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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 드리는 회계 조언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디트로이트무역관 원동호
  • 2013-12-10
  • 출처 : KOTRA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 드리는 회계 조언

안 &한 회계법인 안상필 회계사

 

 

 

한국 지사 및 상사들이 현지 진출 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어떤 형식의 회사를 설립할 것인가입니다. 어떤 형태의 회사를 설립해야 할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설립의 목적이 어떤 것인가를 정해야 하고 그 후 각각의 장 단점에 따라서 설립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설립 형태는 크게 해외 현지 법인(Subsidiary)과 해외 지점(Branch)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진출 초기에는 시장조사나 정보수집 목적으로 연락 사무소(Liaison Office) 형태로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설립 형태를 결정하는 기준은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 운영 비용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서 미국 현지 진출을 생각하는 본국 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해외 현지법인 (Subsidiary)

 

세금 보고 양식: Form 1120

제조업 혹은 다량의 본국 본사의 제품을 판매 및 영업활동을 위한 목적이라면 적합합니다.

 

장점

 

유한 책임: 현지 법인의 소유주는 대부분 한국 본사인데 현지 법인은 본사와 별개의 회사로 간주돼 운영상 혹은 소송으로 발생된 채무에 대해서는 본사의 책임은 없고 현지 법인도 출자 금액까지만 책임이 한정됩니다.

 

자유로운 활동 범위: 미국 내 독립체로 여겨져 모든 영업(Sale, Purchasing, Marketing, Warehouse, etc.)활동이 자유롭습니다. 본사 직원의 미국 근무를 위한 미국 비자를 받기가 용이합니다.

 

단점

 

연방(순이익의15~35% 2012년), 주정부(미시간 주의 경우 순이익의 6% 2012년) 그리고 시정부(디트로이트의 경우 순이익의 2% 2012년) 소득세 세금보고 및 소득세 납부의 의무를 갖습니다.

 

정확한 장부 및 세무자료 구비 의무가 있습니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세제에 대한 꼼꼼한 서류 구비가 의무이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국외특수관계자(지분소유, 실질지배)와의 거래가 있는 현지 법인 설립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이전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지 법인의 미 국세청 감사 시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이전가격의 구비 서류입니다. 따라서 본사의 제품을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 판매할 경우 필히 이전가격 세제에 대한 서류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전가격 세제란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지분소유, 실질지배)와의 거래에서 정상 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소득 금액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이전가격의 시대별 변화

 

- 1928년 최초시행

- 1980년대까지: 주로 미국 모회사와 외국자회사의 거래 (Out-bound)에 촛점

- 1990년대: 미국 내 외국계 기업의 이전가격 관심. 즉 외국 모회사와 미국 자회사와의 거래 (In-bound)에 촛점

- 1994 미국세법 482조 시행규칙에 따라 이전가격에 대한 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법규 정립

 

국제적인 이전가격 거래의 발생원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율의 차이(고세율 국가에서 저세율 국가로 소득 이전, 배당에 대한 조세회피를 위해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소득 이전), 관세 부담 문제(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전가격(수입 가격)을 인하조정, 관세와 법인세는 반비례 관계), 배당의 송금제한 등 외환 통제, 시장확보 혹은 신설 자회사 지원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 산출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UP)”, “재판매가격방법(RP)”, “원가가산방법(CP)”, “이익분할방법(PS)”, “거래순이익율방법(TNMM)”, “매출 총이익의 영업 비용에 대한 비율방법(Berry Ratio)”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충적으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궁극적으로 한국 본사와 미국 현지 법인과의(국외특수관계자간) 동일·유사한 거래 시 특수 관계 없는자(독립기업) 간의 거래(비교 대상 거래)에서 적용됐거나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격을 산출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 국세청에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전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므로 이전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Arrangement, APA)란 것이 있습니다. 사전승인제도란 납세의무자가 향후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하고자 하는 이전가격 산출방법에 관해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는 제도입니다. 미 국세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이전가격에 대한 감사는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는 미국 현지 법인의 총 지출액에 얼마간의 이익을 붙여 본사와 거래계약을 맺는것도 포함합니다. 이익은 업종마다 다르긴 하지만 미국 현지 법인이 합리적이고 적정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판매업으로 지출이 많지 않은 미 현지 법인에는 총 지출액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해외 지점(해외 사무소-Branch)

 

세금보고양식: Form 1120F

 

지점은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설치하는 업무장소로 한국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로 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 회사(Foreign Company) 입니다.

