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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특허 신청은 이렇게
- 트렌드
- 영국
- 런던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7-03-3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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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특허 신청은 이렇게
보고일자 : 2007.3.30.
박윤홍 런던무역관
Ο 영국 내 특허신청 및 지적 재산권 관련 업무는 영국 통산부(DTI) 산하 특허청(The Patent Office : www.patent.gov.uk)에서 관장하고 있음.
□ (기술)특허신청 절차
Ο 특허는 산업에 관련되는 아주 새로운 상품이나 제조방법, 기능, 기술 등을 보호하는 권리임.
Ο 특허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신청서 1/77 양식을 기재해 필요 시 발명품 설명을 돕기에 용이한 도안(Drawing)이나 상세기술(description)을 첨부해 제출해야 함.
Ο 특허 신청서 제출 시 수수료는 없으나 특허인증 및 발급 절차에 대한 총 비용은 특허 기술에 대한 배타적 권리 획득까지 200파운드가 부과됨.
Ο 신청자가 직접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대행사(에이전트)에 의뢰했을 경우에는 대행사별 별도 수수료가 추가됨.
Ο 일단 신청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12달간의 무료 임시 특허 보고가 적용되며 그 기간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시일이 만료되면특허는 자동으로 소멸됨.
Ο 신청 후 다음 단계의 특허조치를 위해서는 1년 이내에 '9A/77' 양식의 원서를 필요 시되는 클레임이나 개요와 함께 접수해야 함. 이 원서의 접수비는 130파운드임.
Ο 이후 특허청의 기술평가관(Technical Examiners)들이 접수된 신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의 신규개발 진위를 판단하게 됨.
Ο 기술 평가단은 보통 접수 후 3~7개월 이내 연구 리포트를 통보하게 됨.
Ο 신청된 특허사양(Patent Specification)은 첫 신청서 작성 이후 18개월 이내에 공식 발행되며 이는 특허정보가 일반 회원들에게 공개 열람됨을 뜻함.
Ο 공개 열람은 6개월간 계속되며 이 기간 내 신청자는 10/77 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하며 이 서류 접수를 통해 특허청은 이 특허조사 진행을 계속하게 됨. 신청비는 70파운드임.
Ο 특허 신청에 대한 인증 및 발급 종료는 첫 신청일로부터 4년 6개월 이내 또는 첫 기술 평가 후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Ο 일단 특허인증을 획득하면 연마다 갱신을 통해 20년간 유효함. 특허권의 갱신수수료는 연차에 따라 다르고, 매년 납부해야 함.
Ο 특허기술 열람은 특허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함 (http ://gb.espacenet.com/)하며 이 외에 보다 구체적인 유료 조사 자문 서비스(Search and Advisory Service)를 이용할 수 있음. 조사 자문 서비스의 이용료는, 조사방법이나 경우에 따라 다름.
Ο 영국 특허 외 기타 EU나 세계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The European Patent Office (www.european-patent-office.org)
-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sation (www.wipo.int)
□ 디자인
Ο 디자인은 최장 25년간 보호되고, 5년 마다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신청료는, 섬유제품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35파운드, 그 외 제품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60파운드이고, 인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음. 그 외의 요금(갱신수수료 등)에 관해서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특허업무 관련 연락처
Ο The Patent Office
- Concept House
- Cardiff Road
- Newport
- South Wales NP10 8QQ, UK
Ο 저작권 담당 사무소(런던)
- The Patent Office
- Harmsworth House
- 13-15 Bouverie Street
- London EC4Y 8DP, UK
Ο 인콰이어리 의뢰
- The Central Enquiry Unit
- Tel : +44 (0)1633 813930
- Fax : +44 (0)1633 813600
- Email : enquiries@patent.gov.uk
자료원 : 특허청 자료 및 담당자 인터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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