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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독일, 연말 직원선물과 연말회식도 과세대상
  • 외부전문가 기고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백요한
  • 2013-12-02
  • 출처 : KOTRA

 

독일, 연말 직원선물과 연말회식도 과세대상

독일 공인회계사 김병구 Fidelis Accounting 대표

 

 

 

2013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연말에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는데 이는 독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회사들은 연말 직원 선물과 연말 회식을 준비하지만, 올바른 세법적인 검토 없이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습관화된 독일 진출 한국 회사가 많이 있다.

 

독일 세법에 따라 직원 선물과 회식은 기본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돼 근로 소득세의 대상이다. 또한, 직원 선물과 회식은 사회보장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근로 소득세와 사회보장세의 과세표준액은 각각 선물 및 회식 비용만큼 상향조정돼야 하며 결론적으로 직원과 회사 모두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선물하는데 있어 직원에게는 근로 소득세와 사회보장세의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고 회사는 사회보장세의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며 비과세 처리 시 향후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직원 선물과 회식에 대한 면세 규정에는 엄격한 독일 세법도 특정 한도 내에서 직원 선물과 회식을 면세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면세 조건을 충족시키면 근로 소득세와 사회보장세 모두 합법적으로 면세처리 가능하다. 하지만 면세로 처리 가능한 범위를 초과했을 경우 고용주(회사)가 일괄과세 방법을 택해 직원 대신 세금을 부담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선 선물과 선물의 기본인 상품권의 면세처리 조건을 알아보자.

 

만약 선물의 가치가 부가세를 포함해 40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기본적으로 과세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과세대상 사항에서 제외가 된다. 반면, 선물이 40유로를 초과할 경우 일단 과세의 대상이긴 하나 면세공간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괜찮다. 과세대상의 선물 혹은 기타 혜택의 합계가 44유로/월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면세공간을 적용해 면세로 처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연말 선물도 44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한 면세로 처리할 수 있지만, 44유로의 면세공간이 이미 다른(정규적인) 혜택으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 연말 선물은 과세돼야 할 것이다.

 

손쉽게 주고 받을 수 있는 현물이 아닌, 상품권도 독일 세법상 인정이 된다. 44유로까지의 상품권은 면세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상품권이 아닌 현금 44유로를 선물할 경우 무조건 과세돼야 하며 면세공간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은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선물보다는 회식이 일반적인 풍습이다. 독일에서도 연말이 되면 우리나라 기업과 같은 회식 장면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다. 대부분 크리스마스 시즌에 장기 휴가를 가기 때문에 12월 초에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연말 회식 역시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일반 회식은 근로 소득세의 대상이나 독일 세법이 “사내행사”라고 정의한 회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다. 또한, 독일 세법상 사내행사로 인정받는 회식은 다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사내행사는 회사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며 선택된 직원들 혹은 특별한 직원단체만 차별화해 참석 대상으로 정하는 행사는 사내행사로 인정받지 못한다.

 

연말로 끊임없는 회식자리로 향후 세무 조사 시 증빙자료가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직원에게 송부한 사내행사 안내 이메일이나 참가자 명단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사내행사에서도 그에 대한 비용이 행사 참가자당 110유로(부가세 포함)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행사 비용엔 식사비, 행사장 임대료, 선물, 상품 등 모든 비용의 합계로 산정된다. 행사 비용이 인당 110유로를 초과하면 사내행사로 인정을 못 받아 행사비용 전체가 과세대상이 되며 매번 사내행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독일 세법상 1년에 2번만 인정이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12월이 되면서 연말 회식, 연말 선물을 준비하느라 바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향후 추징금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연말선물 및 연말회식 준비 시 면세 조건을 검토해 범위 내에서 준비하고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면세 범위 내에서 준비가 불가능할 경우 회사가 직원대신 일괄과세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기 독일 근로 소득세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향후 세무조사 시 추징금이 누적으로 발생해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로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 조심해야 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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