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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한국과 LA지역의 층간 소음 관리기준에 대하여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문진욱
  • 2013-12-07
  • 출처 : KOTRA
Keyword #미국건축

 

한국과 LA의 층간 소음 관리기준에 대하여

미국 건축 전문 가능한(Theodore Ka) 컨설턴트

 

 

 

얼마 전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전화 통화 중 간밤에 눈이 내렸다는 얘기를 들었다. LA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아침, 하지만 뇌리에 익숙한 한국의 초겨울 풍경이다. 이제 바야흐로 겨울이다. 연말연시와 긴 방학 그리고 아이들이 따뜻한 집에서 ‘뛰어 노는’ 계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통칭하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문제는 종종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곤 한다. 특히,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겨울철에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들간의 불화의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층간 소음 관리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611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이에 LA 지역과 한국 공동주택의 층간 관리기준을 살펴서 국내 관련 업체가 공동주택의 층간 방음, 차음재에 관련한 현지 상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모해보고자 한다.

 

세계 각지의 주거공간은 보통 난방 방식, 건축 방식, 거주 성향 등에 의해 차이가 나는데 LA는 사계절 건조하고 기온의 변화가 적은 지중해성 기후로 냉·난방에 대한 의존도가 미국 내에서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지진에 의한 건물의 피해 우려는 높은 편이지만, 토네이도나 허리케인과 같은 바람에 의한 재해에는 비교적 안전해 목조나 경량 철골조 건축을 선호한다. 또한, 입식 생활문화와 공기를 데우는 난방공조시스템으로 바닥 마감재로 카펫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에는 바닥마감을 목재로 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실용적인 이유로 거실에 한정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반해 한국은 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온대성 기후로 여름에는 덥고 습하며 겨울에는 춥고 건조해 냉·난방 의존도가 높고 지진의 우려는 적은 편이나 태풍이나 장마에 의한 건물의 피해 가능성이 커 철근콘크리트나 조적조(벽돌 구조)의 건축을 선호한다. 특히, 전통적으로 ‘온돌’ 난방을 표준으로 하는 주거공간의 바닥구조는 세계 어느 지역의 난방 시스템과도 구분되며 이러한 건축공간을 바탕으로 한 좌식문화의 영향으로 공동주택 대부분은 목재나 장판으로 바닥마감을 하고 있다.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의 바닥단면과 목조 JOIST 구조의 바닥단면 비교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살 집을 구하면서 카펫이 깔린 바닥이 낯설어 빌딩 매니저에게 카펫을 걷어내고 나무바닥으로 해줄 수 있는지를 문의한 적이 많다. 흥미로운 것은 답변 중 대부분은 유닛(Unit)의 위치가 1층일 경우에는 긍정적, 2층 이상일 경우에는 부정적이었다. 이유인즉 2층 이상의 방에 나무 바닥을 깔면 아랫집에서 층간 소음과 관련한 불만이 자주 제기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카펫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 층간 소음을 감쇄시키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이 카펫을 까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바닥에서 온기가 올라오는 온돌 난방 시스템이므로 카펫이 오히려 난방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소가 되지만, 공기를 데워 난방하는 난방공조 방식이 대부분인 LA 지역에서는 차음(遮音)과 방한의 두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한국과 LA의 바닥구조만을 기준으로 차음성능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게다가 대부분의 한국 공동주택은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로 지어져 진동과 소음이 종종 내부 벽을 타고 전달되기도 하나 LA는 지진을 고려해 벽과 천장 이음매에 약간의 틈을 주기도 하여 벽을 통한 상층부 진동과 소음의 전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한국에서는 공동주택에 샤프트(Shaft) 공간을 따로 두어 배수관 및 하수관 등의 설비배관을 상하로 연결하기에 소음의 발생이 적지만, LA은 건식벽의 안쪽 및 천장 안에 설비 배관들이 있어 소음발생이 많다는 점등의 변수를 고려한다면 어느 곳의 공동주택이 ‘더 조용한가’를 쉽게 판가름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두 지역의 층간 차음 기준만을 따져 본다면 간략히 말해 한국은 ‘차음 결과치’ 이며 LA은 ‘차음 기대치’ 라 할 수 있겠다.

