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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식품류의 캐나다 수출을 위한 조언
  • 외부전문가 기고
  • 캐나다
  • 밴쿠버무역관 황홍구
  • 2013-12-04
  • 출처 : KOTRA

 

식품류의 캐나다 수출을 위한 조언

서울트레이딩 양성모 팀장

 

 

 

한국 상품은 세계 어디를 가나 쉽게 만날 수 있으며, 한국 식품 또한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양인들이 맵고 뜨거운 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이 잘 상상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라면뿐만 아니라 남은 국물에 밥을 말아먹는 모습도 볼 수 있으니 새삼 우리 식품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되기까지는 비용과 시간 면에서 많은 노력이 수반됐으리라 짐작됩니다. 캐나다로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까지 한국 식품을 캐나다로 수입하면서 느낀 점을 몇 자 적어봅니다.

 

많은 한국 기업이 캐나다로 식품 수출 시 절차가 복잡하고 검사가 까다롭다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사실이지만, 적지 않은 부분이 과장돼 있습니다. 캐나다라고 해 유별나게 까다로운 규정은 없으며 사실 자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보호를 위해 식품 수입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사람들은 식품에 표시돼 있는 성분표(Ingredients List)나 영양분석표(Nutrition Facts Table)를 구매 전에 자세히 읽어보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표기가 좀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식품에 들어간 성분에 대해 질문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주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포함 여부와 종교적인 이유로 먹을 수 없는 특정성분 포함 여부를 묻는 질문이 많으며 조리 방법과 어떤 제품이 더 맛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재래김과 파래김 중에 어느 것이 더 맛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분류가 당연하겠지만, 외국 사람에게는 재래김과 파래김의 차이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캐나다로의 식품 수출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식품 수입 규정을 알고 준수한다면 그리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 캐나다 식약처인 CFIA 규정을 준수해야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식품을 포함한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듯이 캐나다에는 CFIA(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라는 국내의 식약처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국가 기관이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육류, 생선, 채소 등 모든 먹거리와 관련된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관리 감독하며 수입 식품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반입을 금지할 수 있고 이미 판매된 제품이라도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면 리콜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로 수출을 고려하실 경우 반드시 CFIA 홈페이지(http://www.inspection.gc.ca)를 방문해 식품 관련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과 다른 캐나다, 라벨링은 캐나다 식으로

 

캐나다는 지역적, 경제적으로 미국과 상당히 가까운 나라이지만, 부분적으로 미국과 완전히 다른 점이 있으며 식품 규정 역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캐나다에서는 영어와 불어를 모두 공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개 언어로 라벨링 표기를 해야 합니다. 포장 자체에 해당 내용이 인쇄돼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을 스티커로 만들어 부착해도 무방합니다. 단, 이 방법은 임시적인 방법이므로 본격적인 주류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캐나다용 라벨링 제작을 추천합니다.

 

캐나다의 식품 관련 라벨링 표기 규정을 Outer Box와 Inner Box로 구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Inner Box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포장 단위를 지칭하며 Outer Box는 Inner Box를 여러 개 담는 외부 박스포장입니다. 두 가지 경우 표시해야 하는 규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Outer Box에는 상품명(Common Name), 생산일, 해당 제품의 보관방법(Room Temperature, Refrigerated, Frozen), 생산국가명, 제조사 이름 및 주소, 수입회사 이름 및 주소, 포장 규격이 일정 폰트 크기 이상으로 표시돼야 합니다. 무게나 부피 단위는 ‘LB’나 ‘oz’단위가 아닌 ‘㎏’, ‘g’ 혹은 ‘㎖’등으로 표기돼야 합니다. 이 규정 역시 미국과의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Outer Box용 라벨 필수 표기 사항의 예

 

□ 알레르기 유발성분이나 금지 첨가제는 주의 필요

 

Inner Box는 소비자에게 직접 노출되므로 표기되는 사항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중 성분표(Ingredients)와 영양분석표(Nutrition Facts Table)가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Outer Box에 표기되는 제품명이 영어와 불어로 표기돼야 하며 실제 중량, 수입업자, 원산지도 표기돼야 합니다. 원산지는 재료에 대한 원산지가 아니라 해당 제품을 최종적으로 가공한 국가입니다. 성분표는 영어와 불어로 표기돼야 하며 해당 제품에 들어간 재료 중 많이 포함된 순서대로 표기돼야 합니다.

