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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구 시장동향(2013.11)
  • 상품DB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오새봄
  • 2015-09-11
  • 출처 : KOTRA

 

작성일자: 2013.11.11

작성자: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추수현(sh.choo@kotra.or.kr)

 

 

□ 수입동향 및 관세율

 

 ○ HS Code 850980으로 분류되는 의뢰 제품의 독일 수입시장 규모는 2013년 7월 현재 약 1억 2,500만 유로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15.7% 증가하였음.

 

 ○ 동 품목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꾸준히 시장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독일 생활특성상 높은 수요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HS Code 850980 독일 시장 규모

(단위: 천 유로, %)

연도

금액

증감률

2008

104,732

-7.4

2009

105,132

0.4

2010

135,228

28.6

2011

161,402

19.4

2012

180,846

12.1

2013년 7월

125,079

15.7

자료원: World Trade Atlas, KITA

 

 ○ 가정용 전자드릴 공구의 경우 독일 Bosch 사 제품이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HS Code 기준(850980) 수입보다 수출 규모가 2배 이상 많음.

  - 특히 Bosch 사 전자드릴 공구의 경우 중국 및 미국시장에서 높은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 독일 내 충전식 전동드릴은 가장 기본적인 DIY 공구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적어도 1개씩은 보유하고 있음.

  - 독일은 높은 인건비로 인해 대부분 가구 및 집 수리를 직접 하는 편임.

 

 ○ 품목의 국가별 수입규모는 2013년 7월 현재 중국이 가장 많은 약 3,700만 유로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4.5% 증가하였음.

  - 그러나 독일시장에서 중국산 전동 드릴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수입되는 대부분의 부품들은 OEM으로 분석되고 있음.

  - 특히 기존 인건비가 저렴하여 중국에서 제품 부품을 생산하여 독일로 수입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중국 역시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동유럽 국가로 관련 공장 설립 및 인건비를 절약하고 있는 트렌드임.

  - 중국이 아직까지는 수입시장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기타 다른 국가들의 경쟁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을 제외한 Top 10위 수입국은 대부분 독일과 인접한 유럽 국가들임.

  - 2위는 동유럽 국가인 리투아니아로 2012년 약 1,330만 유로를 수입한데 이어 2013년 7월 현재 약 1,744만 유로가 수입되며 전년동기 대비 71% 증가하였음.

 

 ○ 한편 품목의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2013년 7월 현재 약 96만 유로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6% 감소하며 전체 수입국 중 19위를 차지함.

 

국가별 수입규모 HS Code 850980

(단위: 천 유로, %)

순위

국가명

2012년

2013년 7월 현재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중국

62,909

-4.4

36,636

4.5

2

리투아니아

13,355

96.1

17,444

71.4

3

이탈리아

6,681

27.2

13,742

155.8

4

네덜란드

7,574

-0.4

11,075

123.6

5

체코

20,236

714.3

10,074

24.6

6

스위스

7,701

-0.4

4,592

5.3

7

헝가리

18,591

-38.8

4,468

-69.3

8

프랑스

2,569

-32.9

4,279

250.5

9

아일랜드

8,393

21.0

3,816

-23.4

10

터키

6,472

1,211.7

2,869

-37.0

11

벨기에

4,821

19.7

2,678

14.8

12

오스트리아

4,641

76.0

2,538

27.3

13

영국

5,738

296.2

1,333

-74.5

14

태국

1,316

10.8

1,293

97.9

15

홍콩

1,785

130.9

1,220

514.3

16

폴란드

827

146.7

1,136

216.6

17

대만

832

95.0

1,008

105.0

18

미국

1,065

27.3

997

47.4

19

대한민국

1,945

46.5

956

-6.0

20

덴마크

790

7.9

831

202.0

자료원: World Trade Atlas, KITA

 

□ 한-EU FTA 협정 이후 관세율 변화

 

 ○ 한-EU FTA 이전의 관세율은 2.2%가 부과되었음.

 

 ○ 그러나 품목은 2011년 7월 1일부터 한-EU FTA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관세율이 즉각 철폐되어, 제품을 수입할 경우 협정 이전에 비해 유리함.

  - 현재 EU 와 한국을 제외한 제3국의 경우 모두 2.2%의 관세율이 부과

 

의뢰 품목 관세율

기존

2011년 7월 1일 이후

2.2%

0%

자료원: Taric Consulation

 

 ○ 아울러 한-EU FTA 협정이 발효 되었으나 모든 수출기업이 관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수출규모에 따라서 기업이 관련 제출서류를 준비 작성해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건 당 6,000 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인증 수출자 자격을 관세청으로부터 취득해야만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외교통상부와 관세청에서는 FTA 관련 문서 및 상세한 신청 절차 등을 소개하고 있음. http://fta.customs.go.kr/

 

 ○ 원산지 검증을 대비하여 5년간 증빙 서류를 보존하고 있어야 함.

  - 수출자의 경우 원산지 결정 기준을 숙지하여 이에 부합하는 생산 및 투자패턴,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보관과 유지가 필요함.

  - 수입자는 원산지 입증 1차 책임자로 원산지 결정 기준 및 충족여부 증명서 구비, 수출자의 원산지 관리능력 확인 등이 필요함.

 

 ○ 원산지 검증 서류

  - 원산지 증명이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의 국적을 의미하며, 그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 크게 자율증명과 기관증명이 있음.

  - 우리나라는 2011년 7월 1일부로 발효된 한-EU FTA 협정에 따라 자율증명을 택하고 있으며 주체는 수출자이며, 증명서 서식은 송품장 신고 방식을 따르고 있음.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는 상업송장 등 무역서류에 ‘원산지신고서 관련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zation No.....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을 기재하여 상대국 세관에 제출함.

  - 이 문안은 원산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수출 금액이 6,000유로가 초과될 때에만 사용되며 그 이하의 금액은 필요가 없음.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한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기록 및 관리가 요구됨.

  - 기타 자세한 설명은 관세청 포털 사이트 http://portal.customs.go.kr 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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