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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해관총서에서 발표한 대북한 수출입 금지 및 제한 조치
  • 북한정보
  • 중국
  • 다롄무역관
  • 2018-05-16
  • 출처 : KOTRA

中 상무부, 해관총서에서 발표한 대북한 수출입 금지 및 제한 조치
- 중국 대북한 철강, 운송차량, 항공기, 선박 등 수출 금지 및 석유제품 수출 제한 -
- 대북한 농산물, 토석류, 목재, 기계류, 전기기기, 선박 등 수입 금지 -


□ 중국, 북한산 철강, 운송차량 등 항공기, 선박 등 품목 수출 금지 및 석유 수출 제한


 ㅇ UN 안전보장이사회 제2397호 결의 이행을 위해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2018년 1월 5일 대북한 수출입 금지품목을 발표함.
  -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대북한 수출입무역 상품 관리조치 시행에 관한 공고(关于对涉及朝鲜进出口贸易的部分产品采取管理

    措施的公告)’(연합공고 [2018] 4호)를 통해 대북한 수출입 금지품목을 발표함.
  - 수출금지 품목은 크게 제72류∼83류(금속 및 비금속 제품), 제84류∼85류(기계류, 전기기기 및 부분품), 제86류∼89류(차량,

    항공기, 선박 및 부분품) 등 3분류로 나눌 수 있음.


<수출금지 품목>

연번

수출금지 품목

세번(HS Code)

참고사항

1

철강, 금속제품

제72류~83류

 철강, 니켈, 알루미늄, 아연 등

2

기계류 및 부분품

제84류~85류

 보일러, 기계, 전기기기, TV 등

3

운송설비

제86류~89류

 철도차량, 일반차량, 항공기, 선박 등

 자료원 : 해관총서

 

 ㅇ 대북한 수출금지 품목과 함께 원유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함.
  - 2017년 12월 23일부터 2018년 12월 22일까지 12개월 동안 대북한 원유 수출량을 400만 배럴(52.5만 톤)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함.
  - 이번 조치에 포함된 원유는 세번(HS Code) 2709호 품목이며,  2709호 중 가스 콘덴세이트(gas condensates), 천연가스를

    채취한 즉시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원유(crude oils)는 해당사항 없음.
  - 다만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인정한 일반 국민의 생활 및 생계 목적과 북한의 핵개발 계획과 무관한 원유의 수출은 예외로

    함.
  -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내용은 결의안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2321호(2016년), 2356(2017년), 2371호(2017년), 2375호(2017년), 2397호

     (2017년)에 포함되어 있음.

 

 ㅇ 대북한 석유제품(원유를 정제한 정유제품)의 수출도 제한함.
  - 세 번(HS Code) 2710호, 2712호, 2713호에 해당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을 50만 배럴(6만 gross ton)로 제한함.
  - 중국 정부가 발표할 수출 현황에 근거해 2018년 석유제품의 대북한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함.
  - 석유제품 역시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인정한 일반 국민의 생활 및 생계 목적과 북한의 핵개발 계획과 무관한 수출은 예외로

    인정됨.
  - 석유제품을 북한에 수출할 때는 수출기업의 대표 또는 책임자가 첨부된 기업확인서(첨부3 참조)에 수출기업의 직인을 날인해야 함.


□ 북한산 농산물, 토석류, 목재, 기계류, 전기기기 등 품목도 수입 금지 조치


 ㅇ 북한산 수입품지 품목에는 제07류, 08류, 12류에 해당하는 일부 곡물과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음. 
  - 그외 품목으로 제25류(마그네사이트(magnesite), 산화마그네슘 등 토석류), 제44류(목재), 제84류(기계류와 부분품), 제85류

    (전기기기와 부분품) 제89류(선박)도 포함되어 있음.

 

 ㅇ 이번 수입 금지 및 제한 조치에서 2017년 12월 23일 이전에 체결한 수출입 무역계약과 2018년 1월 22일 전에 해관 수입 통관

     수속을 완료한 제품까지는 수출입 통관이 가능함.
  - 2018년 1월 23일 이후 북한산 수입 제한 품목에 대해서는 통관 수속을 할 수 없음.
  - 2018년 1월 23일 이후에는 중국 해관에 이미 도착을 했거나 통관수속만 남겨둔 제품이라도 중국 해관은 수입 통관을 허가하지

    않음.


<수입금지 품목>

연번

수출금지 품목

세번(HS Code)

참고사항

1

곡물 및 농산물

제07류, 제08류, 제12류

 채소, 과실, 견과류, 각종 종자와 의약용 식물 등

2

소금, 황, 토석류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등

3

목재

제44류

 목재와 목재품, 목탄

4

기계류 및 부분품

제84류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와 부분품

5

전기기기 및 부분품

제85류

 전기기기와 부분품

6

선박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자료원 : 해관총서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의 북한 핵개발 억제를 위한 대북제재 조치는 지속될 전망
  - 2018년 4월 8일 상무부는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국가원자력에너지기구(国家原子能机构), 해관총서, 국방과학기술

    공업국(国防科工局)은 2018년 제36호 공고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원자재, 설비, 관련 기술에 대해 중국의 대북한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함.
  - UN 안전보장이사회 제2375호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대북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제16조, 제18조에 의거 2018년 제36호를 발표함.


<4월 8일 중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2018년 36호 공고>


자료원 : 중국 상무부


자료원 :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링크주소: 2018년 제36호 공고
(http://www.mofcom.gov.cn/article/b/c/201804/20180402729390.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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