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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폐수처리시설 수요 확대
  • 트렌드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권경무
  • 2007-03-29
  • 출처 : KOTRA

방글라데시 폐수처리시설 수요 확대

- 방글라데시 환경부 감시강화 -

 

보고일자 : 2007.3.28

권경무 다카무역관

kyoungmoo@kotra.or.kr

 

 

 주요 내용

 

 Ο 방글라데시 정부의 환경오염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 1997년 이전 설립업체들의 경우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많음.

  - 1998년 이후 설립업체들도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경비절약을 위해 가동하지 않는  많음.

  - 정부차원에서 주로 다카시내외에 위치한 염색업체를 위주로 벌금 부과

 

 Ο 규제내용

  - 1차 적발시 업체에 따라 TK5만~TK10만(US$720~1500) 정도의 벌금 부과

  - 2차 적발시 전기·수도  공급중단

  - 3차 적발시 영업정지 

 

 Ο 주요 폐수처리시설

  - 정부차원의 하수처리 시설은 현재 2곳(다카, 치타공) 

  - 현재  250개의 염색업체들이 있으며, 방글라데시 업체들의 경우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많음

  - 가죽을 취급하는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으며 소형 시설 선호

  - 기타 플라스틱 취급업체, 사료  농장 등의 경우에도 대부분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많아 방글라데시 시장진출 적기

 

 

 시장동향

 

 Ο 시장규모

  - 방글라데시 제조업체가 없어 전량을 수입중이며 시장규모는 현재 3-4백만불에 불과

  - 실제 대부분의 폐수처리 구매업체는 염색업체로 기계를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관시 금액  분류가 정확하지 않은 

 

 Ο 시장동향

  - 대부분 개별기업 차원에서 구매해야 하나, 높은 시설투자  운영비로 인해 구비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

  - 저가의 인도.중국산 위주로 수입·판매 중

  - 프랑스의 Degremont  미국의 Kalibri, 이태리의 WTT사가 방글라데시에 에이젼트를 두고 영업중

 

 Ο Wasa Dhaka에서는 ADB 자금으로 대규모 수처리 시설 입찰예정

 

 페수처리시설 주요 브랜드

국가

브랜드

인도

MULTITEX ENGINEERING LTD.,THERMEX INDIA LTD., INO EXCHANGE LTD., AKAS IMPEX LTD., ANALYZER, NIMA

독일

PROMINENT

이탈리아

WTT

프랑스

DEGREMONT

미국

KALIBRI, PURA

         자료원 : 방글라데시 수입상

 

 

 방글라데시 환경법령  기관

 

 Ο 주요 법령

  - The Environment Conservation Rules 1997

  - The Bangladesh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1995

  - The Environment Pollution Control Ordiance 1977

  - The East Pakistan Water Pollution Control Ordinance 1970

  - The Environment Court Ac 2000

 

 Ο 관련기관

  - Departmant of Environment(DoE, 방글라데시 환경청, www.doe-bd.org)

  - Water Supply and Sewerage Authority(WASA, Dhaka, Chittagong  지역별로 산재)

 

 Ο 방글라데시 환경시설 주요 내용

  - 전체 산업을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

  - 일반 제품 조립 수준의 경우 Green Category로 사업장  원료 등에 대한 일반 정보제출시 허가

  - 가축농장, 신발  가죽제품, 가구산업, 플라스틱  고무, 식당, 드라이클리닝 등의 사업장의 경우 Orange-A로 분류돼 일반 정보 외에 Process Flow Diagram, Layout Plan, Effluent Discharge Arrangement, Outline of Plan for Relocation or Rehabiliation 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함.

  - PVC제품, 화학섬유, 유리, 황마, 식용유, 알미늄, 플라스틱, 사료, 아이스크림, 비누, 방적, 전선, 봉제  직물세척, 건설, 가축농장(소 10~25마리,  250~1000 이상) 등은 Orange-B로 분류돼 상기 Orange-A의 정보를 포함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Feasibility Report, Initial Environment Examnination of the unit, Environment Management Plan, Emergency Plan  보다 세부적인 정보들이 제출돼야 함.

  - Tannery, 비료, 염색, 발전소, 시멘트, 정유소, 합섬고무, 설탕, 제철소, 의약품제조, 폭말물, 플라스틱원료, 석면, 쓰레기소각, 계면활성제, 농약, 병원, 담배, 타이어  튜브, gkn처리, 대형건설 등의 경우 RED로 분류돼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Report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진출방안

 

 Ο 다양한 제품의 폐수 처리에 대한 컨설팅업체 진출유망

  - 기초산업 부족으로 전문 그룹이 형성돼 있지 않으며, 수입에이젼트별로 다른 기술제시

 

 Ο 분야별 A/S, 정기점검  서비스 분야 동반진출 유망

  - 기계제품의 경우 A/S, 정기점검  서비스가 없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외면

  - 염색, 가죽, 의약품, 플라스틱제조, 사료 등의 폐수처리관련 분야 유망

 

 Ο 초기시장 진출

  - 아직까지 외국기업의 진출이 본격화돼 있지 않아 초기시장 선점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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