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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러시아의 세무 및 회계환경
  • 외부전문가 기고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3-11-27
  • 출처 : KOTRA

 

러시아의 세무 및 회계환경

 

PwC Russia Korean Business Desk 김형준 회계사

 

 

 

1. 문서화로 이루어진 사회

 

러시아는 주지하시다시피, 소비에트 연방이 그 전신입니다. 이에 공산주의가 무너진 지 20년이 넘었지만, 사회에는 아직 이전 모습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가 방대한 문서화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에 사업하고 현지 종업원을 고용하면 조그마한 지시라도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추후 특히 책임소지를 염려하는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책임에 따라 그에 따른 제재가 가해지는 사회 풍토가 많이 있어 한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문서화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이는 또한 러시아 세법상의 기본적인 문서화와 관련돼 있습니다.

 

러시아 세법의 기본 요건은 1) 경제적인 정당성 2) 관련 자료의 문서화입니다. 이에 따라 광범위한 문서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세법상 관련 수익, 비용 인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본 서류를 입수해야 합니다.

 

 2. Accrual (충당금)

 

러시아 법인 규모의 전기 매출 규모가 4억 루블 이상 또는 총자산 규모가 6000루블 이상인 경우 러시아 정부의 법정 감사 대상이 됩니다. 또한, 법인세 확정 세무신고를 매년 3월 말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결산시기는 사실상 1월 중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해 해당 보고서 제출을 위한 준비기간이 매우 짧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러시아 진출 기업들과 한국 본사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원본 문서 없이 해당 비용을 인식할 수 없는 러시아 기준에 따라 사실상 한국으로의 조기 정보 공유를 위해. 러시아 장부와 한국 장부 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Accrual 개념으로 충당부채 성격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후 해당 원본 서류를 입수하는 시점에서 해당 Accrual은 세법상의 실제 비용으로 대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애로 사항과 주요 관리 포인트가 발생하는 데 사실상 한번 보고가 된 비용이니 추후 관리를 많이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비용의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자들과 여러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상당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관련 문서를 제대로 입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청산, 폐업 등 거래 상대방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세법상의 손금산입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적극적인 관리는 추가 인력부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관리조직은 한국 측에서는 항상 비대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반영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이에 대해 추가로 드는 궁금증은 과연 러시아 세무 당국은 정말 공격적으로 과세를 추진하는지, 해당 모든 문서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3. 러시아의 세무조사

 

러시아의 세무조사 제척기한은 3년입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3년에 한 번씩 정기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세무조사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Desk audit과 Field audit입니다. 매년 3월 말까지 세무신고서를 제출하면 러시아 세무 당국은 해당 세무신고서에 대한 Desk audit을 실시합니다. 특히, 세액이 전년도 대비 줄거나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각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추가적인 Field audit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Field audit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실질적인 세무조사입니다. 해당 기간은 기본적으로 2개월이지만 추가로 15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질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세무조사 추세를 보았을 경우, 해당 기간에 장기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지며 문서와 인터뷰를 통해 세금 누락분을 주로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회사의 거래 상대방을 통한 상호 간 크로스 체크도 하며 이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을 산정합니다.

 

주요 이슈는 최종 추가납부세액을 산정할 때 기타 선진국과 한국에 비해 과세당국의 납부세액 산정 논리가 상당히 과다한 데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사전 질의 회신을 통한 회사의 이슈사항에 따른 국세청과의 사전 공감대를 형성하기 힘든 상황에서 세법에 해당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대부분 모두 과세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회사가 예상한 경우보다 많은 세부담을 요구하며 상당 부분이 세무당국과의 소송으로 이뤄지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에 진출한 모든 기업이 겪는 애로 사항입니다.

 

4. 현지 직원과 소통

 

러시아에서 사업을 추진 할때마다 "이렇게 처리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현지 직원에게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비즈니스를 모르는 상황에서 고마운 조언이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답 없이 얘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세청의 공격적인 접근방식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은 우선시 됩니다.

 

동일하게 세무상 위험이 있는 거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위험의 정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당 위험정도에 따라 일정 부분 위험은 감수하면서 운영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했다더라"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담당 현지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러시아 현지에 맞게 운영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2013년 11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김형준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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