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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중국에서 분공사를 설립하는 방법은?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3-12-06
  • 출처 : KOTRA

 

중국에서 분공사를 설립하는 방법은?

일신컨설팅 서태정 회계사(CHINABIZ92@NAVER.COM)

 

 

 

중국 내 주민기업이 다른 지역에 사업장을 개설해야 하는 경우 자회사 설립과 달리 '자본금 납입이 필요없고, 상대적으로 설립절차·소요 기간이 짧으며 사업초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손실로 총공사(주민기업)의 이익 및 기업소득세를 경감시키는’ 등의 장점이 있어 분공사(分公司,Branch) 설립을 고려해볼 수 있다.

 

1. 분공사 설립 절차

 

중국 내 한 지역(省市)에 설립된 회사가 다른 지역에 설립할 수 있는 분공사는 해당 분공사의 업종 또는 경영범위에 따라 ‘소매(零售), 일반(一般), 찬음(餐),생산(生)’ 등 여러 형태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 소매 분공사와 일반 분공사의 설립절차는 아래와 같다(참고로 소매 분공사는 상업매장을 얻어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B to C 개념의 분공사를 의미한다)

 

관련 정부기관

소매(零售)

일반(一般)

分公司 工商局 名核准(분공사 공상국 명칭승인)

필요

필요

公司 商员会 函(총공사 상무위원회 정순함)

필요

N/A

分公司 商员会 回函(총공사 상무위원회 회함)

필요

N/A

公司 商员会 (총공사 상무위원회 비복)

필요

N/A

分公司 工商局 营业执照(분공사 공상국 영업집조)

필요

필요

分公司 公安局 准刻(분공사 공안국 인감제작허가증)

필요

필요

刻章社 刻章(인감 제작)

필요

필요

分公司 技组织码证(분공사 기술감독국 조직기구대마증)

필요

필요

分公司 税务税务记证国税、地)(분공사 세무국 세무등기증(국세,지세))

필요

필요

分公司 统计统计记证(분공사 통계국 통계등기증)

필요

필요

分公司 开户许(분공사 은행계좌개설)

필요

필요

 

위와 관련해 주의할 점을 설명하면 1) 분공사의 경영범위는 최대 총공사의 취급품목, 경영활동 범위 내에서만 허가받을 수 있다. 따라서 총공사의 영업집조에 미열거된 품목은 분공사 영업집조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만약 총공사의 영업집조에 소매(零售)가 없다면 당연히 분공사도 소매업을 허가받을 수 없다. 2) 공상행정관리국 관련규정에 따라 특정 도시의 한 구()에 등록된 회사가 동일한 도시 내 다른 구()에 사무실 등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분공사를 설립해야 한다. (상하이의 경우 이 규정 위반 시 시정명령 및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종종 있음) 3) 보세구의 경우 원칙상 분공사 설립이 허가되지 않는다. 4) 분공사 명의로는 수출입 및 외환거래가 허가되지 않는다.

 

2. 분공사 회계세무신고사항

 

분공사의 영업집조상 경영범위에 따른 일반적인 회계세무신고사항은 아래와 같다(다만 구체적인 진행시점은 관할 세무국, 공상국 등의 요구를 기준으로 함).

 

 

(1) 일반사항

 

총공사와 경영범위가 동일한 분공사라 함은 판매법인의 경우 총공사가 허가받은 상품의 판매를 분공사 경영범위에 포함시키는 경우, 제조법인의 경우, 총공사 생산제품의 판매를 분공사 경영범위에 포함시키는 경우 등처럼 기본적으로 총공사의 주요한 경영범위를 분공사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상 선전시 복전구(福田), 상하이 장녕구(宁), 상하이 서회구(徐), 상하이 포동신구(浦) 등 한국 기업들이 입주를 선호하는 상당수 지역에서는 연락성 분공사의 설립등기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분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영성 분공사를 설립해야 한다.

 

(2) 개인소득세

 

분공사는 당해 분공사에 소속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해야 한다.

 

(3) 유전세

 

경영성 분공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매출행위에 대해서는 현지 분공사가 증치세, 영업세, 소비세 등 유전세(sales tax)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한편, 증치세잠행조례실시세칙에 따라 재화를 판매목적으로 총공사에서 분공사로 이송하는 행위는 재화의 판매로 간주돼 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분공사가 동일한 현(县)이나 시(市)에 있는 경우는 제외)

 

(4) 기업소득세

 

"国税务总局2012年57号"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 기업이 중국 내 다른 지역에 법인격이 없는 분지기구(분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기업소득세는 총공사가 합산해 계산하고, 분기별로 기업소득세를 예납한다. 신설 분지기구(분공사)는 설립 당해년도에는 기업소득세를 배분해 예납하지 않는다. 설립 2차연도 이후 분지기구(분공사)가 부담하는 기업소득세는 총공사가 납부할 기업소득세의 50%이며 분공사간 분담할 기업소득세 비율은 1)영업수입, 2)직원급여, 3)자산총액의 세가지 요소에 따라 각 분지기구(분공사)의 분담세액 비율을 계산하며 세가지 요소의 가중치는 차례로 0.35, 0.35, 0.30이다.

 

구체적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모 분공사가 분담할(납부할) 기업소득세= (총공사가 납부할 기업소득세x50%)x{(모 분공사 영업수입/각 분공사 영업수입 합계)x0.35+(모 분공사 직원급여/각 분공사 직원급여 합계)x0.35+(모 분공사 자산총액/각 분공사 자산총액 합계)x0.3}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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