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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중국법률로 본 중국의 상관습 및 거래요령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3-11-29
  • 출처 : KOTRA

 

중국 법률로 본 중국의 상관습 및 거래요령

 

국연컨설팅 대표/법학박사 김성훈

 

 

 

1. 중국 사람과의 관계=배임죄

 

어떤 동네와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동네의 규칙과 그 지역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 지역 사람들이 신뢰할만한지는 KOTRA 등을 통해 알아볼 수도 있지만, 그 지역의 법률 또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중국인들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배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배임죄(背任罪)의 성질은 가해자와 본인의 관계(신뢰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임죄(징역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며, 고소고발도 매우 많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배임죄가 없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중국에서의 신뢰관계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술과 밥을 통해 짧은 시간 내에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배임죄가 없는 중국에서는 상거래에서 믿는 도끼가 내 발등을 찍어 손해를 입히더라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더 신중하게 타인과의 신뢰관계를 쌓아간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절대 짧은 시간 내에 사람을 믿지 않는다.

 

반면에 중국에 온 한국 분들은 술과 밥을 몇 차례 먹으면 바로 형, 동생이 되고, 그 인연으로 그 중국인을 상거래를 위한 현지 대리인, 중간 관리자 또는 현지 법인의 경영자(대리인)로 두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그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한국 분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건은 특별하게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 때문에 그들이 손해를 입힌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 화병이 난 한국 분들이 적지 않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사람이 아니면 그 심정을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배신 행위는 배신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이 한번 정도는 느껴 보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깡패들을 이용하여 해결하려다 오히려 형사범으로 징역형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

 

중국에서 상거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중국인과의 신뢰관계에서 좀 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2. 중국 부동산 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거래를 하다 보면 필요에 의해 중국에 주택 또는 상가를 임대차하게 된다.

 

상가를 임대차하게 되면 초기에 상가 인테리어 및 부대적인 비용으로 목돈이 들어간다. 또한, 최소 4개월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지급하고 물품을 수입해 진열하다 보면 적어도 한화 몇 억 정도는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렇게 투자한 돈을 한꺼번에 날려 버려도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횡포에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중국에서 상거래를 하는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고통받는 문제 중 하나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업자나 건물주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없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중국에서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없다는 것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자신이 임차한 건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건물주 및 재임대사업자의 횡포로부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법률적 시스템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부동산 건물을 고가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

 

반면에 중국에 온 한국 분들은 건물을 고가로 임차하면서 소개를 받은 부동산업자 또는 그 지역 지인 등을 통해 건물을 소개 받거나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개로 끝나지 않고 임대차계약마저도 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진행하다 보니 이하와 같은 유형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속출하고 있다. 예로 ① 건물주와 재임대사업자(또는 부동산업자)가 짜고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재임대한 후 임차료를 받고 도망가면 건물주가 임차인(세입자)를 쫓아내는 경우 ② 건물주가 임차료를 100원에서 150원, 200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③ 건물주가 보증금을 주지 않기 위해 상식 밖의 꼬투리를 잡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사례는 중국 각지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중국 건물주와 재임대사업자(또는 부동산 중개사업자)는 제도적 헛점과 한국분들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 중국/한국 사람이 누구와 관계가 좋은데 그 사람만 믿고 하면 되지 계약서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는 등의 밑도 끝도 없는 신뢰와 허세 등으로 엄청난 손해를 본 한국 분이 너무나 많다는 게 안타까운 작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중국인과의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중국에 주재한 KOTRA, 대사관, 법률전문가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3.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메커니즘, 시스템이 다르다

 

상거래를 하다 보면 그 동네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우위에 있는 북경(연락사무소를 중심으로)과 우리나라와 다른 시스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북경에는 중국의 각 22개 성, 4개 직할시, 5개 자치구, 2개 특별행정구, 656개 시, 1594개 현, 4만4822개의 향과 진 등지에서 개설한 연락사무소가 1만 개를 넘는다. 그 연락사무소의 소장은 그 지역 당서기 또는 시장의 오른팔이다. 그들의 역할은 첫째, 그 지역을 대표해 중앙과의 연결고리를 원활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둘째, 투자사업을 통한 이익창출을 해야 하며 셋째, 그 지역 영도자들의 자녀 학교문제, 의료문제 등 모든 권익을 보호해 주는 일을 한다. 또한, 각 지역의 연락사무소는 직접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그 지역 최고의 주방장, 토산품 등을 직접 공수해 와서 정치적 접대를 위한 장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각 지역의 대표선수는 북경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지역의 유지들과 사업가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각 지역 권력핵심이 북경의 대표선수로 나와 있고 각 지역 대표선수들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권력자들이 북경에 널려 있다면 여러분은 중국과의 상거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가리라 예상된다.

 

위에서 언급한 첫 번째 역할은 중국 각 지역의 영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중앙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중앙으로 진입하기 위한 인사고과 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기반시설 확충, 국제행사, 투자유치 등을 치러야 하는데 지역마다 이런 행사를 하고자 하는 유치전이 치열하다. 그 지역들을 물리치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인물들과의 접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중앙인물과의 접촉이 필요한 이유는 그 기반시설 확충 및 국제행사 등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앙(북경)의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로 상해에서 지하철, 엑스포 등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중앙(북경)의 비준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각 연락사무소의 두 번째 역할은 투자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 중국에서 상거래를 해야 한다면 각 지역의 대표선수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 그럼 왜 이제까지 한국사업자들이 그들과 거래를 시도하지 않았을까 라는 의구심을 갖을 수 있다. 답은 모르기 때문이다.

 

한국 사업가들이 정말 몰랐을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책에도 나와 있지 않고 누구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시스템들이 우리나라와 사뭇 달라서 한국 사람들은 중국의 연락사무소하면 그냥 웃어 넘겨버렸을 거다. 비슷한 예를 들어보자.

 

중국에는 방직협회가 있다. 방직협회라고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하나 같이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생각하는 분이 대다수이다. 이 협회는 정부기관이다. 의류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관할하는 기관으로 관리기업만 약 82만 개, 중국 전역의 도소매시장 및 백화점 등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다.

 

중국의 변호사사무소는 각각 다른 색깔을 갖고 있다. 각각의 변호사사무소는 군인 및 군법무관출신들, 중앙 각 부처(발전과개혁위원회, 교육청, 과기부, 민정국, 재정국, 노동국, 신문출판국, 상무국, 공안국, 위생국, 금융국, 체육국, 국방부, 국토부, 환경부 등)의 영도들 친인척을 영입한 곳 등 각각의 색깔을 갖고 움직인다. 그러므로 변호사사무소의 브랜드, 규모 등과는 상관없이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 그 일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사무소는 따로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그 이해관계에 있는 시스템을 명확하게 연구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자료원: 국연컨설팅 대표/법학박사 김성훈(Email: kllaw@naver.com)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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