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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일본, 무역거래조건 개정에 따른 계약서 갱신 작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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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7-14
  • 출처 : KOTRA


북한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일본의 동아시아무역연구회 사이의 합의('98. 1.26)에 따라서 `북˙일 양국 상사간 상품거래에 관한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 개정되었으며 현재 개정 일반조건에 따른 계약서 갱신 절차가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산하의 상사와 동아시아무역연구회 가입회원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최근 일본 조총련계의 조선신보가 보도하였다. 현재 일본 동아시아무역연구회의 회원으로는 일본의 대기업˙종합상사와 중소기업들이 망라되어 가입하고 있다.

`일반조건'은 북한-일본 양국간의 상품거래(무역)를 보다 원만히 추진할 목적으로 지난 63년 체결되었으며 달라진 여건을 반영하여 65년과 80년에도 개정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것은 사회주의시장의 붕괴에 따라 자본주의시장과의 거래확대를 목적으로 무역법을 새로 채택하는 등 북한측이 대외무역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새로 개정된 `일반조건'에는 前文이 새롭게 제정되어 `일반조건'의 목적과 대상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본문은 16장 33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계약의 체결, 거래의 기본조건, 선적시기, 상품검사, 포장, 기술자료, 보증, 配船 조건, 결제조건, 계약조건의 변경, 배상청구, 벌칙, 배상금 및 위약금, 보상금 지급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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