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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일본 기업과의 계약서 작성 요령
  • 외부전문가 기고
  • 일본
  • 도쿄무역관 박은희
  • 2013-12-03
  • 출처 : KOTRA

 

일본 기업과의 계약서 작성 요령

법무법인(유)화우 일본사무소 변호사 박인동

 

 

 

계약이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해 성립하고 이러한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에 따른 법률효과로서 서로 간의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계약이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당사자 간 의사가 합치하는 순간 계약은 성립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로서 각 당사자에게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구두계약이 계약의 원칙적인 형태이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생선을 살 때를 생각해 보자. 손님이 생선가게에 가서 마음에 드는 생선을 골라 가게 주인에게 생선 가격이 얼마인가를 물으며 가격 흥정에 들어가고 가격이 결정되면 바로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이로써 손님은 생선 가격을 지불할 의무가 발생하고 가게 주인은 그 생선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매매계약에서는 계약서가 없어도 바로 계약은 성립하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도 곧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생선 몇 마리를 사고파는 간단한 거래형태가 아니라 거래형태가 복잡해지는 경우는 사람의 기억 등에만 의지할 수가 없게 되므로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조건 등을 서면화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일본기업과의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일본 기업도 외국 기업이므로 국제간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같이 살펴본다. 국제적인 계약업무를 하다 보면 항상 문제되는 것은 준거법 조항, 관할 조항, 계약서 작성 언어의 문제 등이다.

 

준거법 조항이란 거래 관계의 조건을 규정한 계약서의 내용을 어느 나라의 법에 따라서 해석·적용하느냐의 문제를 말한다. 관할 조항이란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나라의 법원(내지 중재원)에서 법적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준거법과 관할 문제는 국제계약서 작성 실무 시 항상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이다. 물론,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느 쪽이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파워게임에 따라 이러한 문제도 간단히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서로 동등한 입장의 경우에는 이들 문제에 대해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결국 제3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거나 제3국의 법원(내지 중재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는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러한 계약서를 많이 보았다)

 

그러나 이는 도저히 추천할 수 없는 방법이다. 예컨대 일본 기업과의 계약서 작성하면서 준거법을 스위스법, 관할을 싱가포르의 중재원으로 정했다고 하자. 이러한 계약조항이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실제 손해액보다 변호사 비용 내지 법무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 이를 감수하고 분쟁해결을 할 것인가? 결국 법적 분쟁해결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된다.

 

일본 기업과의 계약서 작성 시 준거법과 관할의 문제가 대두됐을 경우 다음 사항을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즉, 일본과 한국은 법률체계가 비슷하다는 점이다. 세계의 법률체계를 크게 둘로 나누면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과 같은 나라가 채용하는 대륙법 체계와 영국, 미국, 호주 등이 채용하는 영미법 체계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은 일본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이고 한국은 일본에서 근대법을 계수받았으므로 전체적인 법률체계가 비슷하다. 일본 기업과의 계약은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하든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든 실제적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관할의 경우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즉, 한국의 법원에서 재판할 경우 만약 준거법(실체법)을 일본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소송법(절차법)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고 한국어로 재판이 진행된다. (소송법이란 소송절차를 규정하고 있기에 아무리 같은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나라마다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한국에서 재판하게 되면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변호사 비용이나 편의의 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중재도 마찬가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본다면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본 기업과 계약을 함에 있어 준거법은 양보하되 관할을 한국(법원 내지 중재원)으로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양 당사자가 관할에 관해 서로 고집을 꺾지 않을 경우는 절충안으로 상대방의 나라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식(즉, 예컨대,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을 제소할 경우는 한국에서)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바 이 방안도 추천해볼 만하다.

 

일본 기업과의 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를 일본어로 작성할지 아니며 한국어로 작성할지가 문제돼 서로 양보하지 않다가 결국 영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러나 이 방법 또한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나 영국과는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고 사용하는 법률용어도 다르다. 따라서 영어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법률용어 사용 등으로 양자의 의사불일치가 생겨날 가능성이 많아 분쟁의 소지가 많아지게 된다.

 

다행히 한국과 일본의 법률용어는 서로 공통하기에 번역에 따른 오해의 소지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일본 기업과의 계약서 작성 시에는 일본어로 해도 이에 대한 한국어 번역본만 있으면 큰 걱정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와 잘 합의해 한국어와 일본어로 병행하는 방법도 추천하고 싶다.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는 계약서 문구와 다른 내용의 의사가 합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단 계약서 문구가 우선하게 된다. 물론 그 계약문구와 다른 내용으로 의사 합치가 있어 계약문구가 효력이 없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약문구대로 해석되고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이란 거래관계의 안전과 향후의 지속적 거래관계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이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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