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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수술용 마스크 시장동향
  • 상품DB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강지숙
  • 2020-07-29
  • 출처 : KOTRA

- 2020년 상반기 따알 화산 폭발 및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요 급증 -

- 중국산 제품과 경쟁 위해 비가격 경쟁력 확보 및 한-아세안 FTA 활용이 중요 -

 

 

 

□ 상품 개요

 

  ㅇ 상품명 : 수술용 마스크(Surgical Mask)

    - HS Code : 6307.90.40

 

시장동향

 

  ㅇ 시장 규모

    - 필리핀의 수술용 마스크 수입 시장은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기준 1640만 달러 규모를 기록해 전년 대비 16.0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특히 2020년 상반기 필리핀 따알 화산 폭발,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인해 수입 규모가 크게 증가한 1485만 달러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 수입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필리핀의 수술용 마스크(HS Code : 6307.90) 수입시장 규모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년 4월

수입액

11,426

11,243

14,140

16,407

14,850

증가율

73.81

1.6

25.77

16.03

200.3

자료: Global Trade Atlas

 

  ㅇ 필리핀의 수술용 마스크 생산 현황

    - 코로나19 발생 전 필리핀의 수술용 마스크 제조업체는 바타안(Bataan) 지역에 위치한 Medtecs International Corp 사가 유일했음.

    - 코로나19 발생 이후 Yokosaida Philippines Corp 사를 포함한 EMS, New Kinpo Group, P&G, and Ever Win International Group 사 등에서 수술용 마스크를 생산하는 것으로 파악됨.

    - 필리핀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세페리노 로돌포 차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필리핀의 월평균 수술용 마스크 생산 규모는 2500만 개 수준임.

 

수입시장 동향

 

  ㅇ 주요 수입국

    - 필리핀의 수술용 마스크 주요 수입국은 중국으로 2019년 기준 전년 대비 42.17% 증가한 1018만 달러를 수입했으며, 총 수입액 중 62.09%의 점유율을 차지함.

    - 그 뒤로는 미국(133만 달러/8.13%), 싱가포르(80만 달러/4.87%), 한국(71만 달러/4.36%), 일본(67만 달러/4.1%) 등이 차지함.

    - 중국산 수술용 마스크의 인기 요인으로는 높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대량으로 수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ㅇ 대한 수입 규모

    - 필리핀의 한국산 수술용 마스크 수입액은 2019년 기준 71만 5000달러 규모로 주요 수입 대상국 중 4.36%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4위를 기록함.

    - 2019년 수입액 기준 전년 대비 19.99% 감소를 기록하며 다소 약세를 보임.

  

필리핀의 수술용 마스크 주요 수입 대상국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2017

2018

2019

점유율

증감률

(‘18/’19)

1

중국

6,363

7,166

10,188

62.09

42.17

2

미국

878

1,072

1,334

8.13

24.48

3

싱가포르

804

920

800

4.87

- 13.12

4

한국

804

894

715

4.36

- 19.99

5

일본

381

1402

672

4.10

- 52.03

6

영국

22

56

464

2.83

729.25

7

대만

264

287

330

2.01

15.27

8

베트남

485

419

298

1.82

- 28.83

9

호주

108

110

263

1.60

139.80

10

독일

132

182

231

1.41

26.67

주 : 순위 및 점유율은 2019년 기준임.

자료: Global Trade Atlas

 

경쟁 동향

 

  ㅇ 필리핀 통상산업부(DTI)에 따르면 MEDTECS 사 및 YOKOISADA 사가 필리핀의 주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체이며 EMS, NEW KINPO, P&G 사에서도 수술용 마스크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주요 기업

기업 정보

로고

ㅇ MEDTECS INTERNATIONAL CORPORATION

  - 전화번호: +63-2-8817-9000

  - 이메일: franc@medtecs.com.ph

  - 홈페이지: http://www.medtecs.com/en/

  - 주소: 7B Country Space 1 Bldg. 133 H.V Dela Costa St., Makati City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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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YOKOISADA (PHILS.) CORPORATION

