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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투자 환경 설명회 현장을 가다
  • 북한정보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9-04-10
  • 출처 : KOTRA

북한 투자 환경 설명회 현장을 가다
-헌법에서 외국인투자 합법적 권익 보장 강조 -
-현재 26개 경제특구의 외자유치 진전 없는 상황 -


□ 개요

 

 ㅇ 지난 4월 1일, 북한 대외경제법률상담소와 중국 더허헝(德和衡) 로펌에서 공동으로 “북한 무역과 투자 법률환경 세미나” 개최.

행사명

북한 무역과 투자 법률환경 세미나
(朝鲜贸易和投资法律环境研讨会)

일시

2019.4.1.(월) 14:00~17:00

장소

베이징 인타이(銀泰)센터 C동 12층 더허헝(德和衡)로펌

주최

북한 대외경제법률상담소/ 중국 더허헝(德和衡)로펌

 

 ㅇ 주요 발표 내용: ① 북한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법규 설명, ② 북한 경제개발구 설립 현황, ③ 2개 투자 프로젝트 소개
  - 발표에 나선 북한 대외경제법률상담소 서정찬 소장, 북한 법률과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보호하며 북한 정부가 장려하는 업종에
    투자할 경우 기업소득세 감면 등 우대정책도 제공한다고 설명

발표자

북한 대외경제법률상담소 서정찬 소장

발표 내용

 1. 북한 대외경제법률상담소 소개
 2. 북한 투자 관련 법률 설명
 3. 북한 경제개발구 설립과 개발 전망

투자 프로젝트

 1. 북한 해역내 해양심층수 개발이용과 경제협력
 2. 북한 국제상품전람사 건축 프로젝트


□ 발표 내용


① 북한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법규

 ㅇ 북한 <외국인투자법>과 경제특구·경제지대 관련 법 위주로 설명, 외국인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체계가
    구축돼 있다는 점 강조
  - 북한은 헌법 차원에서 외국인투자 보장, 특수경제지대에 대한 외국인투자 장려
  - 외국인 투자 관련 전문법인 <외국인투자법>(1992년 채택, 2011년 수정)에 외국인투자 금지 및 제한 대상, 노동력 고용,
    세금납부, 투자재산과 과실송금, 경영비밀 보장 등 명시
  - 외국인투자자의 합법적 권리, 투자재산과 소득은 법적보호를 받도록 법제도 장치 마련
   * 특히 북한 정부는 외국인투자자의 합법적 재산을 수용하지 않으며 수용할 경우 사전 통보하고 충분히 보상한다고 강조

 

 ㅇ 북-중 투자장려 및 보호 관련 협정체결 상황 설명
  - 북한은 2019년 현재 중국을 포함한 27개국과 투자장려 및 보호협정을,14개 국가와 2중과세방지협정 체결
  - 북-중 간 <민사 및 형사사법협조에 관한 조약>도 2003년 11월 체결되어 있으므로 중국투자자들의 합법적 권익은
    북한에서 보장받을 수 있음

 

 ㅇ 중국의 외자유치와 다른 점은 북한은 외자기업 지분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 경제특구와 특수경제지대에 투자하거나 일부 정부 장려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법에 의해 우대혜택도
    받을 수 있음
  - 경제특구·특구경제지대에 투자할 경우 기업소득세 감면 혜택 부여(기업소득세 세율 25%→14%)
  - 인프라*, 광산자원 개발 사업에 투자할 경우에도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법적 장치 마련
   * 고속도로 및 지하도로, 2만kW 이상의 발전소와 송전시설, 철도, 비행장, 항구, 수원지, 상하수도망, 폐기물 및 오수처리시설 등


② 북한 경제개발구 설립 현황

 ㅇ 총 26곳의 경제특구를 지정했으며, 이중 특구 5곳, 경제개발구 21곳
  - 11개가 북·중 접경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나선경제특구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는 북-중 공동 개발, 관리 경제특별지대
  - 2010년 북한과 중국이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 관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북-중 공동으로 개발, 관리 시작
  - 그러나 중국의 대북 제재가 이어지면서 투자 유치에 큰 진전이 없는 상황


북한 경제특구·경제특별지대 현황

연변

명칭

위치

면적(㎢)

개발방향

1

압록강 경제개발구

신의주 룡운리,
어적리 일부

6.3

현대 농업, 관광, 무역

2

만포 경제개발구

만포시 미타리,
포상리 일부

3.9

현대 농업, 관광, 무역

3

청진 경제개발구

청진시 월포구역 월포리

5.4

금속가공, 기계제작, 건재생산,
전자제품생산, 수출가공, 청진항을
통한 중계수송

4

혜산 경제개발구

혜산시 신장리 일부

1.0

수출가공,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

5

위원 공업개발구

위원군 덕암리,
고성리 일부

2.3

광물자원과 목재가공, 기계설비제작,
농산물가공, 잠업, 담수양어

6

흥남 공업개발구

함흥시 해안구역
덕풍동 일부

2.2

보세가공, 화학제품, 건재, 기계설비제작

7

현동 공업개발구

원산시 현동리 일부

2.0

정보생산, 경공업, 관광기념품생산

8

어랑 농업개발구

어랑군 룡전리 일부

5.1

고리형 순환생산체계를 도입한 농축산기지, 채종, 육종을 포함한 농업과학연구개발기지

9

북청 농업개발구

북청군 문동리,
부동리, 종산리 일부

3.5

과수업, 과일가공업, 축산업을 기본으로 하는 고리형 순환생산체계 확립

10

와우도 수출가공구

남포시 와우도구역
령남리 일부

1.5

수출지향성 가공조립업

11

송림 수출가공구

송림시 서송리 일부

2.0

수출가공업, 창고보관업, 화물운송업

12

신평 관광개발구

신평군 평화리

8.1

유람, 탐승, 휴양, 체육, 오락 등
다양한 관광활동

13

온성섬 관광개발구

온성군 온성읍
(온성섬 전체지역)

