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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가정용 가스제품 안전규정 개정
  • 트렌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김찬열
  • 2010-03-31
  • 출처 : KOTRA

 

터키, 가정용 가스제품 안전규정 개정

- 4월 1일부터 가정용 가스제품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

- 제조업체, 유예기간 연장 요청 -

     

 

 

□ 가정용 가스제품 안전규정 개정

     

 ㅇ 터키 정부는 개정된 가스제품 안전규정을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개정된 가스제품 안전규정에 따르면 모든 가스레인지를 포함한 모든 가정용 전기가스 제품에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함.

  - 이 규정에서는 가스 유출 시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고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함.

 

 ㅇ 터키 정부의 이번 규정 개정은 EU 회원국 수준의 안전규정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ㅇ 이에 따라 4월 1일 이후 생산 및 판매되는 모든 가스 제품에는 이 안전장치를 장착해야 함.

  - 그러나 이미 설치돼 사용되는 제품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됨.

     

 ㅇ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장치 설치로 제품 10~15유로 이상 원가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

     

□ 제조 및 판매업체, 유예기간 요청

     

 ㅇ 이번 터키 정부의 새로운 안전 규정 실시를 일반 소비자들은 반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품 제조 및 판매 업체는 불만을 표시함.

     

 ㅇ 이미 생산돼 판매되기를 기다리며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들이 모두 4월 1일 이후 본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있어, 제품을 다시 수거해 안전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상황. 일부 제품은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가능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비용이 높을 것으로 예상

     

 ㅇ 이에 따라, 일부 관계자들은 이 규정은 환영할 만한 규정이나 이미 생산된 제품에 대한 유예기간을 적용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음.

  - 실제 터키 내 주요 가정용 전기가스 제품 생산 지역인 카이세리 내 많은 제조업체는 이 규정 시행 시기를 2010년 12월 1일로 연장해 주거나, 이미 생산된 제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함.

     

 ㅇ 이들 생산 기업들에 따르면 2008년 하반기 경제 위기로 인해 2009년 한해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낸 직후 이 같은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면 생산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함.

     

 ㅇ 터키 내 가스 안전 탭 생산업체 수가 매우 적어, 규정을 전격 적용하면 안전장치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하기도 함.

 

□ 시사점

     

 ㅇ 터키정부는 최근 지속적으로 환경, 안전 규정 등 다방면에 걸쳐 EU 수준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나갈 것

  - 터키 정부가 줄곧 추진해온 바 있는 EU 가입 정책의 일환

     

 ㅇ 터키 관련 업계는 터키 정부의 규정 변경에 따라 제품 생산 및 판매 전략을 수시로 변경하고 발 빠른 대응을 하거나, 업계의 의견을 모아 대정부 건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음.

     

 ㅇ 우리 업계, 특히 소비재 관련 업계에서는 관련 규정 변경에 대한 정보 수집에 노력해 시장 진출 전략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

  

 

 자료원 : Dunya, KOTRA 이스탄불KBC 자료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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