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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한-중 FTA(식품 부문)에 관한 소견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3-12-02
  • 출처 : KOTRA

 

한-중 FTA(식품 부문)에 관한 소견

HUNET(北京愛取恩咨有限公司) 중국 대표 강현빈

 

 

 

중국에서의 직장 생활이 10년이 돼갑니다. 그동안 많은 이슈 사항 중에서 하나였던 한-중 FTA가 최근에 협상 진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즈음해서 그에 관한 현장 실무 담당으로서의 경험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 중국 해관(세관)상 전산 시스템화의 의미

 

중국으로의 식품 수출이 이전보다 현저히 엄격해지고 많은 부분에서 음성적인 관행에서 탈피되고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

 

최근 2~3년 중국의 해관(세관)들은 전산 시스템화를 진행해 완성했습니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수입단가를 낮게 신고해서 관세를 적게 내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습니다. 수입 상품의 신고 단가(수입 가격)의 DB가 축적되지 않아 과거에는 수입된 ‘수입단가’ 를 알 수 없었고 다른 지역의 해관에서의 수입단가를 비교할 수가 없어 임의로 수입 단가를 정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전산화 시스템’ 이후에는 이전에 수입된 가격, 다른 곳의 해관 수입 신고 단가까지 비교 산출되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의 수입 신고 단가는 ‘탈세’로 간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품 제조회사에서 정상적인 기획 상품, 행사(프로모션) 품목, 샘플용 샘플(비매품)에 관해서도 오히려 정상적인 관세를 내고 들여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사전에 비매품, 행사 품목에 관한 준비 제출 서류를 확실히 챙기고 정상적인 수입신고를 통한 세금 폭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포장지 라벨 중문 표기 사항

 

중국에 수출되는 상품의 '중문' 라벨 포장 및 스티커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중국 시장에 수출되는 식품은 중국 내에서 유통돼 소비자들에게 소비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중국 현지 언어(한자)를 통해서 상품,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표기 의무’에 관해 너무 엄격하게 해석해서 상품의 포장지에 스티커 형식의 중문 설명이 아닌 포장지 자체를 별도 제작해야 한다면 제조사 측에선 상품 단가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재고 관리상에도(중국 수출용 포장재) 부자재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수출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판매되는 많은 식품의 특색은 단일 품목이 다량 판매되는 경우보다는 '다품종 소량 판매'하는 상품군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식품 관련 규정에는 유통기한 만기일을 기재하는 반면, 중국의 식품 법규에는 생산일자와 유통기간을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내수용, 중국 수출용으로 모두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제조일자와 생산일자를 동시에 기재하는 방법이 대안입니다. (신선식품의 경우 대부분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

 

이 밖에 성분분석표에 어디까지 번역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사례로 중국의 홈쇼핑에서 판매하던 한국산 식품에 관해 ‘食파라치’(홈쇼핑, 온라인으로 유통 판매되는 수입 식품을 집중적으로 찾아 번역상의 오류 사항을 적발해 해당 업체에 금품을 요구)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사견으로는 이번 '한-중 FTA 협상'을 통해서 표기사항, 표기 방법 등에 관한 양국 간의 동일한 규정을 마련하고, 원료 및 성분 표기는 주요 원료(성분) 순서대로 5가지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간편화해야 진정한 상호 교류가 되고 상호 협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상품 명칭’의 중문 표기 시 일관성, 통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정부 주관부서의 주도로 상품의 특성을 파악하고 중국 현지에서 좋은 이미지를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의 명칭을 정리해서 제공하면 많은 중소기업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비관세 수입 장벽

 

한국을 방문하는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한국 상품은 '화장품'과 '홍삼(건강 보조 식품)' 관련 상품입니다. 이런 상품은 상당히 단가가 높고 중국 시장에서도 잠재 시장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중국 현지 시장에서 한국산 화장품, 홍삼 관련 상품이 중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1) 화장품 시장

 

중국에서 한국산 화장품을 수입하기 위해선 ‘중국 상검국의 위생허가’ 를 받아야 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또한, 화장품의 특성상 색상별 세트(set)를 갖추어야 상품으로서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의 중국 진출은 초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초기 자본금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많은 한국의 우수한 화장품이 중국 시장 진출을 망설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화장품의 검사 소요시간만 5개월 남짓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 홍삼 및 건강보건 식품시장

 

건강 보조 식품(보건 식품)에 관해서도 중국 정부의 허가가 나와야만 정식으로 중국 내 유통이 가능합니다. 이는 '화장품'보다 훨씬 시장 진입이 어렵습니다. '건강식품비준인증서(建康食品批准證書)'를 획득하기 위해선 통상 소요시간은 18~24개월이 소요되고 비용도 5만~20만 위안(대행비용 포함)인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직접 접수 또한 만만치 않아서 통상은 해당 업무 대행사를 찾아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신청한다고 해서 ‘보건식품 자격’을 획득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신청에서 최종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국 시장 진출이 망설여지는 사항입니다.