 

장점

 

지점의 경우 해외에서 세무신고, 회계감사, 회사법상 요구사항이 현지 자회사에 비해 많지 않고 적자가 나더라도 한국 본사에서 자금을 송금할 수 있으며 해외지점의 손실을 한국 본사에 합산해 본사의 이익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통상 일반 사업조직 설립절차를 따르나 새로 사업체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립신고(Filing of Incorporation)는 할 필요가 없고 사업장이 있는 주에 사업허가 신청(Filing of Authorization)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점

 

무한책임: 해외 지점의 소유주는 대부분 한국 본사인데 현지 지점은 법률적인 면에서나 기능적인 면에서 본사의 사무소로 여겨져 현지 사무소에서 발생한 채무나 소송에 대해 한국 본사에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본사 직원의 미국 근무를 위한 미국 비자를 받기가 현지 법인에 비해 더 까다롭습니다.

 

해외 사무소도 이전가격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사무소가 판매점이면 매출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미국에서 발생한 매출, 비용 등 해외 사무소만의 회계장부를 작성 관리해야 하며 그에 맞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이슈가 있는 경우 미국 국세청은 한국 본사로까지 세무감사를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 해외사무소의 세금보고서는 외국 회사의 미국 활동에 대해서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외국 회사의 본사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 미국에서의 활동을 Form 1120F를 통해 자세하게 보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위의 언급한 가장 일반적인 현지 법인 및 해외사무소 외에도 연락사무소의 형대로 초기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말 그대로 연락 업무, 시장조사, 정보 수집, 연구개발 등과 같이 사업의 보조적이고 예비적인 활동을 수행하거나 비영리단체(종교단체, 학교 등)가 미국에서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업무장소입니다.

 

연락사무소는 미국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즉 매출 수익을 발생할 수 없음), 비즈니스에 관한 의사결정과 거래활동은 한국의 본사에서 하게 됩니다. 연락사무소는 통상 지점이나 현지 자회사 형태로 진출하기 전에 사전준비를 하기 위해, 또는 지점이나 현지 자회사 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설립합니다.

 

연락사무소인 경우에는 어떠한 영업활동이나 판매활동도 금지되므로 미국에 본사의 창고를 두는 것도 금지됩니다. 금지된 활동을 할 때 미국의 현지 법인으로 간주돼 외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모든 액수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미국 연락사무소는 세금보고서(1120F)를 통해 영업활동이나 판매활동이 없었음을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락사무소가 영업활동이나 판매활동으로 인해 미국 법인으로 간주될시 Form 1120F를 보고했으면 미국에서의 모든 비용이 활동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Form 1120F의 보고가 없었으면 미국에서의 모든 비용이 인정되지 않게 되므로 전체 매출액이 과세액이 됩니다. 즉 매출액 전체가 수익으로 간주되므로 필히 Form 1120F를 매해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에 진출해 본격적인 제품 제조, 본사 제품 판매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해외사무소 형태로 있다가 규모가 커지고 본격적인 영업활동이 필요할 때 현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곳 디트로이트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우 미국 거래선(Buyer)의 한달치 납품물량을 미국에 소지한 창고에 보관하도록 요구 하고 있어 창고 관리 차원에서 어쩔수 없이 현지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끝으로 위에 설명드린 내용은 한국의 세제를 고려하지 않은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글을 기고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에 감사드리며 짧은 설명이었지만,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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