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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필리핀, SW 불법복제율 69% 아시아 8위
  • 트렌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군기
  • 2010-05-31
  • 출처 : KOTRA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69%로 아시아 8위

- 매년 피해액 2억 달러에도 단속활동 미미 -

- 영상물 영화 피해 극심, 지적재산권 보호노력 시급 –

 

 

 

□ 불법복제율 69%로 매년 2억 달러 넘는 피해 발생

 

 ㅇ 필리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해 이에 대한 법규 정비와 함께 단속활동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ㅇ 필리핀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NBI)은 지난 5월 19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해 자국의 소프트웨어산업이 입은 피해는 2009년 2억17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발표했음.

 

 ㅇ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와 IDC(International Data Corp)가 발간한 Global Software Piracy Study에 따르면 2007~09년간 필리핀에서의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비율이 69%에 이르며 2008년 손실도 전년 대비 37.4%나 급증한 2억200만 달러에 달한 바 있음.

 

 ㅇ 100대의 컴퓨터 가운데 69대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장착한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아무 소프트웨어도 장착하지 않은 일반 조립PC의 증가와 전반적으로 미미한 단속도 이러한 불법복제의 원인으로 작용함.

 

□ 아시아 8번째의 불법복제국가 오명

 

 ㅇ 이 보고서는 또한 필리핀에서의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중국,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에 이어 아시아 태평양 18개국 중에서 10위이며, 불법복제율은 92%의 방글라데시를 비롯, 스리랑카,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뒤를 이어 8위라고 지적했음.

 

 ㅇ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는 아태지역이 세계적으로 가장 불법복제와 이로 인한 피해가 높은 지역이며 아태지역 전체의 피해는 152억6000달러이며 세계 평균 불법복제율 28.8%보다 매우 높은 상황인 것으로 분석함.

 

 ㅇ DC(International Data Corp)도 이러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경기침체기에 더욱 기승을 부리며 정부의 단속의지가 약하고 단속활동이 미미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함.

 

 ㅇ 경기침체기에는 PC구입을 미루는 반면 구입하는 경우에도 보통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할 때 불법복제 제품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단속강화라는 점을 강조함.

 

□ 필리핀의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

 

 ㅇ 필리핀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가입국인 동시에 2002년 저작권 협약(WIPO Copyri ㅇ ht Treaty), 공연 및 음반협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에도 가입할 정도로 대외적으로는 위상강화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잘 보여줌.

 

 ㅇ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법 개정이 미비해 지적재산권 보호가 잘 준수되지 않는 국가로 인식되며 이에 따라 미국도 필리핀을 지적재산권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함.

 

 ㅇ 필리핀은 세계저작권기구(WIPO) 협약에 부합하는 수준의 저작권법 개정이 2006년 추진된 바 있으나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일 정도여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체계의 구비가 아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함.

 

 ㅇ 필리핀은 지재권 보호를 위해 1997년 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Code)과 2000년 전자상거래법(Electric Commerce Act)을 제정했지만 저작권 미소지자의 방송, 재방송, 위성 재송출 등에 대한 법적 제재도 여전히 미흡한 상태로 평가받음.

 

 ㅇ 또한, 2007년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지재권 연구소(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와 훈련센터(Training Institute)를 설립하고, 광미디어 위원회, 세관 지재권 부서를 설립했지만 예산문제로 실질적 활동이 미미한 상황이기도 함.

 

□ 지재권 보호활동 및 실효성 확보방안

 

 ㅇ 필리핀 경찰은 지난 2개월간 NBI의 Intellectual Property Ri - hts Division(IPRD)는 17개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이들 가운데 14곳에서 해적판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다른 버전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적발한 바 있음.

 

 ㅇ 법적으로는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 사용 및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범죄로 간주되며 형량이 최고 9년간의 징역과 150만 페소(33만 달러)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음.

 

 ㅇ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단속활동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이뤄지며 단속의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지재권 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치에는 매우 부족한 상태임.

 

 ㅇ 체계적인 지재권 보호활동을 위해서는 국내법규의 정비, 지속적인 단속활동 및 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일관성 있게 유지돼야 한다는 점에서 필리핀에서의 지재권 보호는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자료 : The Philippine Star 5.20, Business Software Alliance(BSA), International Data Corp.,KOTRA 마닐라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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