 

얼마 전 중국 현지 언론에는 지린성의 장백산(백두산) 근처에 ‘장뇌삼’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 정부는 5년산 이하의 삼(參) 제품에 관해 보건식품이 아닌 “일반식품” 으로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소식도 같이 나왔습니다.

 

왜 5년산 이하는 ‘일반식품’으로 전환할까요?

 

한국의 대표 홍삼은 “정관장의 6년간 홍삼” 이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시장 진입에 관한 장벽을 유지하고 5년산 이하 상품은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수입 절차상의 까다로운 절차와 많은 신고 및 검사 비용은 자연스럽게 ‘수입제한’ 이라고 여겨집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수입 장벽이라고 여겨집니다.

 

한-중 FTA 협상을 통해서 투명한 허가 절차, 간편한 신고사항, 신청 이후에 일정 기간 후에는 회신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협상을 통해서 해당 항목을 상호 간 동일한 절차로 인정한다면 한국의 경쟁력 높은 상품이 중국 시장에 진입해서 선점하고 잠재적인 시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불법 COPY 식품 상품 - "단속"

 

최근 중국 내 불법 및 유해식품에 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 식품 중에서 인기 상품이라면 누구나 겪는 진통 중에서 ‘불법 COPY 상품’이 시장을 혼란하게 하거나 가짜 상품이 시장을 혼탁하게 해서 시장 규모가 축소되거나 사라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짜 ‘맛(recipe)’이 진짜를 몰아내는 아이러니한 현상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식품은 맛이 중요하고 소비자들에게 ‘선점된 맛’ 이 그 해당 식품 부분에서 표준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짜 식품(불법 상품 도용을 통해서 포장지를 만들고, 저질의 원료를 통한 상품 단가를 낮춤)은 정상적인 상품의 시장을 위협하고 브랜드 가치를 낮추곤 합니다. 또한, ‘맛’의 일관성을 의심하게 하고 낮은 공급가를 무기 삼아서 진짜 상품을 시장에서 밀어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짜 식품 생산 공장은 통상 시골에 위치한 비위생적인 공장시설에서 몰래 생산하기에 관련 증거를 찾고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제조사가 혼자서 감당하기엔 역부족 현상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신변의 위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증거물을 찾고 해당 관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더라도 해당 지역은 ‘시골’ 이며 그 지역 해당 사람(가짜  생산 공장 주인, 시골 파출소 단속 공무원 등) 모두가 친척이고 오랜 지인 관계이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을 합니다. 처벌이 종료되면 다시 가짜 상품을 생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의 경우에는 일정 이상의 법적 증거가 확보되면 개별 기업은 대사관 등의 정부기관에 접수처에 신고를 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되는 업무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접수한 대사관 등의 정부 기관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주체가 돼 직접 해당 기관에 신고를 의뢰하고 결과 회신을 의뢰합니다.

 

해당 시골의 경찰서 기관은 접수된 사건을 가볍게 처리하거나 진행 과정에서 꼼수를 쓸 수가 없으며 진행 과정 또한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된다고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 측면에서도 가짜 식품 생산 업주들 사이에도 ‘가짜를 만드는 상품 중에 일본 상품은 만들지 말자.’ 라는 묵시적인 합의가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중국 현지의 한국 유명 상품에 관한 ‘가짜 생산’ 에 관해서 이를 해당 기업들에 문제 해결을 맡기지 말고 중국 내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고민해볼 만한 가치가 높다고 여겨집니다.

 

□ 한-중 FTA – "중국의 입장"

 

2008년 겨울 중국의 지인에게서 한-중 FTA의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2010년에는 또 다른 지인에게서 2016년 이내 한-중 FTA가 무조건 체결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정권은 5년마다 교체되기 때문에 해당 정권의 임기 내에 성과를 중시한다. 또한, 해당 임기 내에 성과가 나지 않은 협상에 관해선 최대한 다음 정권에게 미룰 것이다. 따라서 2011년, 2012년에는 협상이 어렵고 더딜 것이다. 201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국 측에서 서둘러 현 정권의 임기 내에 처리하려고 할 것이다."

 

중국이 한-중 FTA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 중 하나는 '동아시아의 경제권 통합을 통한 중국이 그 중심에 서서 큰 형님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동아시아권은 자유무역과 더불어 화폐의 일원화(인민폐 통합 중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의 사소한 내용에 관해선 과감히 양보할 의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지난 한-중 FTA 8차 협상(2단계 1차 협상)을 바라보면서

 

한국 정부 또한 이번 협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를 재조명하고 중국 정부의 생각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정리할 것인가를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서로 이웃한 국가로 어느 일방적 희생을 통한 협상 타결은 지속적인 협력 관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장기적 측면에서 WIN–WIN하는 한-중 FTA가 돼야 할 것입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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