 추가하기 위한 신청은 특정 기관뿐만 아니라 회사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으며 DR-CAFTA 회원국에 주재한 모든 생산 가능한 회사들과 접촉해 원하는 품목의 생산 가능 여부를 실사한 뒤, 이에 대한 모든 자료를 보고서로 작성해 OTEXA에 제출해 신청한다. 이후 OTEXA에서 다시 역내 업체에 공고해 실제로 생산 가능자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리스트에 원하는 품목을 추가시키게 된다.

 

원하는 품목을 리스트에 추가할 때, OTEXA가 적용하는 기준인 “시간 내에 역내에서 필요한 수량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필요한 원단이나 원사의 퀄리티, CAFTA 원산지 자재 사용 여부,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는 Short Supply 리스트에 등록하기 위한 기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회원국 내 서플라이어에게서 원하는 품목이 생산이 불가능하다거나 필요한 수량을 원하는 납기일까지 공급할 수 없다는 답변만이 유효하다.

 

이렇게 해서 리스트에 추가된 원사, 원단은 비회원국산이라 할지라도 무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추후에 회원국에서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한 자가 나타날 시 OTEXA에 이를 증명해 등록된 품목을 삭제시킬 수 있다. 그러나 리스트의 1번에서 43번까지의 품목은 절대 삭제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는 한 번도 품목이 삭제된 사례는 없다.

 

현재 147개의 품목이 리스트에 등록돼 있으며, 아래 OTEX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eb.ita.doc.gov/tacgi/CaftaReqTrack.nsf/aa4a8d4e4e834fe4852572c700477f2e/f30332701dfb867f852572c70047dfa0?OpenDocument

 

공급불충분(Short Supply) 규정이 요구하는 원산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 규정

섬유(FIBER) C/O

DR-CAFTA 비회원국산 허용

원사(YARN)C/O

DR-CAFTA 비회원국산 허용

편직(KNITTING) C/O

DR-CAFTA 비회원국산 허용

원단 염색, 날염,가공, 완성

(DYEING, WASHING, PRINTING, FINISHING) C/O

DR-CAFTA 비회원국산 허용

재단, 봉제, 완성

(CUTTING, SEWING, EMBELLISHMENT) C/O

DR-CAFTA 회원국

챕터룰이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부자재 비회원국산 사용 가능.

 

 

또 다른 유의사항으로는 Short Supply 원단 생산 시 품목의 스펙과 실제 공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조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Fiber Content: 67~73% cotton 27~33% polyester라고 명시된 경우 염색, 워싱 등 공정 중에 범위 내에서 파이버 함유량이 변경되더라도 상관없다. 그러나 Fiber Content: 80% cotton 20% polyester 라고 명시된 경우에는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단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며 미국 세관에서 short supply 혜택을 받고 수입된 의류를 랜덤으로 채취해 실험실에서 실제로 원단을 테스트한다.

 

미국 세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short supply 의류로 인정한다.

  - Short supply리스트에 포함된 1개 이상의 원단으로 봉제한 것

  - Short supply리스트에 포함된 1개 이상의 원사로 중미에서 생산된 1개 이상의 원단으로 봉제한 것

  - CAFTA 원산지 원단과 상기 두 경우를 혼합해 봉제한 것

 

4. 결론

 

과테말라는 중미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스페인 식민지 시절 과테말라에 총독부가 설치됐던 역사적 배경 때문에 노예가 많이 필요해 다른 중미 국가보다 인디헤나 주민이 집중돼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디헤나는 흑인이나 다른 인종보다 손재주가 뛰어나다는 특성이 있어 높은 생산성이 과테말라 섬유산업의 장점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대통령이 최저임금 결정권을 쥐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해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불안감이 연말마다 존재한다.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회사는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 모색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회사 운영경비 중 임금이 보통 70~80% 차지한다고 간주할 때 이는 회사 내부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노동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해야만 하는 외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경비를 절감하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DR-CAFTA 발효를 통해 대미국 수출 시 관세와 쿼터가 폐지되면서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통한 회사들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척하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원부자재를 회원국 내에서 빠르게 조달해 “원사부터(Yarn-forward)” 규정을 이용해 대부분 수출해왔던 반면, 2011년 전 세계 원면 가격 파동으로 회원국인 미국산 원사 가격이 급작스럽게 상승해 생산 비용이 올라가면서 싼 아시아산 원자재를 이용하면서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부 규정들이 최근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 중에서도 Short supply는 최근 의류 수출 업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아시아산 원부자재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올라가는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 예로, 재봉사의 경우 DR-CAFTA C/O를 사용할 경우 아시아산에 비해 가격이 2.5배에서 3배까지 올라간다. 그 이유는 중미의 전기세가 비싸 원부자재 생산 비용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서플라이어가 다양하며 충분하지 않아 시장에서 가격 경쟁 구도가 형성되기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DR-CAFTA 원산지 규정 중에서도 Short Supply는 아시아산 원부자재를 사용하더라도 생산 비용 절감과 다양한 소재의 원부자재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 수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류 수출업체에 떠오르는 대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리스트에 기재된 기술적인 제품 스펙으로 인해 원단 전문가가 아니라면 쉽게 파이버, 원사, 원단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없다는 것이 short supply 이용에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

 

만일 한국의 섬유 전문 업체에서 OTEXA 홈페이지에 공지된 리스트를 분석한 후 동일한 스펙으로 생산해 중미 주재 기업에 홍보한다면 좋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원: Doing Business and Brief of the Apparel and Textile Sector of Guatemala, 2013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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