  - 전화번호: +63-45-8499-3028

  - 이메일: tepliveros.ypc@gmail.com

  -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Yokoisada-Phils-Corporation-100679791708316/?ref=page_internal

- 주소: Phase Ⅰ Lot C-2&D (B) Clark Premiere Industrial Park, M.A Manuel A. Roxas Hwy, Clark Freeport, 2023 Pamp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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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MS

  - 전화번호: +63-49-8541-0213

  - 홈페이지: https://www.ems.com.ph/emsg/

  - 주소: 117 Technology Avenue, Laguna Technopark, Inc. SEPZ, Biñan, Laguna,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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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NEW KINPO GROUP

  - 전화번호: +63-2-8662-2660

  - 이메일: careers@kinpo.com.ph

  - 홈페이지: https://www.newkinpogroup.com/en-US/

  - 주소: Block 7, Lot 1, Main Blvd, Malvar, 4217 Batan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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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P&G

  - 전화번호: +63-2-8894-3955

  - 이메일: recphilippines.im@pg.com

  - 홈페이지: https://www.pgcareers.com/location-Philippines

  - 주소: 5th Avenue, Crescent Park West, Bonifacio Global City, Taguig 1634 Philippines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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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율 및 규제


 

  ㅇ 관세율

    - Philippine Tariff Commission에 수술용 마스크(HS Code: 6307.90.40) 관세율 조회 결과 최혜국대우 관세율(MFN) 15% / 한-아세안 FTA(AKFTA) 활용 관세율 0%로 조회됨.

    - MFN 관세 대비 AKFTA 활용 관세 실익이 크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 활용할 것을 권장함.

  

필리핀의 수술용 마스크(HS Code: 6307.90.40) 관세율 조회 결과

자료: Philippine Tariff Commission

 

  ㅇ 수술용 마스크 수입 규정

    - 필리핀에 수술용 마스크 수입 시 필리핀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인증을 취득해야 함.

    -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의료기기 수입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함.

 

  ㅇ 의료기기 관련 규정

    - 필리핀에 의료기기 수출 시, 모든 수입자는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Act of 2009 (Republic Act No. 9711) 법에 의거 필리핀 식약청(FDA)의 준수 사항을 따라야 함.

    - 제품을 판매하기 전 필리핀 식약청(FDA)에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 하며 품목별로 개별 수입 등록을 진행해야 수입이 가능

 

  ㅇ 의료기기 등급 분류

    - 의료기기 등급은 가장 위험도가 낮은 Class A부터 가장 위험도가 높은 Class D로 구분됨.

    - Class A는 FDA에 신고(Notification)를 하면 서류 검토를 거쳐 제품에 신고번호가 부여됨.

    - Class B~D의 경우,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Registration)을 신청하면 FDA의 검토를 거쳐 등록번호가 부여됨.

    - 의료기기 등급 분류에 대해서는 필리핀 식약청 의료기기 관할 부서인 Center for Device Regulation, Radiation Health and Research (CDRRHR)로 문의해야 함.

 

  ㅇ 규제 개요

    - 기기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LTO(License To Operate)를 보유한 필리핀 현지 업체가 필요하며, 필리핀 국외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현지 유통업자(딜러/에이전트)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수입, 등록, 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의료기기는 각 모델/브랜드 마다 개별적으로 등록을 하고, 등록증명서(Certification of Registration, CPR)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내에는 같은 모델의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때, 해당 증명서 사본으로 통관이 가능함.