1.69

골프장, 수영장, 경마장,
민족음식점을 비롯한 휴식관광봉사

14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강원도 일부

440

원산, 마식령 스키장, 울림폭포,
석왕사, 통천, 금강산지구

15

은정 첨단기술개발구

평양시 은정구역
광명동, 배산동 일부

2.0

정보기술, 나노 및 새 재료,
생물공학분야의 연구개발과 도입,
첨단기술제품 생산, 수출, 전시, 교류

16

강령 국제록색시범구

강령군읍 일부

3.5

록색산업기술연구개발, 유기농산물
및 수산물 가공

17

청남 공업개발구

청남구 룡북리 일부

2.0

채취설비와 부속품, 공구생산,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학제품 생산

18

숙천 농업개발구

숙천군 운정리 일부

3.0

다수확 우량품종의 육종과 채종,
농산, 축산, 과수, 남새, 버섯 생산
및 가공, 기술연구개발, 수출

19

청수 관광개발구

삭주군 방산리 일부

20

관광봉사

20

진도 수출가공구

남포시 와우도구역 일부

1.37

기계, 전기, 전자, 경공업
및 화학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보세가공무역

21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신의주시 일부

40

국제비행장과 무역항을 갖춘 첨단기술산업, 무역, 관광, 금융, 보세가공

22

무봉 국제관광특구

량강도 삼지연

20

백두산 관광, 종합 관광봉사,
관광기념품생산

23

경원 경제개발구

경원군 류다섬 일부

1.91

전자제품생산, 수산물가공,
정보산업 및 전자제품 생산,
피복임가공, 식료가공, 관광

24

강남 경제개발구

평양시 강남군 고읍리
일부

3.0

일용 및 경공업 제품생산, 가공, 조립

25

라선 경제무역지대

라선시

470

국제무역 중계운송, 무역, 투자,
금융, 관광, 봉사

26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평안북도 신의주시

52.5

정보산업, 경공업, 농업, 상업, 관광업

 자료원: 북한 대외경제법률상담소


③ 투자유치 프로젝트

 ㅇ 해양심층수 개발과 평양 국제상품전람관 건설 등 2개 투자유치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
  - 평양 국제상품전람관은 춘·추계 국제상품전람회 규모 확대에 따른 외자유치 필요성 제기
  - 투자유치계획대로 전람관이 증축될 경우, 전람관의 연간 총수익은 72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
   * 춘·추계 국제상품전람회 개최에 따른 연간 수입 840만 달러에서 일반 운영관리비용 100만 달러를 제외하여 계산된 결과


□ Q & A (답변자: 북한 대외경제법률상담소 서정찬 소장)


Q : 외국인투자의 대북투자 애로사항은?
A : 외국인투자자들의 북한 제도, 법률체계, 문화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언어와 문화 차이는 교류를 확대하면 극복할 수 있겠지만     대북 투자 실행 전 북한 제도와 법률체계에 대한 이해는 전문기관을 통해 공부하고 연구해야만 한다.


Q : 한국기업이 중국에 투자 설립한 기업, 대북투자 시 외국인투자법이 적용되는가?
A : 남한기업은 외국기업과 달리 <남북교류협력법> 등 적용된다. 그러나 중국의 외상투자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경우
    모두 외국투자자로 간주되며 재중투자한국기업도 북한 <외국인투자법>이 적용된다.


Q : 외국인이 북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가?
A : 북한 부동산 개인소유체계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그러나 나선경제특구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허가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권력증서도 발급한다.


Q : 북한의 토지관리체계는?
A :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 토지는 구매할 수 없으며 토지사용권은 구매할 수 있다. 토지사용기한은 50년이며 기간만료 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 구매비용은 중국처럼 50년 치를 일시 지불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토지사용료는 연간 1㎡당 1유로이다.


Q : 북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분제한은?
A : 없다. 100% 독자도 가능하다.


Q : 북한 법률체계는?
A : 최고인민회의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법률과 일부 중요한 법규를 제정하는 데 이를 "규정"이라고 부른다.
    북한 내각과 지방정부에서 제정한 행정법규는 일반적으로 "세칙"이라고 부른다.


Q : 중국의 개발구는 국가급, 지방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북한의 경제특구는 어떠한가?
A : 북한 경제특구는 중앙급과 도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기준은 “누구의 지시사항에 따라 설립했는가”이다.
    소속과 지시체계가 명확치 않아 북한 경제특구는 활성화되지 못했으며 향후 중앙급과 도급을 통합하여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Q : 북한에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법률상담소가 많은가?
A : 현재 5곳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외국인투자가 부진한 상황이므로 법률상담 수요가 많지 않다.
    향후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따라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Q : 나선경제특구에 외국인 고용 관련 법규가 있는가?
A : <나선경제특구 로력관리규정>이 있다. <나선경제무역지대법>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규정"에 모두 명시돼 있다.



자료원: 북한 대외경제법률상담소 발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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