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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필리핀, 2011년부터 바이오에탄올 10% 혼합 의무화
  • 트렌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군기
  • 2010-07-08
  • 출처 : KOTRA

 

필리핀, 2011년부터 가솔린에 바이오에탄올 10% 혼합사용

- 바이오에탄올 생산부족으로 정책시행 차질 우려 -

- 인센티브 부여로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 높아 -

 

 

 

□ 바이오연료법 제정 및 시행

 

 ㅇ 필리핀 정부는 고유가에 대응하고 오염방지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06년 12월 13일 바이오연료법(Biofuels Act of 2006)을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 바 있음. 이 법에 의거, 2009년 2월부터 휘발유에 바이오에탄올 5% 혼합사용이 의무화됐으며 2011년 2월부터 혼합비율은 10%로 높아지게 됨.

 

 ㅇ 그러나 이에 대한 현지 바이오연료 생산업체 및 정유업체 그리고 필리핀 에너지부(DOE) 모두 혼선과 어려움을 겪어 향후 추이가 주목됨.

 

 ㅇ 필리핀은 바이오연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연료 생산능력 부족으로 시행초기부터 바이오에탄올 생산업체, 정유업체, 정부 및 소비자 모두의 마찰을 겪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정책효과를 도모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음.

 

 ㅇ 문제는 에탄올 생산량과 수요량의 차이로 인해 야기되며 각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워 비롯되나 현격한 수요공급의 차이로 인해 수입확대 혹은 바이오연료법의 수정 등 대안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 바이오에탄올 수급동향

 

 ㅇ 필리핀의 '09년 바이오에탄올 수요는 2억800만 ℓ였으며 '14년에는 5억3600만 ℓ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그러나 필리핀에 있는 San Carlos Bioenergy Inc.와 Leyte Agri Corp.의 에탄올 연간 생산량은 각각 3000만 ℓ와 900만 ℓ에 불과해 수요와 큰 차이를 보임.

 

 ㅇ 에탄올 제조업자협회(Ethanol Produc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도 생산능력을 확충해도 2011년 필리핀의 에탄올 생산량은 연간 8000만ℓ에 불과한 반면 수요는 2억4000만ℓ에 달해 부족분의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함.

 

  ㅇ 지금도 필리핀은 바이오에탄올 수요 대부분을 브라질을 비롯, 네덜란드와 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수입해 충당했으나 수요부족으로 바이오연료법 시행에 차질이 올 것에 대비한 정부와 국회의 방안 마련이 검토됨.

 

□ 정부, 생산업체, 정유업체 시소게임

 

 ㅇ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필리핀 정부는 정부주도의 재원마련과 투자가 곤란해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한 플랜트 건설 및 바이오에탄올 생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국내는 물론 외국인 투자유치에 전력함.

 

 ㅇ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고율관세 부과를 통한 국내시장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단기적으로 공급부족에 따른 수입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수입촉진을 위해 1%의 저율 관세가 필연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함.

 

 ㅇ 바이오에탄올 생산기업들은 바이오에탄올 수입관세를 현재의 1%에서 브라질, 태국과 동일한 수준인 20%로 대폭 상향조정할 것을 요청하며 인도네시아도 30%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함.

 

 ㅇ 이들 업체들은 바이오에탄올 플랜트 건설에 최소 18~24개월이 소요되며, 20억 페소 이상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인센티브로는 부족하며 주요한 걸림돌을 우선적으로 제거해 주길 요청함.

 

 ㅇ 현재 업체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을 요청하는 것은 수입되는 바이오에탄올에 부과되는 관세율의 대폭 상향조정과 안정적인 수요기반 확충(정유업체의 의무구매) 등 2가지로 요약됨.

 

 ㅇ 반면 정유회사들은 제조업체들과 상반된 입장인데, 필리핀 최대 정유회사인 Petron 등은 현지 생산된 바이오에탄올의 가격이 높아 유가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며 바이오에탄올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ℓ당 1~2페소(1달러=0.47페소) 정도 낮아야 한다는 주장함.

 

 ㅇ Philipinas Shell과 PTT Philippines도 혼합비용이 ℓ당 5~6페소에 달해 Chevron corporate Communications도 석유회사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생산부족분을 해외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바이오연료법 시행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한 바 있음.

 

□ 바이오에탄올 사업 전망

 

 ㅇ 대형농장을 중심으로 한 풍부한 사탕수수 재배면적과 설탕 수출국을 자랑하는 필리핀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과 사업방향 설정이 되면 성공적인 바이오에탄올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ㅇ 소요재원의 부족으로 민간기업의 투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시장확보 지원 등 투자 희망기업들의 당면과제를 신속히 해결해 주는 것이 급선무로 기업들의 사업성을 높여줘야 하며 이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함.

 

 ㅇ 다만 외국인 투자한도를 40%까지 허용해 경영권 확보 등에 걸림돌이 있으며, 외국인의 적극적인 진출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나 필리핀의 유망한 생산여건 및 수요를 감안할 때 현지기업과의 합작 등 다양한 형태의 진출방안을 검토하면 우리 기업에도 유망한 사업분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참고사항(바이오에탄올 인센티브)

 

 ㅇ 필리핀 정부는 바이오연료법 제정과 함께 바이오에탄올 생산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100% 필리핀 기업 소유의 경우 zero specific tax 및 VAT 면제

  - 공업용 폐수 부과금 면제

  - 정부기관을 통한 금융지원

  - Investment Priorities Plan에 따른 첨단기업 지위 부여 등

  - 초기 10년간 기계, 설비 및 자재의 면세수입 허용

  - 7년간 tax holiday

  - 7년간 tax holiday 이후 법인세 10% 부과

  - 전력요금에 대한 50%의 현금 인센티브 제공

  - 상업용 가동 초기 3년간 운영 손실비용의 이월 및 향후 7년간 수익공제

  - 설비 및 기계, 인력 및 다른 개선에 부과되는 1.5% 이내의 특별 부동산세율 적용

 

 

자료원 : 필리핀에너지부(DOE), Philippine Daily Inquirer 등 언론 종합, KOTRA 마닐라KBC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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