    - 방사선을 발생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별도로 CDRRHR(Center for Device Regulation, Radiation Health and Research)에서 발행하는 인체에 무해함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ㅇ 의료기기 별 인증서 취득 구분

등록 대상 의료기기

CLASS

등록 비대상 의료기기

CMDN

A

CMDL

CMDR

B

CMDN

CMDR

C

CMDN

CMDR

D

CMDN

* CMDN –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 Notification(Class A 의료기기 신고 증명서)

* CMDR -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 Registration(Class C, B, D 의료기기 등록 증명서)

* CMDL -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 Listing(연구, 임상, 전시 등 비판매용 의료기기 등재 증명서)

 

  ㅇ 의료기기 등록 시 제출 서류

    - 제조업체/무역업체/유통업체의 신청서

    - 제조업체/무역업체/수입업체/도매업체의 유요한 사업허가증(LTO) (해외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필리핀 현지 대리인의 사업허가증)

    - 원산지 국가 정부기관에서 발급하고 해당 국가 필리핀 영사관에서 인증한 의료기기 제조판매등록증명서

    - 제조업체의 제조국 내 기업/법인등록 증명서 및 ISO (GMP) 증명서

    - 제조업체와 필리핀 현지의 무역/유통/수입업체 간 체결된 계약 증명서

    - 제품의 소매가(제안)

    -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재에 대한 사용량 및 기술 규격서

    - 제품의 사용방법, 제조에 있어서의 시설 및 관리, 가공 및 포장과정에 대한 설명 등

    - 완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 절차

    - 완제품에 대한 기술규격서 및 물리적 기술서

    - 유효기간을 증명하기 위한 안정성 연구 보고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라벨 샘플 또는 라벨링 재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제품 샘플 또는 필리핀 내에서 시판될 때 사용될 상업적 소개 자료

    - 등록 비용 납부 증명서

     * 등록을 위한 서식, 점검표 등의 자료는 이하 필리핀 보건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s://ww2.fda.gov.ph/industry-corner//downloadables/233-medical-device-registration-requirements

 

  ㅇ 등록 유효기간

    - 최초 등록 1년 / 갱신 등록 5년

    - CMDN/CMDR 유효 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갱신 신청: 공증 받은 갱신 신청서와 영업허가서, 제품 등록 인증서 원본, 유효한 GMP/ISO 인증서, 제품 샘플 등 제출(신청비: USD 115, 소요기간 약 2~3개월)

    - 등록 유효기간 만료 120일 이후 신청 시, 기존 등록 사항은 폐기되며 최초 신청으로 간주

 

  ㅇ 필리핀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홈페이지 : www.fda.gov.ph

    - 전화번호 : +63-2-8857-1999

    - 이메일 : ncgpuno@fda.gov.ph / cdrrhr@fda.gov.ph

    - 주소 : Civic Drive, Filinvest Corporate City Alabang, Muntinlupa, Metro Manila

    - 의료기기 관할 부서 : Center for Device Regulation, Radiation Health and Research (CDRRHR)

 

□ 시사점

 

  ㅇ 2020년 상반기 마스크 수요 급증

    - 2020년 상반기 필리핀에 발생한 따알 화산 폭발 및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의 수요가 급증함.

    - 실제로 필리핀의 2019년 수술용 마스크 수입액은 총 1640만 달러 규모로 집계된 것에 비해 2020년에는 4월에 벌써 1485만 달러 규모의 수입액을 기록함.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2020년 수술용 마스크 수입 총액은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ㅇ 중국산 마스크가 필리핀 총 수입액의 60% 이상 차지

    - Global Trade Atlas의 수입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 기준 필리핀의 수술용 마스크 수입국 중 중국은 약 62%의 비중을 차지함.

    - 타 국가의 수입 점유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필리핀 특성상 가격을 중시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필리핀과 가까워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고, 중-아세안 FTA(ACFTA)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하며, 대량 수출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필리핀 시장을 장악함.

 

  ㅇ 우리 기업 제언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필리핀의 마스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현지 의료용품 유통 업체 관계자는 값싼 중국산 마스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과 차별화를 통해 비가격 경쟁력을 높이거나 한-아세안 FTA를 활용해 무관세로 수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함.

    - 필리핀에 마스크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식약청의 인증 취득이 필수이며 취득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인증 취득 프로세스를 숙지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 : Global Trade Atlas, Philippine Tariff Commission,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필리핀 식약청(FDA), KOTRA 마닐라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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