 

이때 특히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분(Egg, Milk, Mustard, Peanuts, Seafood(Fish, Shell Fish), Sesame, Soy, Sulphites, Tree Nuts, Wheat 등)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리콜 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색소 등 첨가제의 경우 국내보다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치자황색소(gardenia yellow)는 캐나다에서 금지 색소입니다. 캐나다에서는 CFIA 홈페이지(www.inspection.gc.ca)에 허가된 첨가제만 사용 가능하며 그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식품 종류에 따라 특정 첨가제가 허가 여부가 상이하니 식품 첨가제에 대해서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양분석표(Nutrition Facts Table)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Per’로 표기되는 기준 섭취양은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가늠할 수 있는 단위여야 합니다. 즉, ‘Per 22g’가 아니라 ‘Per 1/4 package (22g)’라고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글자 크기 등 상세 규정은 정해져 있으나 제품 크기가 작은 경우 예외 규정이 있으며 CFIA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양분석표의 표기 예

 

□ 식품 수입에 필요한 허가

 

표기 사항 이외도 식품종류에 따라 수입 가능 품목과 불가능 품목이 있으며, 수입이 가능하더라도 수입통관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농축산물의 경우 국내산 육류나 유제품, 달걀 등의 수입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과자나 음료수 등에 우유나 달걀 성분을 소량 포함할 경우는 가능하기도 합니다. 단, 이 성분은 알러지 유발 가능성 때문에 반드시 Ingredients에 포함시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산 포도나 버섯, 밤 등은 수입하는 회사가 해당품목 수입허가(Permit)를 보유해야 하며 한국산 배는 특정 단지에서 재배된 상품에 한해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품 중 1/4 해당 분량에 대해 CFIA 검사원들이 직접 나와 해충 유무를 검사합니다. 만약 이 검사에서 해충이 발견되면 해당 수입품 전체를 한국으로 돌려보내거나 현지에서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해충뿐만 아니라 흙이 농산물에 묻어있는 경우도 민감하기 때문에 무나 수삼 등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흙을 깨끗하게 세척해야 합니다.

 

어묵이나 캔 제품과 같은 수산 가공품을 포함한 수산물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수입회사에서 Fish Import License를 보유해야 하며 모든 제품은 수입과 동시에 CFIA에 신고한 후 검역을 통과한 후 판매가 가능합니다. 제품의 부패 여부, 중량 미달, 식품 표시 등을 포함한 수입 규정의 준수 여부를 검사합니다. 특히, 수산물 수출 시에는 식품표기에 더 많이 신경써야 합니다. 즉석식품(Ready To Eat)의 경우 안전성 확인을 위해 제조공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RTE 제품에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는 조리 상품도 포함됩니다.

 

특정 제품이 CFIA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자는 Mandatory Inspection List(MIL)에 등록돼 수입될 때마다 예외 없이 검사를 받으며 일정 회수 검사를 통과할 경우에만 MIL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MIL에 등재되는 경우, 수입 기업은 해당 기업 제품의 수입을 꺼리기 때문에 수출 기업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 검사에 불합격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한 일반 식품류는 통관 시 특별한 검사를 받지는 않으나 CFIA에서 수시로 판매처를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하고 있으므로 식품표시규정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음료수의 경우, 캐나다에서 플라스틱 용기나 유리병은 특정 기관에서 재활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 용기가 이 기관에 등록되면 제품 판매 시 소비자는 소정의 보증금을 지급하며 추후 판매처나 지정된 장소에서 해당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일부 주(Province)에서는 이 사항이 필수이기 때문에 모든 음료수 용기를 등록해야만 판매 가능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활용하면 좋은 식품 전시회

 

지금까지의 설명을 바탕으로 준비된 상품이 있으면 어떻게 캐나다 소비자에게 홍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캐나다, 특히 밴쿠버에는 매년 식품 관련 전시회가 두 건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Grocery Showcase이고 다른 하나는 Eat! Vancouver입니다. 2014년에도 각각 4월, 5월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Eat! Vancouver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두 행사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Grocery Showcase는 말 그대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전시회이고 실제로 캐나다 주요 식품 관계사가 많이 참여합니다. Eat! Vancouver는 해당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홍보하는 전시회로 일종의 축제마당입니다. 이 전시회에는 다양한 국가 요리를 직접 시연해 맛보는 행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에필로그

 

아시다시피 캐나다는 이민자가 만든 나라입니다. 따라서 많은 이민자가 각기 자기 나라의 특산물을 수입, 판매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가장 경쟁력 있는 자국 상품을 가져와서 판매하기 때문에 경쟁 또한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한국 상품이 들어와 자리잡고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경쟁이 아무리 심하다고 해도 한국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잘 살리려고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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