 

한국의 경우 아래층에서 측정한 바닥충격음의 소음 수치를 경량충격음(의자를 끌거나 가벼운 물건 등이 떨어질 때 발생)은 58데시벨(Decibel) 이하, 중량충격음(사람이 뛸 때 혹은 무거운 물체가 떨어졌을 때 발생)은 50데시벨 이하로 정하고 1~4까지의 등급을 두어 바닥의 성능을 평가하고 있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제31조(측정결과의 평가))

 

LA는 STC(Sound Transmission Class) 성능을 기준으로 각 바닥의 구성방식별로 대략 STC50의 하한선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STC 성능이란 충격음을 벽이나 바닥 통과 전후로 데시벨을 측정해 그 차이를 표시한 값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차음 성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위 층에 사는 아이가 시끄럽게 뛰어놀아 대략 90데시벨의 소음이 발생했다면 STC 50 바닥구조를 적용한 아파트의 경우 바로 아래층은40데시벨로 소리가 감쇄된다. (Los Angeles Department of Building and Safety _‘Sound-Rated Partitions and Floor –Ceiling Construction’)

 

철근콘크리트 구조 SPC 50 바닥단면 STANDARD

 

 

위 그림은LA의 STC 50의 콘크리트 슬라브(Slab) 단면이다. 이처럼 LA에서는 바닥 마감재로 카펫을 권장하고 바로 밑에 밀착해 차음재(Pad)를 두어 충격음을 바닥표면에서 바로 감쇄시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때 차음재로는 ‘40 oz. jutted pad, or 48 oz. foam rubber, or 3/8" rebounded urethane foam (4 pcf), or ½" urethane foam (2.4 pcf)’ 등 다양한 종류의 차음재를 권장하고 있다.

 

한국의 콘크리트 온돌시스템은 뛰어난 난방 효과 및 조용한 실내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반면 차음 효과 측면에서는 약점이 있을 수 있다. 층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 마감재로 카펫을 깔거나 차음재가 밀착된 목재를 쓸 경우 난방 성능이 떨어져 보통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를 더 두껍게 해 소음을 감쇄시키곤 한다. 이 경우 천장고가 낮아지게 되며 슬라브 하중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벽체는 두꺼워지므로 전체 건축비가 증가하게 된다. LA는 목조구조로 인한 층간 소음 발생의 문제가 콘크리트 바닥구조에서보다 크지만, 바닥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층간 바닥의 구성에 있어 제약 조건이 온돌시스템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차음 성능을 높이는 다양한 해법이 가능하리라 본다.

 

미국, 특히 LA과 한국은 생활 방식, 건축 형식 및 법규 등이 달러 그에 따른 선호 건축자재 등이 매우 다르므로 미국 진출을 꾀하는 우리 기업에는 항상 미국 시장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요구된다. 한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제품이더라도 미국에서는 생소할 수도 있으며 한국에서 외면받는 제품이더라도 미국에서는 환영받을 수도 있다. 비록 미국의 환경 관련 요구 조건이 까다롭고 그 중 캘리포니아는 환경부의 규제가 가장 엄격한 주라고는 하지만 한국 공동주택시장에서 건물과 입주민의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라면 미국 시장에서도 그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공동 주택, 공공시설 등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건축물은 ‘배려’와 ‘이해’라는 암묵의 사회적 약속을 기본으로 운용된다. 도서관이나 영화관에서 ‘조용히’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는 이유는 벌금이나 처벌이 무서워서라기보다는 그 사회적인 약속을 존중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더 건강하고 평화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가끔은 그 의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계절이다.

 

 

자료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11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 고시 (2013. 10.21)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11358 , Los Angeles Department of Building and Safety ‘Sound-Rated Partitions and Floor –Ceiling Construction’, http://ladbs.org/LADBSWeb/LADBS_Forms/InformationBulletins/IB-P-BC2011-   069Sound-

RatedPartitions.pdf,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http://acousticalsociety.org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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