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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對북한 무역동향(2018연도 1~3분기 기준)
- 북한정보
- 인도
- 뭄바이무역관
- 2018-12-1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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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對북한 무역동향(2018연도 1~3분기 기준)
- 인도 상공부 추가 대북경제제재에 양국간 교역규모 급락 -□ 인도의 대북한 수출입 동향
ㅇ 2018회계연도 상반기 기준(2018.4월~2018.9월), 인도와 북한의 총 교역규모는
미화 12.03 백만달러 (인도 총 교역량의 0.0028%, 당기 인도 총 교역량 미화 423,056 백만달러)
- 인도의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미화 3.07 백만달러(인도 총 수입의 0.0012%)
- 인도의 북한으로의 수출: 미화 8.96 백만달러(인도 총 수출의 0.055%)
- 2017회계연도 상반기의 미화 44.59 백만달러(수입 25.51 백만달러, 수출 19.08 백만달러)
대비 약 73% 감소인도-북한 수출 및 수입(FY 2018-2019)
(단위: USD 백만 달러)
순서
수입 대상 국가
2017-2018(4월-9월)
점유율(%)
2018-2019(4월-9월)
점유율(%)
1
북한
25.51
0.0116
3.07
0.0012
인도 총 수입액
220,500.48
259,579.40
순서
수출 대상 국가
2017-2018(4월-9월)
점유율(%)
2018-2019(4월-9월)
점유율(%)
1
북한
19.08
0.0131
8.96
0.0055
인도 총 수출액
145,659.73
163,476.57
<출처: 인도 상공부(DGCI&S, Ministry of Commerce) 2018-11-21>
ㅇ 2018년도(1월-9월) 인도의 대북한 교역 규모 및 품목
- 2018년도(1월-9월) 인도의 대북한 총 수입액은 미화 3.6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9%
감소(수입규모 기준 155위, 대한민국 7위)
※ 주요 수입품목은 아연의 괴(HS 7901),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HS 9031), 인쇄기(HS 8443),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HS 9504)로 총 수입량의 약 69%를 차지
- 2018년도(1월-9월) 인도의 대북한 총 수출액은 미화 16.2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
(수출규모 기준 161위, 대한민국 18위)
※ 주요 수출품목은 면(HS 52), 토석류·소금(HS 25), 의료용품(HS 30), 납과 그 제품(HS 78)으로
총 수출량의 56%를 차지인도의 對 북한 주요 수출입 품목(최근 3개년 1~3분기 기준, HS코드 소분류 기준)
(단위: USD 백만 달러)
순위
품목
수입액
점유율(%)
성장률(%)
2018/2017
품목명
HS코드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0
대 북한 수입 총액
75
33
4
0.03
0.01
0
-89.23
1
아연의 괴
7901
1.28
0.81
1.83
1.7
2.5
51.5
126.8
2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9031
0.12
0.17
0.30
0.2
0.5
8.5
74.9
3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8443
0.04
0.17
0.16
0.1
0.5
4.5
-6.5
4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
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
(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자동식 볼링장 용구를
포함한다)9504
0.00
0.00
0.16
0.0
0.0
4.4
0.0
5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3902
0.00
0.32
0.13
0.0
1.0
3.6
-59.8
순위
품목
수출액
점유율(%)
성장률(%)2018/2017
품목명
HS코드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0
대 북한 수출 총액
43
28
16
0.02
0.01
0.01
-42.84
1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3004
1.5
2.7
3.1
3.44
9.6
19.2
14.2
2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5205
2.7
3.1
1.9
6.2
11.0
11.5
-40.3
3
납의 괴
7801
0.7
1.1
0.8
1.6
3.9
4.7
-31.0
4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
[수용액인지 또는 고결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2501
0.0
0.0
0.7
0.0
0.0
4.5
0.0
5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1302
0.9
0.5
0.7
2.1
1.7
4.2
<출처: 인도 상공부(DGCI&S, Ministry of Commerce) 2018-11-22>
□ 시사점
ㅇ 양국간 교역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68% 급감하였음
- 인도의 대북 경제제재(2017.3.21.) 및 인도 상공부의 대북 추가제재(2018.3.7.)가 양국
교역의 축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인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식품과 의약품을 제외한 사치품과 북한의
군사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였음
- 상공부 추가제재로 2017년 인도의 대북 주요 수출입 품목들(수입: 선박(25.89%), 기계류(30.94%),
전자장비(6.4%) / 수출: 기계류(3.19%), 철강제품(2.04%))의 교역이 추가적으로 금지되었음ㅇ 인도-북한 간 교역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자료원 : 인도 상공부(DGCI&S), Trade Map, The Economic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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